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받은 상표권, 노하우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매출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제공받은 상표권, 노하우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매출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은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체연료의 사용 확대) 연료는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 중의 한 요소이다. 청구법인은 연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고, OOO로부터 자문을 받아 기존의 연료 외에 보다 저렴한 연료인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OOO는 이러한 대체연료로 국내에서는 폐비닐을 사용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동 검토를 통하여 폐비닐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는 관련 설비를 도입하고 실제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조 공정에서 폐비닐 등 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통해 연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2. (채광 공정에서의 개선 등으로 석회석 생산 원가 감소) 앞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IFA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된 기술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하여 채광 후 트럭으로 벨트까지 운반하는 거리를 최적화하고 관련 중장비의 배치 및 사용을 최적화하며, 착암․발파를 최적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다 자동화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 인원의 배치도 최적화하는 등 채광 공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석회석 생산 원가를 지속적으로 절감하였다.
3. (설비가동률 향상) 청구법인은 설비가동율이 2001년만 하여도 93.5% 수준으로 설비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필요로 하였다. OOO는 설비를 운영하는 Operator와 설비와 기계를 점검하는 Inspector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교육을 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해당 부문에 대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Certification Program)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비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또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설비가동중단을 줄였다.
4. (인력 효율화) 청구법인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하여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생산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화하였다.
5. (품질의 개선 및 이에 따른 불만 감소) 건설회사와 레미콘 회사들은 시멘트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멘트의 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및 제품별로 강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시멘트 회사들은 일정한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품별 편차가 크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청구법인도 IFA 서비스를 통한 제조 공정 개선 등을 통하여 강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제품별 표준편차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03년 이후 강도를 계속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제품별 표준편차도 계속 감소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되는 시멘트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던바, OOO의 기술 자문을 받고 OOO 1) 의 기술자들과 협의하여 소성공정 이후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정인 분쇄공정에서 water injection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제품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6. (대형 건설사들을 비롯한 고객들의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 시멘트 회사의 직접적인 고객은 대부분 레미콘 회사들이지만, 최종 수요자들은 결국 건설회사들이기 때문에 시멘트 제품에 대한 대형 건설사들의 선호도가 판매에 영향을 준다. 청구법인에 OOO그룹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은 세계 최대의 시멘트 관련 그룹인 OOO그룹이 투자한 청구법인에 대해 보다 높은 기대치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OOO그룹의 투자 이후 시멘트 제품의 판매단가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상황으로 인해 낮아진 상태에서도, 제품의 품질은 보다 개선됨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되었다. 현재는 시장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가격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다 보니 이와 같은 인지도나 신뢰도의 향상이 판매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향후 시장상황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인지도나 신뢰도의 상승이 다른 시멘트 회사 제품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보다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영업에 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의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서도 짐작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IFA를 통해 청구법인이 받는 효익이 없으며 단순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레미콘 사업 등 다른 사업의 손익을 제외하고 시멘트 사업 부문만의 손익을 고려할 때에는 오히려 청구법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5개 사업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2.47%인 반면, 경쟁업체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은 (-)0.45%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약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주장은 위 업체들이 시멘트 사업 이외에 레미콘 사업이나 임대사업 등 다른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다른 사업의 수익성이 시멘트 사업에 비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예외적으로 시멘트 사업과 다른 사업의 수익성이 유사한 경우여야만 할 것이다. (나) 사업부별 손익이 구분되어 있는 3개 업체의 시멘트 사업부의 수익성이 나타난 감사보고서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시멘트 사업부의 수익성 비교 OOO의 경우 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율은 (-)5.71%인데 비해 시멘트 사업부의 영업이익율은 (-)8.37%이고, OOO시멘트도 전체 사업부의 영업이익율은 0.70%인 데 비해 시멘트 사업부의 영업이익율은 (-)3.10%로 나타난다. 