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87 선고일 2012.11.1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실제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건축물 종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 OO)을 권OOO(감사)의 급여로 하여 손금산입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4.2.∼2012.4.2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 명의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가공인건비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12.7.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당시 청구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권OO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권OO이2007.3.1.∼2010.12.31.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비상근 임원(감사)으로 근무하고 쟁점금액을 실제 급여로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설사, 쟁점금액이 권OO에게 지급된 급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급여의 일부분이므로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권OO에게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 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결과, 2007년 3월∼2010년 12월 기간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 명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 담당직원은 권OO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축소하기 위해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편법 유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권OO(감사)의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급여대장,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권OO(감사)의 급여로 하여 손금산입하였고, 처분청은 2012.4.2.∼2012.4.2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가공인건비로 판단하고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을 보면,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금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2012년 4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7∼2010사업연도 중 쟁점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 명의계좌OOO 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서 감사로 근무한 권OO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등기부등본, 청구법인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 으나, 쟁점금액이 권OO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과 권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이OO 명의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법인 담당자가 권OO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실제 권OO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권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