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장부조작, 거짓문서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요지] 청구인이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장부조작, 거짓문서의 작성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2부05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7년 제2기 내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2006년 3월경부터 쟁점쇼핑몰을 운영하던 배우자 김OOO를 2007년 7월경 만나 동업을 하다가(2007년 7월경 김OOO의 사업을 폐업하고 공동사업을 개업), 2008년 4월경 헤어져 각자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2008년 7월경 공동사업을 폐업하고 김OOO 단독사업을 개업), 2009년 12월경 다시 만나 동업(2009년 12월경 공동사업을 개업하고 2010년 김OOO 단독사업을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질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개업과 폐업을 한 것이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도 김OOO가 청구인과 만나기 전에 단독사업을 영위한 기간부터 계속하여 사업이 연속된 것으로 보고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실질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개업과 폐업을 한 것이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한 사업자등록의 사업에 연속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OOO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한 이후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즉시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식으로 대표자 명의와 사업장주소지(집주소)만 달리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사업장(쟁점쇼핑몰)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최초 사업개시시점부터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 전환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상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으나 최초 사업개시시점부터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 규모의 사업을 계속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와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쇼핑몰을 통하여 여성화 등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 OO OOOOO OO OO (OO: OO)
(2) 쟁점쇼핑몰에서 발생한 연도별 매출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이후부터 계속하여 연도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 OO)
(3) 쟁점쇼핑몰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가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06.3.2. 김OOO가 OOO에서 ‘수제화, 구두 OOO’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0.30. 사업장을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07.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2007.7.19.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2007.7.20. 청구인이 OOO에서 ‘수제화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7.23. 김OOO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08.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2008.7.28.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2008.7.10. 김OOO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7.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2009.10.21. 사업장을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0.5.29.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2009.12.10. 청구인과 김OOO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1.6. 사업장을 OOO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1.18.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2010.12.10. 김OOO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1.26.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다가 2011.2.28. 청구인이 단독 사업자인 것으로 다시 변경한 후 2011.12.30. 폐업신고를 하였다.
(4) 인터넷 사이트 조회결과, 쟁점쇼핑몰은 ‘OOO’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것은 김OOO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것이라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김OOO의 주소지 변동 내역대로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단독 사업을 하고 있던 김OOO와 2007년경 만나 동업을 하게 되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8년경 헤어지게 되어 김OOO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후 다시 만나 2009.3.23. 결혼하게 되어 또다시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이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을 피하고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폐업하고 다시 간이과세자로 개업하기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하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쟁점①,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김OOO가 2006년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후 쟁점쇼핑몰에서 구두 등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과 동업을 하였다가 동업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등록하기를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김OOO와 청구인의 위 일련의 사업자등록은 김OOO가 ‘OOO’라는 상호로 2006년경부터 영위하여 온 동일한 전자상거래업에 대한 것인데 위 전자상거래업은 개업이후로 실제로는 폐업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공동사업관계 해소 등의 사정은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대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김OOO가 최초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부터 사업이 계속된 것으로 보아 동 사업이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이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중장부 작성, 장부·기록의 파기, 거짓 증명·문서 작성, 재산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사기 등 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조심 2012부543, 2012.4.9.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상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였을 뿐 그 사업의 규모가 일반과세자 과세유형 적용대상인 점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보다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