즉, 시멘트 사업부의 수익성이 다른 사업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낮으므로 처분청이 시멘트 사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익성을 비교한 것은 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시멘트 사업부만 놓고 보면 청구법인이 다른 경쟁업체 평균 영업이익율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약 2.3%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사용료가 판매관리비로 영업손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과연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경쟁업체의 수익성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하기 이전 기준으로 수익성을 비교해야 하고, 사용료를 제외하면 청구법인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영업이익률에서 4.3% 이상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건 사용료는 매출액의 2% 수준인 바, 사용료가 판관비로 차감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경쟁업체에 비해 2.3%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4.3% 이상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에 더하여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결정한 바와 같이 만약 OOO에 지급한 임차료가 적정한 임차료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이 때문에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낮아졌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도 수익성을 평가할 때 반영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경쟁업체에 비해 5% 이상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후발 시멘트업체로서 다른 시멘트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석회석 광산의 매장 밀도가 낮고, 광산으로부터 공장으로의 거리가 멀어 12km에 이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석회석을 운반하고 있으므로 그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타 경쟁업체 대비 높은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한편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사용료 반영 전) 비율은 9.5%로 경쟁업체의 평균인 16.1%에 비해 6.6%나 낮은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IFA를 통해 판매 및 관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이 효익을 얻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은 일정한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판매비 및 관리비를 나타내 주므로, 매출을 위한 판매 및 관리활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아래 <표2>와 같이 경쟁업체들의 5개 사업연도 동안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평균적으로 16.1% 수준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9.5% 수준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경쟁업체에 비해 약 6.6% 정도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이는 청구법인이 IFA를 통해 본사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국내에서의 판매 및 관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효익을 얻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IFA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아래 <표3>과 같이 불과 약 1.6% 증가하며 경쟁업체들에 비해 약 5% 낮게 나타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IFA에 따른 사용료는 적정한 수준이다. 〈표3〉경쟁업체 대비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내역 (6) IFA에 따라 제공되는 기술, 노하우, 그룹 데이터 베이스 사용 대가는 일반적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를 일반적인 경영자문용역으로 간주한 후, 시간당 임률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것은법인세법및 국조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가)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서는 사용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노하우와 일반적인 용역거래를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 의 노하우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인적용역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청구법인이 IFA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은 제품 생산과 관련한 공정 개선 등을 위한 기술 및 노하우로, 이러한 비공개된 기술정보는 OOO가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 활동과 실제 공장 운영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IFA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은 정형화되었거나 통상적으로 보유되는 전문지식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용역거래가 아닌 노하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93-132-7)’에서는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되는 노하우에 기술지원용역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하우가 계약상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노하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IFA를 통하여 제공받는 노하우에 일부 기술지원용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를 노하우로 보아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조법 제5조에서는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 방법, 재판매가격 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율 방법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검토대상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IFA를 통하여 제공받는 노하우, 기술지원, 상표권 등을 일반적인 용역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용역제공자의 인건비에 일정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로열티에 대한 합리적인 정상가격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일반적인 용역 대가가 아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가장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용료의 경우 제공받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해당 거래를 통하여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료와 일반용역대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일반 용역대가는 용역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대가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반면, 사용료의 경우에는 통상 제공된 기술이나 권리 등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응되도록 계산되며 발생한 비용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용료율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용료가 대부분 청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7) 종전 세무조사 내용이나 현재 처분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을 고려할 때에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다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용료 자체의 지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하면서 사용료의 지급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나, 청구법인에 대한 과거의 세무조사시에도 사용료의 지급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스스로도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계속 사용료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조사 종결시까지 적정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자 