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4085 선고일 2013.10.08

쟁점토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1. OOO 외 11필지 답 17,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박OOO로부터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없이 2008.4.7. OOO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6.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접 시군구 20㎞ 이내에 일가족이 1년 이상 거주시 쟁점토지의 거래가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박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동일 시군구 내 일가족 전체가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거래허가가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박OOO에게 대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박OOO이 이미 지급한 돈을 사용한 후로 돌려 받을 수가 없었기에 부득이하게 박OOO과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급전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있어 박OOO이 쟁점토지를 이중매매할 것이 두려워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되었다. OOO의 확인서와 같이 박OOO이 O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모든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OOO간의 매매계약서(2005.3.16.)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을 박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이 청구인에게 “2005.6.2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는바,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1회에 한하여 김OOO가 지정하는 타인에게 2006.1.31.까지 교환 제공해 준다”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박OOO과 OOO 간에 매매계약서(2008.3.18.)를 작성하였으나,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박OOO은 2004.3.2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4.7. OOO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6.20. 쟁점토지를 담보제공OOO하여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박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5.3.16.)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박OOO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지급하였다. <표1>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표2> 매매대금 지급내역 (나) 박OOO은 쟁점토지의 중개인 김OOO에게 2005.6.22. OOO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이 박OOO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2005.6.17.)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5.6.21.까지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청구인)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됨을 확인하며, 2006.1.30.까지 소유권이전을 완료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하여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박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2005.6.22.)에 의하면, “2005.6.22. 쟁점토지 매매대금 전부를 청구인로부터 수령하였는바,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1회에 한하여 청구인이 지정하는 타인에게 2006.1.31.까지 교환제공해 줄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마) 박OOO과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08.3.18.)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3) 청구인은 박OOO이 청구인과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의 확인서(날짜없음), 한OOO의 확인서(2012.3.23.), OOO의 확인서(2012.3.20.)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OOO의 확인서(날짜없음)에는 “본인은 박OOO과 청구인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공인중개사 권순석과 함께 체결해 주었으며,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되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이 박OOO을 만나 본 계약을 해지하고 박OOO이 본 부동산을 되팔아 청구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한OOO의 확인서(2012.3.23.)에는 “본인은 박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 당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서 청구인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 매매계약이 해지됨을 설명하니 박OOO과 청구인은 쌍방과실을 인정하였고, 박OOO의 사정상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박OOO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박OOO은 추후 쟁점토지를 매매하여 기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의 확인서(2012.3.20.)에는 “2008.3.18.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OOO원을 토지소유주 박OOO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하고, 2008.4.17. 잔금 OOO원을 매도인 박OOO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고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우리 원에서 쟁점토지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OOO지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를 한 바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고, 아래 <표4>와 같이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매매대금OOO지급내역 (5)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항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중 OOO원을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박OOO은 2005.6.22. 쟁점토지의 중개인 김OOO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박OOO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2005.6.17.) 및 박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2005.6.22)상 청구인과 박O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