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처분일 이전인 10.6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함 하지만, 과세예고통지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 처분일 이전인 10.6월에 쟁점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으므로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함 하지만, 과세예고통지 부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8.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
(1) OOO 판결문(OOO, 2009.11.13.선고)에서, 청구인은 2007년 12월경 OOO내에서 OOO 대표인 강OOO로부터 ‘OOO’허가 조건이행 및 지도단속, 민원처리 등 과정에서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될 수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OOO원을 교부받고, 2008.1.7.경 같은 대가로 OOO원을 아들인 엄OOO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8.2.11.경 같은 대가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08.12.3.경 같은대가 등으로 OOO원을 청구인의 어머니 손수임 명의의 OOO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수수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전과가 없는 점, 수사개시 이후이기는 하나 수수한 금원의 전부를 강민철에게 반환한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뇌물수수금액을 반환한 증거서류를 아래 <표>와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OOO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이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OOOOOOOOO OOOOOOOO OOOOO (OO:O)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 득 외의 소득으로, 같은 항 제23호에서 뇌물로 받는 금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에서 뇌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뇌물수수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뇌물수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조심 2012부173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뇌물수수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써 심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