아예 사용료의 지급 자체를 부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사용료 수준이 적정한가 하는 것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료 지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용료율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IFA에 따라 OOO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율은 매출액의 2%로 이는 외부 전문가의 이전가격 검토를 통하여 정하여진 것이고, 비교 가능한 거래에 적용된 사용료율과 비교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OOO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여러 계열사들과 IFA를 체결하고 기술지원, 노하우, 상표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2%를 사용료로 수취하고 있으며, 외부 업체를 통하여 해당 사용료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사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2011년 6월에 작성한 이전가격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교대상거래에 적용된 로열티율은 아래 <표4>과 같이 매출액의 최소 1%에서 최대 5%로 나타나고 있다. 〈표4〉로열티율의 정상가격 범위(해외기준) 앞 <표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사용료율 2%는 비교대상거래들의 로열티율과 비교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비교대상거래들의 로열티율 하위 값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법인은 국내의 OOO회계법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비교가능한 로열티 거래들에 적용된 사용료율을 분석해 보았으며, 아래 <표5>의 분석 결과와 같이 국내 비교가능한 거래와 비교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사용료율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표5〉로열티율의 정상가격 범위(국내기준) (나) 처분청은 상표 부분에 대한 사용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합작법인이 외국 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는 없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OOO, OOO는 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일부 합작법인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 브랜드 사용료가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이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해서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회사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회사들인 OOO, OOO, OOO, OOO, OOO 등의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일 뿐 아니라, 그 업종도 자동차, 전자, 건설 업종인바, 시멘트 업종과 차이가 있어 이도 역시 비교대상회사로서 적절하다 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OOO가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별도로 사용료를 지급할 성격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세법에서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의 개념에 맞지 아니한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 세법상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은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를 의미하나(국조법 기본통칙 4-0-2),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술, 환경, 생산, 자재관리, 생산기획 등 회사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바 이를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용역을 별도의 약정에 근거하여 제공받고 있는 것이라면 국조법상의 취지에 의할 때에도 당연히 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국조법에서는 경영관리, 금융자문 등 용역의 거래의 경우 사전에 약정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이 제공되고 있으며 동 용역으로 인하여 수익의 발생 또는 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IFA에 근거하여 기술, 환경, 생산, 자재관리, 생산기획 등 회사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에 대해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IFA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
(1)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적용된 매출액 2%의 기준은 사용료 대가(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기대효익의 가치를 전혀 검토․반영하지 않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기준이다. (가) 시멘트 제조사인 청구법인에게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료 대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1. 청구법인은 매출액 기준 대비 2%의 사용료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OOO그룹이 인수하기 전인 1999년도에 이미 매출액이 OOO억 OOO만원으로 현재 평균매출인 OOO억원과 별다른 차이도 없고, 화폐가치의 변동을 감안한다면 10년전 매출액 OOO억원과 현재 OOO여억원의 매출을 비교하면서 매출액의 향상이 발생되 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도 인정하듯이 시멘트산업은 장치산업, 내수산업, 자본집약적 산업, 규모의 경제, 특히 물류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다한 물류비로 부담으로 내수경기가 안 좋다고 수출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기 어려운 특성과 새롭게 시장진입이 어려운 현실로 인해 대부분의 시멘트 제조사들은 품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고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통해 영업이익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정보, 노하우 등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OOO그룹에 인수되기 전에도 이미 OOO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한 청구법인에게 매출액 기준 2%의 사용료대가를 받아간다는 것은 설령 청구주장대로 OOO그룹의 선진기술 적용되어 매출액이 증가된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OOO시멘트가 이루어놓은 매출액 OOO억원에 대한 사용료대가 OOO억원에 대해서도 OOO그룹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용료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나) OOO그룹의 이전가격 정책(매출액 기준 2%)은 오히려 OOO그룹의 기술력이나 자문의 효용이 미미한 청구법인과 같이 생산량 규모가 크고 기술력을 보유한 자회사에게는 지나치게 불합리한 기준이며 반대로 별다른 기술자문 제공 효익이 없음에도 OOO그룹은 막대한 사용료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기준이다.
1. 청구법인은 OOO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1999년도에 이미 OOO억원 상당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OOO그룹의 해외 자회사 중 단일공장 생산량 규모로는 1등이며, 시멘트제조 기술력 또한 최고수준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OOO그룹의 연구센타인 OOO, 기타 OOO의 해외자회사 등에 16명 내외의 기술자가 파견되어 전문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
2. OOO그룹의 시멘트제조 자회사는 시멘트수요가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 주로 위치하는데 일례로 루마니아, 세르비아, 터키, 케냐, 나이지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말라위, 나이지리아, 사우스아프리카, 칠레, 에콰도르,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등으로 대부분 청구법인에 비해 생산규모, 기술력 등에서 월등한 차이가 나는 나라들이다.
