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70 선고일 2012.12.03

채권자들의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을 위한 재산확보 수단이고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확정된 채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점,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채무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5.14. 사망함에 따라 2011.2.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OOO원으로, 채무액 및 공제액은 OOO원(채무액 OOO원, 장례비 OOO원, 일괄공제액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중 OOO 361-18 토지의 면적이 총485㎡이나 450㎡로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으로 신고한 채무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로 보아 공제부인하여 2012.2.13. 청구인에게 2010.5.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0.5.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동생 계OOO에 대한 채무 OOO원OOO은 아래와 같이 채무가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이 2009.10.13. 작성하고 2009.10.16. 서명날인한 자필확인서에서 2008년도에 피상속인이 계OOO에게 발생한 채무 OOO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OOO에 있는 피상속인 본인 소유의 재산을 계OOO에게 양도해 주라고 하고 있으며, 위 자필확인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에 대한 다른 서류가 없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피상속인이며 채무자인 본인이 채무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메모지를 통해서도 계OOO에 대한 채무로 OOO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계OOO이 2008.6.10. 발행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수표 OOO가 당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OOOBANK에서 발급한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나) 위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계OOO은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음이 법원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에서 의하여 확인되는바, 법원도 계OOO의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이OOO에 대한 채무 OOO원은 아래와 같이 채무가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가) 계OOO에 대한 채무와 같이 피상속인은 사후 채무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OOO에 대하여도 2009.10.13. 작성하고 2009.10.16. 서명날인한 자필확인서를 남겼는 바, 동 자필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이OOO에 대한 채무로 OOO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평소 작성한 메모지에도 이OOO에 대한 채무로 자필확인서상 금액과 동일한 OOO가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위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 이OOO은 상속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청구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음이 법원 결정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법원도 이OOO의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박OOO에 대한 채무 OOO원은 아래와 같이 채무가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의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채권자 박OOO는 OOO지방법원에 피상속인의 처 OOO홍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Entertainment, OOO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채권자의 어머니 조OOO 소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며, 매매과정에서 박OOO가 피상속인에게 보장받을 채무로 OOO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2010카단50602)을 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0.5.26. 이를 인정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이OOO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 바, 이는 박O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OOO, 이OOO, 박OOO는 채무 소송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가압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을 위한 재산 확보의 수단일 뿐 실제 채무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부채로 공제를 할 수 없으며 채무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확정되지 않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에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상속세 경정결의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채무과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피상속인의 자필확인서 및 메모지, 계무영이 피상속인에게 발행한 수표 2매 사본, 공탁서 사본, OOO지방법원 OOO지원 12단독 결정문, 피상속인의 OOOMI 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등기촉탁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은 조사시점 현재 소송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박OOO의 어머니인 조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104571 판결) 등에서 “OOO홍(피상속인의 배우자)이 박OOO에게 약정한 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다) 피상속인이 2009.10.16.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필확인서(번역문)와 메모지에는 피상속인이 계OOO과 이OOO에게 각 OOO, OOO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진위여부는 불분명하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이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 박OOO에 대한 채무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동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비록 채권자들의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을 위한 재산확보 수단이고 민사소송이 계류 중이므로 이를 확정된 채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소비대차 또는 회사 지분 인수에 의해 채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자필확인서와 메모지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점, 박OOO의 어머니인 조OOO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내용에서 OOO홍(피상속인의 배우자)이 박OOO에게 약정한 지분을 이전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추후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채무액이 확정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채권자별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미확정된 채무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