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쟁점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해당 시설물들을 관리위탁한 것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의 명품, 세계화와 전통공예산업의 저변확대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쟁점시설물을 조성하였음이 명확하고, 한옥 7개동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수탁․운영하면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 공방거리의 운영비 일체 및 공공요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수탁자가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여 자기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중요무형문화재 OOO 운영 위․수탁 협약서’를 보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전승기반 구축 및 대중화를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쟁점전수관을 건립하였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쟁점전수관의 지상 1층을 OOO가 연습실, 사무실, 자료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2층을 사단법인 OOO의 연습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전수관 운영비 일체 및 공공요금까지 부담하고 있어 수탁자인 재단법인 남사당 등이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여 자기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해당 시설물들을 관리․위탁한 것은 청구인 고유업무를 민간위탁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용역의 제공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물의 건립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위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시설물은 부천시 OOO에 소재하고, 대지면적 3,766㎡, 건축 연면적 1,657.12㎡으로 건물 9개동(한옥 7동, 집회동 1동, 화장실 1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소요비용 OOO원으로, 청구인은 2009.2.5. 무형문화재 보유자 7명과 “OOO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공방운영 협약서” 및 OOO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근무조건”을 작성하고 해당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고, 쟁점전수관은 OOO 슬러지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리모델링비용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들여 건립되었고, 현재 “ 중요무형문화재 OOO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사단법인 OOO 및 사단법인 OOO 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보유자 이OOO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쟁점시설물에 대한 청구인의 2010년 하반기 위탁운영비 정산보고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 건립 관련 쟁점매입세액 내역은 다음 <표2>, <표3>과 같다.
(5) 청구인은 2008.3.5. 사단법인 OOO와 “OOO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이 2009.2.5. 무형문화재 보유자 7명과 체결한 OO O OOOOO 공방거리 공방운영 협약서”의 주요 내용 및 OOO 공방거리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OOO 공방거리 근무조건” 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휴일은 12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신정1일, 추석연휴 3일, 설연휴 3일로 정하였다. (7) 청구인은 2011.2.24. 쟁점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OOO과 OOO거리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중요무형문화재 OOO 운영 위․수탁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중요무형문화재 부천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위탁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위탁사업내용) ① “갑”은 “을”에게 시설재산(기본 보유재산 일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② “을”은 시설의 건립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2. 무형문화재 계승․보존 활동
3. 무형문화재의 전숭기반 구축 및 대중화 선도
4. 학생, 시민들을 위한 취미활동 교실 운영
5.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공연활동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을”은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무형문화재 계승․보존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비 보조) (청구인과 부천문화원장이 체결한 ““부천 공방거리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의 제7조와 동일) 제9조(지도․감독) (청구인과 부천문화원장이 체결한 ““부천 공방거리 운영의 위수탁 협약서”의 제15조와 동일)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2.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①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숙인․거주외국인․보훈대상자․근로자 및 일자리 지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청소․재활용․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도서관․자연학습장 및 공원․녹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콜센터․매점․부설 주차장,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 제9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9.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의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시관의 위탁이부가가치세법제3 8조 제3호에 열거된 “부동산임대업” 등의 과세사업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쟁점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시설물의 임대현황” 자료를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12) 청구인은 부천문화원에서 쟁점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익금을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자체수입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을 사단법인 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사단법인 OOO 등에게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참조),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은 건립시부터 청구인의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의 지원 등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사단법인 OOO 등은 쟁점시설물 및 쟁점전수관을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오로지 당초 건립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사단법인 OOO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다르다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