3. OOO그룹의 경우 이전가격 정책을 매출액 기준이 아닌 기술도입, 영업이익 기준을 적용할 경우 ①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기술도입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발생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만족할 만한 용역제공대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며, ② 시멘트산업과 같이 기술력이나 제품의 질이 아닌 내수시장 경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의 달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기존에 상당한 매출시장과 규모를 갖춘 자회사로부터 막대한 사용료대가를 받기 위한 기준으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정책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결국, OOO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은 모든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 각 국가별, 사업자별 특성과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며, 이러한 비합리적인 이전가격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OOO억원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해야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다) OOO회계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는 기술도입과 관련한 17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청구법인의 비교 가능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간과한 비교대상 선정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1. 시멘트산업은 이미 진술한데로 내수시장, 자본집약적, 물류산업이며 특히 물류비용의 부담이 큰 산업으로 이러한 특성이 잘 반영되는 거래가 타 업종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교환거래(청구법인 생산량의 10% 내외, 전체생산량 기준 5% 내외의 교환물량 발생)가 나타난다. 교환거래란 거래처의 위치가 서로 경쟁사의 생산공장 또는 물류기지에서 가까운 경우 경쟁사끼리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교환하여 타사 제품으로 자사의 거래처에 시멘트를 판매․운송하는 방법으로 물류부담이 큰 시멘트업계에서 운송비 절감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나타난 특별한 거래형태이다. 결국 시멘트 제조사간 제품의 질이란 국가가 공인한 일정기준만 충족하면 더 이상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을 효율성이 없어지는 중대한 특성이 있음에도 OOO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이 매출액 기준으로 정해지자 OOO회계법인에서는 OOO그룹의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대상을 억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도입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기술도입이 발생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교환거래가 빈번하고 기술력과는 무관한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생산기술 도입으로 생산량과 매출에 직결되며 기술력이 경쟁력이 되는 사업자들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전혀 비교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선정하는 치명적 오류가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그룹이 보유하는 특허 등을 사용하거나 특정기술을 도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3) 대표적인 내수시장인 시멘트산업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는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국내시장에서 ‘OOO’라는 지명도 높은 상호를 같이 사용하면서 “OOO”라는 상호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익이 발생되므로 오히려 OOO그룹에서 청구법인에 ‘OOO’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멘트산업의 특징) 시장진입이 어렵고,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수요가 한정적이고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특성상 기존에 형성된 대형 7개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절대적인 경쟁요소로 상표권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시장 특성상 불가능하다. (나) 청구법인에게 “OOO”라는 상표권에 대한 효익은 미미하다. 시멘트산업은 경쟁업체간 운송비 절감을 위한 교환거래가 활성화, 대체연료 사용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등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절대적인 기준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OOO’라는 지명도 있는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그룹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다) (비교가능대상 선정의 오류) 청구법인이 작성한 아래 <표6>의 이전가격연구보고서 상 상표권 사용대가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은 기술력보다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이 절대적인 시멘트산업과는 무관한 사업자와 청구법인이 ‘OOO’라는 지명도 있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OOO”와 “OOO” 두 개의 상호를 동시에 사용하지만 비교대상 업체들은 외국법인의 상호만 사용하는 등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표사용과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인 비교대상이다. 〈표6〉비교가능 제3자 내용 〈표7〉비교대상자 검토내용 (라) 청구법인과 유사한 비교대상자를 선정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처분청의 비교대상자 선정 내역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인지도가 내국법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공동으로 상호를 사용함에 따라 차후 외국법인 상표권의 인지도가 국내에서 상승하는 이점이 발생하므로 외국법인에게 상표 사용권 대가를 지급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내국법인에게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를 주는 것은 이해 가능하나 공동 상표 사용을 통해 차후 상표권 가치 상승의 이익을 향유하는 외국법인이 추가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마저 받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상기 비교 대상 업체들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같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낮은 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4) 데이터베이스(Portal) 사용에 따른 기대효익이 발생되지 않고, OOO가 제공하는 기술자문에 중복되며, OOO그룹의 각 분야별 표준, 가이드라인, 정책, 프로젝트,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제공되는 감사, 감독 성격의 서비스에 해당되므로 별도 사용료를 지급할 성격의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각종 포탈의 내용은 각 분야의 표준, 가이드라인, 정책, 선진사례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OOO그룹의 통일된 정책을 공지하는 창구가 주된 역할이다. 생산공정의 경우 선진사례 등을 접한다 하더라도 시멘트산업의 특성상 자본적 지출이 수반되지 않고는 회사에 효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선진사례나 생산공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적 지출이 수반되고 일정규모(OOO만 유로) 이상의 경우 반드시 OOO의 투자자문을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최종적으로 OOO의 기술자문과 중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 OOO그룹의 산하 시멘트공장 중 청구법인은 단일공장 규모로는 최대의 규모이고, 선진기술 및 운영방안을 통한 기업개선 사례 등 OOO그룹 내에서 벤치마킹 사례를 주로 제공하는 위치이다. 따라서 OOO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사실상 OOO그룹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운영방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해당한다.
