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는 은행을 매개로 증권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위회거래로 보이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는 은행을 매개로 증권회사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위회거래로 보이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행사한 쟁점신주인수권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서면3팀-1031, 2005.7.6.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권거래법 제2조 제6항 에 따르면 ‘인수’라 함은 ‘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증권은 유가증권의 발행인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상 ‘인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 에서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의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OOO증권이 제3자 등에 대한 매출에 의한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도 신주인수권증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87.5%(권면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양도차익 없이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행위가 증권거래법 내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OOO증권은 ‘인수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표1>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쟁점신주인수권 거래내역 처분청은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신주 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는 우회거래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동 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 우회거래가 아니며, 쟁점법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영업부문 및 투자부문에서 계속되는 마이너스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만회하고 있어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특히 쟁점신주 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2008년도는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발행 등으로 조달된 금액이 OOO원에 달하고 이 중 사채로부터 조달된 금액이 OOO원 (수수료 등 차감 후)으로서 54%에 이르고 있는데 차입금리가 만기보장 수익률 5%로 기존의 다른 차입금의 금리(5.25%~7.59%)에 비하면 낮아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며, OOO은행 및 OOO증권 그리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양수도한 거래가액은 신주인수권의 권면가액의 5%(1차 양수도: 권면가액 OOO원 거래가액 OOO원, 2차 양수도: 권면가액 OOO원 거래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이 가액은 신주 인수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적정가액(권면가액의 3~5%)과 비교하여 보아도 우회거래의 목적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인 것이다. <표2> 감사보고서 중 현금흐름 내역 (OO: OOO) 통상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옵션으로 포함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투자수익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이를 조속히 매각하여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최대주주 등이 즉시 양수하는 것을 신주인수권부 사채 취득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OOO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관이었던 OOO증권에 매각하고 OOO증권 역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인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었던 청구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야만 하는 쟁점법인 및 청구인으로서는 부득이 이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OOO은행은 신주인수권을 조속히 매각함으로써 선이자로 5%(사채 만기인 3년을 고려하면 연 1.67% 상당)의 추가수익을 얻게 되었고,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 약정서상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주당 2,211원으로서 쟁점법인의 2008년도 월별 평균 주가 <표3>를 보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8년 5월 및 6월의 일정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행사가액 밑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이 신주인수권 행사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지분증가를 통한 자본이득을 도모했다면 신주인수권 취득보다는 시장에서의 현물매입이 오히려 투자면에서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은 청구인의 자본이득 극대화보다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로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한 것이다. <표3> 쟁점법인의 2008년도 월별 평균 주가 (OO: O)
(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일련의 거래는 쟁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요구 외에도 청구인이 부친으로 부터 가업을 승계받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17%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쟁점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청구인은 2011.4.1.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는바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 해당 여부를 보면 다음 <표4>와 같이 대부분 충족되고 증여자 지분요건만 충족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증여자 지분요건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의미에서 상장법인은 40%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11.15. 유상증자 직전까지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친은 최소 10년 이상 지분율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5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지분율만 32% 정도로 낮아졌고 이 지분율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까지 유지되었으며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이후 다시 40% 이상으로 증가 하였으므로 가업승계가 명확하고, 더욱이 2010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증여자 지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4>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의 가업승계 해당 여부
(3) 예비적 청구② 처분청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과세한다는 의견이나, 위 주위적 청구(쟁점①)에서 보듯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법의 여타 조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증여세 과세원칙인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을 배제하겠다는 조항은 없으며, 더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서 규정한 증여이익의 산정방법을 보면 같은 법 제39조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저가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심판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서 규정한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로부터의 이익은 해당 법인이 증여한 것이 아닌 기타 주주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개별적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11중51, 2011.4.20., 조심 2010서3537, 20111.6.29.)고 결정하였는바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해서도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관련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OOO은행과 OOO증권이 모두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행이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이틀 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으며, 발행 당일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주관사인 OOO증권에 매각하고 OOO증권은 24일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는바, OOO은행과 OOO증권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수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가 우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사장(2011.4.5. 대표이사 취
(2) 예비적 청구①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05년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32%이고 이 지분율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2009.9.7.)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상장·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4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승계대상 “가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예비적 청구②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 사채에서 분리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는 가업승계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면,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 의하면,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 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거래는 우회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주인수권의 양수도 관련 거래가 외관상으로는 쟁점법인에서 OOO은행으로, OOO은행에서 OOO증권으로, OOO증권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OOO은행을 매개로 하여 쟁점법인에서 OOO증권으로, OOO증권에서 청구인이라는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보이는바, OOO증권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우회거래로 보이므로, OOO증권은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여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주식전환으로 얻은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의하면,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OOO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의하면, 제1항은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의하면,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제1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 (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제2항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은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서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가업승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과 같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분율이 40% 이상 이어야 하는데도 2005년 유상증자 당시 증여자인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버지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31.88%이고 이 지분율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2009.9.7.)까지 유지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에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익에 해당하고, 동 이익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자별 구분 없이 수증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대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