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에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97 선고일 2013.04.25

청구인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만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성격상 사업성이 없어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쟁점1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 O,OOO,OOO,OOO원(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10.25. 쟁점매입세액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제2기 ~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18. 쟁점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익목적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재단법인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무상임대하고 있는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이 공․사익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쟁점건물의 임대용역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제27조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임대차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며, 기존의 다수 예규 및 판례 등에서도 그 상대가 누구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으로 보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만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쟁점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예산지원과 함께 청구인의 고유판단과 관련법령의 근거에 따라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쟁점법인은 독립 된 법인격과 대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재임대하는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임대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및 의무이행을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든 결과도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사업의 위탁과 공유재산의 임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를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부동산임대로서 별개의 과세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결코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주체가 아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로 전환된 이상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고, 청구인은 만화산업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합리적 이유의 제시없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며, 민간분야의 부동산임대와 비교했을 때도 과세형평,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법인의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의 추진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어서 쟁점법인에 대한 부동산임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쟁점건물을 자가 사용하거나 제3자 등에게 임대한 것이라면, 쟁점매입세액 중 쟁점건물에서 만화가 등 제3자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임대 관련 수입사업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전용건물인 쟁점건물을 건립하여 만화영상사업을 전략사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만화사업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설립되었고, 청구인과의 협의 및 위탁에 의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예산, 도비, 국비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쟁점건물의 건립취지는 부천시내 각지에 산재한 만화사업 관련 단체 등을 유치하여 집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이 아니라 부천시의 지리적 위치와 특성에 맞추어 만화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만화산업 진흥사업은 청구인의 전략사업이자 고유업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청구인이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쟁점법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사업성과 무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라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3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 등록할 수 있는 특례를 둔 것으로, 임대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각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쟁점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위한 전용건물로 쟁점건물을 건축하여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쟁점법인에게 무상임대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에 있어 민간부문과 국가등의 가격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독립적인 법적 실체로 보고 있으며, 작가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와 관련된 세액을 환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임대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주위적 청구)

② 위의 청구주장이 기각이라면, OOO이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이라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체결한 “OOO 운영․관리 위탁 협약서”에 근거하여 2008년 신축한 쟁점건물을 2009년부터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협약서에서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위탁한 사업에 대하여 설립목적(부천시의 만화산업 진흥)에 반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고, 부천시장은 쟁점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만화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탁한 사업목적 범위내로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수익을 중지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육성 목적과 일치시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이라는 사업성보다는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공익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2007년부터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과세로 전환한 부가가치세법개정취지는 부동산임대에 있어 민간부문과 국가등의 가격차이로 인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인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동 법률의 개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만화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법적, 회계적 관점에서 완전히 독립된 쟁점법인을 설립,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관리위탁방식으로 무상임대하고 있어 만화산업 진흥사업의 실질적․법적․경제적 실체는 쟁점법인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부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쟁점건물의 취득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쟁점건물을 임대에 활용하고 있기에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한 것이며, 아울러 특례에 따라 업무총괄장소를 기준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도 하였고, 청구인 관할구역내 부동산 사용수익허가, 도로점용허가, 차고지사용허가 등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처분청 또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한 바 있는바, 쟁점건물의 건축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 어떠한 절차적, 법률적 하자도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언제든지 유상임대로 전환할 수 있고, 쟁점법인 이외의 자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쟁점법인도 자체의사결정에 따라 다른 건물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근거가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는 관리위탁방식의 사용수익허가, 도로점용허가, 차고지 허가, 일반재산의 대부 등은 그 경제적 실질이 부동산임대에 해당하여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매입세액 또한 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만화산업의 진흥사업의 위탁 및 부동산 임대가 별개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건물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쟁점법인의 사업 모두를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아야만 처분청의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불허가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쟁점건물의 제3자 임대부분이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8.13.(전시동 건물), 2009.9.15.(사무동 건물) 쟁점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지하 2층(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근린생활시설)/지상 5층(일반업무시설), 연면적 15,421.06㎡의 사무동 건물과, 지하 1층(공조실, 수장고) / 지상 4층(상영관, 도서관, 전시장 등), 연면적 8,341.79㎡의 전시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독립된 법인격과 대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재원 확보차원에서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건물 일부를 재임대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 쟁점법인의 시설물 대관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한 쟁점법인의 ‘시설운영규정’, ② 쟁점법인 원장은 쟁점건물 시설을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관할 수 있고(제3조), 정부, 경기도, 청구인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쟁점건물의 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제7조)고 규정한 ‘시설대관규칙’, ③ 2010년과 2011년 쟁점법인이 쟁점건물 시설을 유료 또는 무료로 대관한 사실이 나타나는 OOO 대관 현황’자료, ④ 공유재산의 유상사용허가서, ⑤ 청구인이 2011.8.2.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 세미나실의 대관을 신청하는 청구인의 대관신청 공문, ⑥ 쟁점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장,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원장, 사단법인 OOO 또는 협회 추천 소속 임원 1명, 사단법인 OOO 또는 연대 추천 소속 임원 1명, 부천시 업무담당 국장, 부천시가 추천한 경기도의회 의원 1명,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부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구성된 이사, 부천시 업무담당 부서장 1명과 이사회에서 선출한 1명인 감사로 구성된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이사회 구성계획(안), ⑦ 쟁점법인 정관, ⑧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⑨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⑩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⑪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쟁점법인에게 무상임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OOO 설치 및 운영조례를 들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 설치 및 운영조례는 쟁점법인이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제4조), OOO 등을 관할하고(제5조), 이사회에서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제8조), 쟁점법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지원금, 청구인의 출연금, 쟁점법인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등으로 충당하고(제9조), 청구인은 만화문화의 창달과 만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위탁하며(제12조), 쟁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허가․위탁 및 물품의 관리를 전환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2009년 8월경 부천시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 “OOO 운영․관리 위탁 협약서”을 체결하였는바, 동 협약서 제2조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OOO) 운영 및 관리, OOO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이 사무동 건물과 전시동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자체 사무실, 만화박물관 용도의 면세사업과 부동산 임대 및 대관용도의 과세사업이 있어 쟁점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다음 <표>과 같이 산정하였다.

(1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산하단체인 쟁점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건물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7522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참조),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만화산업 진흥정책에 따라 건립당시부터 쟁점법인에게 오로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이를 쟁점법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사업과는 다르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산을 산하단체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중 쟁점건물에서 만화가 등 제3자에게 직접 임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였을 뿐, 쟁점건물을 만화가 등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여한 주체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므로 제3자 등에 대한 쟁점건물의 임대 또는 대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