(5) OOO그룹이 청구법인을 인수한 이후 영업이익률이나 점유율 면에서 사업구조가 유사한 OOO시멘트, OOO시멘트에 비해 재무구조가 개선된 사실이 없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에 제공된 용역의 효익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형 7개 업체 중 시멘트 생산비중이 95%에 달하고 해안사인 특성 또한 유사한 OOO시멘트의 1999년 이후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아래 <표9>와 같이 OOO시멘트에 비하여 청구법인의 이익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표9〉매출총이익/영업이익률 비교
(6) OOO그룹이 청구법인에게 효익을 발생시키는 용역은 오로지 OOO 기술자들을 통한 자문용역만 해당되는데 제공된 자문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기술자문으로 제3자에게 비공개된 전문적인 노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들도 세계 각지의 OOO그룹 자회사에 파견되어 책임자급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OOO에도 다수의 인원이 파견되어 인적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충분하지만, 고액의 임금체계로 인해 OOO소속 기술자들의 대부분이 중국, 인도, 동남아 출신의 기술자가 대체되고 있는 것이 점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소속 기술자들이 OOO 기술자들보다 기술과 경험 등에서 능력이 떨어지지 않지만 OOO만 유로 이상의 투자 건에 대해서는 그룹 방침에 따라 OOO 기술자들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그룹 승인을 필요 없는 OOO만 유로 미만의 투자 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OOO 기술자들의 자문을 거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나) OOO 리포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독점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OOO의 기술자들이 제공한 용역 보고서 검토 결과 일반적인 감사, 경영자문, 투자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설비의 개량,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원가절감 방안 등에 대한 통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독점적 가치를 지니는 노하우의 전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술도입 필요성의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시멘트 산업의 경우 기술도입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 일본 OOO시멘트에 인수된 OOO시멘트의 경우도 OOO와 같이 특허, 노하우, 기술자문과 관련한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타 시멘트사의 경우도 기술도입과 관련한 대가 지급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전가격검토보고서상 비교가능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모두 기술도입이 추진된 경우이므로 실제 기술도입 사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합리적인 로열티 산정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3. FCA 계약에 의한 OOO 기술자문은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 미 이행하였다. IFA에 의한 무상서비스 외에 별도로 FCA 계약에 따라 설비투자 의사결정 자문(CAPEX) 성격의 투자활동에 대한 OOO 기술자들의 용역제공은 별도의 수수료(1시간당 OOO유로)를 책정하여 수령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용료 대가의 사유로 주장하는 일반적인 기술자문(OPEX) 관련 기술자문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CAPEX 관련 기술자문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적용역 대가로 판단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OOO그룹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IFA계약에 명시된 상표권, 특허․노하우․D/B 사용권과 관련한 용역제공은 없으며, 단지 OOO를 통해 자문용역 서비스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제공된 용역제공 서비스에 OOO그룹과 청구법인간 약정된 특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가) 인적용역소득은 아래 <표10>과 같이 제공되는 원가에 통상의 이윤만 발생되는 정도의 대가(시간당 OOO유로)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10〉청구법인에서 OOO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급여내역 (나)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 기술자들을 통한 인적용역 서비스만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매출액 기준 2% 상당의 사용료 대가를 부당하게 수수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FCA 계약에 따라 특정서비스 1시간당 OOO유로의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OOO에 의해 제공된 기술자문용역(인적용역)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그 어느 한 쪽이 국내사업장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 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한국․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전문직업적 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국의 정부자신․정치적 하부조직․지방 공공단체․ 법적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하여 각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또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기사․건축가․치과 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과 특히 독립적인 과학․문학․ 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3)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 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그룹은 2006.12.23. IFA 계약과 관련하여 이전가격 문제에 대한 OOO회계법인에 자문요청하였고, OOO회계법인은 2007.7.12. 