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 토지 중 임대에 공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8년 자경을 결정하여야한다.

사건번호 조심-2012-중-4128 선고일 2012.12.26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임차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대에 공한 면적이나 과실수 식재 면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토지 중 임대에 공한 면적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OOO 전 666.99㎡ 및 같은 동 326-6 전 312.06㎡에 대한 임대면적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26-1 전 666.9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326-6 전 312.06㎡(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1.12.8.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토지의 임차인 김OOO(OOO농원, 128-92-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임대토지의 면적이 1,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일부인 430㎡이고,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임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보상내역상 10년생 과실수가 식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임대토지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549㎡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3.15. 임차인 김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7.22. 쟁점토지가 쟁점①․②토지로 분할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별도토지가 아닌 동일토지이며, 토지수용당시 과실수로 보상받았다 하여 자경농지임을 주장하나 보상내역 중 과실수 내역은 총 13종류에 28주로 보상금액 OOO원에 불과하고 쟁점토지는 윤OOO과 공유토지로 2005년~2008년 임대기간 동안 항공촬영사진과 같이 전체면적에 소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자가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조사관련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81.1.21.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2001.12.1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11.1. 양도하여 8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임차인 김OOO로부터 2005.3.15.~2008.3.14. 임차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1,000㎡를 무상임차하여 소나무묘목을 재배하다가 2008년 봄에 OOO 302-3 전 1,888㎡를 얻어 소나무묘목을 이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것과 달리, 공유자 윤OOO은 8년 이상 감면적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윤OOO과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처분청에서 임차면적을 1,000㎡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①토지(666.99㎡) 중 일부면적인 430㎡만을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이상 감면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2.13. 공유자 윤OOO과 함께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979㎡(쟁점토지)를, 윤OOO은 643㎡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였다가 양도직전인 2010.7.22. 2필지의 토지인 1,105㎡(쟁점①토지 667㎡, 윤OOO 438㎡)․517㎡(쟁점②토지 312㎡, 윤OOO 205㎡)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내역을 보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매실나무 5주 등 13종류, 28주에 대하여 OOO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공유자 윤OOO은 6종류, 175주에 대하여 OOO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공유자(5년생)와 달리 모두 10년생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이후 곧바로 식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제출한 김OOO는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면적(430㎡, 약 130평)만을 임차하고 전체 면적을 임차하지 아니한 관계로 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에 임차면적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2.11.21.)에 출석하여 쟁점토지를 임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윤OOO과 잘 알고 지내던 김OOO가 수목사업을 하려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소나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으나 본인의 지분토지에는 창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05년에 1년에 쌀 4가마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면적을 표시하거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김OOO가 사업자등록을 낸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감면이 배제되어 알게 된 것으로 윤OOO은 감면을 적용받은 반면 청구인은 평생 농사를 지은 것인데 쟁점토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전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수용)당시 보상내역이 과실수 13종류에 28주로 보상금액 OOO원에 불과하고 2005~2008년의 임대기간에 항공촬영사진상 전체 면적에 소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8년 이상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공유토지로서 청구인이 취득 이후 곧바로 과실수를 식재하여 수용과정에서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 졌고, 항공촬영사진의 판독만으로 임차인의 소나무 식재면적을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임차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 중 임대에 공한 면적이나 과실수 식재면적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 중 임대에 공한 면적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임대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적용․경정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