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시립노인병원, 요양원, 재가노인복지센터) 건물을 신축하였고, 시설의 운영을 재단법인 대인의료재단에 위탁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이 수탁자에게 시설관리용역을 위탁하여 공공행정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이의 건립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위 처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3) 위 처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액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건물 건립관련 예산집행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2007.6.22. 쟁점건물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탁기관의 모집공고(부천시공고 제2007-522호)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위탁조건 및 기간
1. 신축부지는 부천시에서 제공 2) 노인전문병원은 수탁법인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하되, 부천시에서 제 시하는 일정비율이상의 병상수를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야 함
3. 노인전문요양원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
① 노인전문병원
1. 치매․중풍 환자의 외래 및 입원치료
2. 치매․중풍 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3. 노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외래과
4. 기타 노인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 노인에 대하여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③ 재가노인지원센터
1.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방문재활서비스
2. 요양관리지도, 복지용구대여, 요양서비스계획 작성․제공
3. 독거노인 복지서비스지원센터 업무 등
④ (생략)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노인복지시설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이하 생략) 제4조(위탁 및 운영조건) “을”은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다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을”이 “갑”에게 납부한 시설건립 대행사업비는 “갑”의 소유로 귀속되며, 계약기간의 만료 및 계약이 해지․해약되더라도 “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
③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거 독립채산제 원칙으로 운영하되, 병상수의 50%이상을 부천시 관내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납부한 금액을 “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보완․보수 및 운영 등에 재투자한다.
⑤ 노인전문요양원 및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운영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을”의 부담금으로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수탁자 응모시 “을”이 제시한 매년 1억 2,000만원으로 한다.
(7) 청구인은 2007.4.12. 쟁점건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9)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위 위탁약정서에서 쟁점법인은 노인전문병원 운영 이익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OOO의 2010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재무제표작성 용역을 수행한 공인회계사 정OOO는 ① OOO이 쟁점법인의 지점형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② 청구인은 별도의 지분참여가 없는 상황이며, ③ 부동산(토지, 건물)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④ OOO은 위의 위탁시설을 운영한 대가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금액을 시설사용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분참여가 없으며,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운영이익금의 30%(OOO원)를 지급하는 조건이므로 이를 공동투자 또는 출자에 의한 배당성격이 아닌 지급수수료 성격으로 판단하여 결산에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0)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의 쟁점건물 위탁이부가가치세법제3 8조 제3호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 등의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인 쟁점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참조), 쟁점건물은 건립시부터 청구인의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을 위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당초 건립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다르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