최종적인 이전가격 보고서(매출액의 2%로 로열티를 연 OOO만불에서 매출 액 2%로 증액)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제출하였다. (나) 법무법인 OOO은 2007.8.17. OOO회계법인 측의 이전가격 보고서에 대하여 표본상 오류, 시장이익율 감소, 영업이익률 감소, 로열티 증액에 대한 근거미약 등의 이유로 로열티 증액에 대한 부당성 주장하였고, 청구법인, OOO법률사무소, OOO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OOO 등은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OOO그룹은 이사 7인의 이사회 개최 및 승인을 통하여 로열티 증액안 통과시킨 후 2007.1.1.자로 소급해서 적용하였다. (다) OOO그룹의 로열티 정책 자체가 합리적인 산정기준 없이 매출액의 2∼3%의 수수료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효익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로열티를 회수해 갈 수밖에 없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특허, 노하우․용역 등을 통해 얻어지는 효익에 대한 검토 없이 임의로 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기술자문수수료)으로 보아, 이를 아래 <표11>과 같이 정상가액을 산정하였다. <표11>정상가액 산정 (마) 처분청의 각 사업연도별로 사용료소득을 조정한 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사용료소득 조정 내역 (바) 처분청은 인적용역 소득 인정액인 OOO(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는 세율 20%에서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10%와의 차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FCA 계약에 따른 지급수수료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에 대하여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중 제조원가 절감, 품질개선, 인지도 상승과 관련한 처분청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원가 절감주장에 대한 반론) 대체연료란 기존에 사용되던 연료인 유연탄의 가격이 급등하자 생존차원에서 모든 시멘트업체들이 사실상 폐기물인 폐타이어,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폐유, RDF, RPF, 재생연료유 등을 대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시작했고 청구법인도 그 중 한 회사에 해당된다. 청구주장을 보면 마치 OOO그룹에서 보유하는 비공개된 노하우를 적용하여 대체연료 사용을 통한 획기적인 원가절감의 효익을 제공한 것처럼 진술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 Project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설비투자를 시작하였는데 총투자금액 OOO억 OOO만원 중 국내기업이 OOO억 OOO만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외국기업은 OOO 본사 및 관계사가 OOO억 OOO만원, 기타 일본 OOO시멘트사가 OOO만원의 용역만 제공하였다. 위의 내용을 보면, 대체연료 사용을 위한 설비투자는 국내기업 누구나 외주용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범용화된 기술이며, OOO그룹의 관계사인 OOO(청구법인의 주주)의 경우 IFA계약과 FCA계약과 별도로 외주계약을 통해 총 OOO억 OOO만원의 용역대가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기타 모든 시멘트 제조회사에서도 별도의 대체연료 연구팀을 운영하면서 원가절감을 실현해 오고 있다. 대형 7개사 중 청구법인을 제외한 6개 시멘트 제조사 모두 대체연료 사용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루고 있지만 관련 기술도입 및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대체연료 사용은 관련 설비투자를 통한 향후 원가절감의 효익을 결정하는 투자의사 결정에 따라 선택되는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OOO 고유의 노하우가 제공되는 기술은 아니다. (나) (채광공정개선을 통한 석회석원가 절감) 청구법인은 채광후 트럭에서 벨트까지 운반거리를 최적화하고, 관련 인원,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해 석회석 생산원가를 절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매출액의 2%에 달하는 막대한 사용료 대가 지급을 합리화하고자 하나, 청구법인이 2006년 이후 광산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한 내역은 크게 ① 광산에서 채굴한 석회석의 성분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선별작업에 효율을 기하는 석회석분석기의 구입(OOO만원)과 ② 분쇄되지 않은 석회석은 트럭을 통해 운반해야 하지만 분쇄된 석회석은 벨트를 통해 수월하게 운반이 가능하게 되므로 트럭을 통한 운반비용 절감을 위해 실행된 석회석분쇄기 설치공사(OOO억 OOO만원)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석회석분쇄기 1대를 운용하면서 채굴현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석회석분쇄기 위치와 채굴현장의 거리가 증가되어 트럭을 통한 운반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분쇄기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2호기) 하기 위해 OOO억원을 투입하여 OOO건설을 통해 석회석분쇄기를 설치하면서 그동안 발생되던 운반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익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특별한 노하우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다른 시멘트 제조사들도 석회석분쇄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 대비 장래 절감되는 운반비 등의 효익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통상적인 건설공사에 불과한 석회석분쇄기 설치공사(OOO건설 시공)에 OOO그룹의 노하우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다) (설비가동률 향상) 공장가동률은 수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고 OOO시멘트가 OOO그룹에 인수 후 잉여물량에 대해 변동비 원가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생산가동율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저가에 시멘트를 구입하여 해외에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OOO그룹 자회사인 OOO, OOO에 시멘트를 국내 판매가의 60%에 불과한 가격에 수출하는 물량(생산원가 보다 저가로 판매)이고 OOO,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물량을 세계각지의 시장에 판매하면서 매년 OOO조원 정도의 매출과 OOO천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설비 가동율 증가를 노하우 전수를 통한 공정개선 사례로 주장하며 청구법인에게 효익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라) (인력효율화) 인력구조조정이 독점적 가치를 지닌 노하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무리한 감원으로 업무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노하우 