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에 전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에 전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이 확인한 내용, 청구인의 OOO공단 근무경력 및 근로소득내역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확인서, OOO공단 공문 및 인사규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조합장의 조합원증명서, 사단법인 OOO센터이사장의 인증서, OOO농협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년 이후 2010년까지 22년 이상 OOO공단에서 근무한 시실을 OOO공단이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동 문서에 첨부된 OOO공단의 인사규정에는 동 공단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년∼2009년간 연간 10,535천원∼77,949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2005년 기간중에는 청구인의 근무지가 OOO공단 OOO지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박OO 외 5인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리에서 27∼70년간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자경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인우보증서에는 보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작성일, 거주지간은 보증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보증내용 등은 컴퓨터에 의해 작성되어 그 내용이 동일하다. (라)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할 것(대법원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간헐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7년부터 2010년까지 22년 이상 OOO공단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된 점, OOO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므로 청구인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1996년∼2009년까지 연간 OOO원∼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4년∼2005년까지는 쟁점농지와 멀리 떨어진 OOO공단 OOO지사가 청구인의 근무지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상에서 청구인 소유농지는 쟁점농지 외 41필지 25,209㎡로써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공단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이 이처럼 넓은 면적의 농지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에도 41필지를 소유하고 있어 농자재 구입명세서를 제출하였다하여 구입 농자재가 쟁점농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임의작성 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생활에 전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