지급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용료대가 수취에 대한 비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 시멘트 강도 향상을 위해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교환거래가 빈번한 시멘트시장에서 이미 K/S 기준을 충족하는 품질에 일부 강도향상이 주는 효익에 대해 사용료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는 없으며, OOO그룹이 세계적인 메이져 시멘트 제조사이고 나름대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일반적인 시멘트가 아니라 특수한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시멘트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및 기술노하우를 의미하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시장에서 특수시멘트를 판매실적이 전무하므로 OOO그룹의 기술력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바) (고객들의 인지도 향상)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며 시장점유율 및 영업이익률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인지도 향상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본 건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5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시멘트 산업 전반의 낮은 수익성과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신기공장 관련 감가상각비 등으로 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약 OOO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OOO는 5개 사업연도 동안 약 OOO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OOO시멘트도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약 OOO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이는 시멘트 업계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우 시장 악화로 인하여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신기공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OOO억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손익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IFA를 통해 제공받은 자문은 단순한 기술자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기술자문을 통하여 5개 사업연도에 걸처 절감한 원가만 OOO억원에 이르며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력 효율화도 이루어진바, 이를 단순한 기술자문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IFA에 따른 자문을 통하여 대체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채광 공정을 개선하였으며, 설비가동률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아래 <표13>과 같이 5개 사업연도에 걸쳐 약 OOO억원의 원가를 절감하였고, 품별 표준편차를 줄임으로써 제품의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하여 2001사업연도에는 938명의 직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것을 2010사업연도에는 553명의 직원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표13>원가절감 내역 청구법인은 IFA를 통해 기술을 제공받고 있어 별도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쟁업체에 비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IFA에 의한 자문을 단순한 수준의 자문으로 볼 수는 없다. 경쟁업체들은 아래 <표14>와 같이 200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5개 사업연도에 걸쳐 별도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경비를 지출(OOO양회공업 약 OOO억원, OOO양회는 약 OOO억원, OOO시멘트 약 OOO억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각 회사의 매출액 대비 0.2~0.4%에 이르므로 청구법인이 IFA를 통해 연구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효익을 얻고 있고 또한 최소한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경비 측면에서 원가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이 명확하다. <표14>경쟁업체의 기술연구비용 내역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IFA계약서(영문본)에는 청구법인이 OOO 본사의 특허, 노하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사용의 대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2%를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외에도 OOO회계법인의 이전가격검토 보고서(2007년 3월) 및 OOO사의 이전가격검토 보고서(2011년 6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멘트산업의 기본적 특성상 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하여 매출증대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IFA계약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제공하였다는 상표권, 노하우, 그룹 데이터베이스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의 매출액 증가나 원가절감에 효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면에 OOO는 투자금액 회수를 위하여 국내의 시멘트 공급초과로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IFA계약을 통하여 사용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정은 ATC 기술자들의 실제 용역제공시간과 지급금액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용료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을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동 인적용역 소득의 정상가격을 시간당 OOO유로(또는 OOO유로) 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등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O: 아시아지역 기술센터로 주로 아시아인(한국, 일본,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이 근무하고 있고, 기술자들을 보조하는 인원들은 말레이시아 현지인들로 구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