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4057 선고일 2012.12.26

거래처는 매입 전부를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한 자료상이고, 청구인과 거래처의 유류 입출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부터 2011.10.1.(법인으로 전환)까지 ‘OOO’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 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8월~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사 이OOO를 통하여 저유황 경유 6만리터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계좌 송금하였고, 관련 운송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등에 의거 3차례에 걸쳐 총 6만리터의 경유를 실물거래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이사의 명함을 확인하는 등 통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거친 거래로서 쟁점거래처의 내부사정까지 파악하여 상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2009년 제1기 91.7%, 2009년 제2기 98.4%)되고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었는 바,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가 전화주문으로만 이루어지고 유류가 어떤 경로로 판매되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OOO석유공사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유류 입․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모두 유류 입․출하실적이 없는 점, 정유사 출하내역과 쟁점거래처 출하전표를 비교한 결과 정유사로부터 출하된 유류가 실제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운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송금내역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로 계좌이체된 금액은 다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BBB로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이전 자료상 고발업체로 이체되어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동 계좌이체는 단순히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상거래 절차를 통해 실물거래하였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내역, 출하전표, 운송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8월∼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2009.11.4., 2010.1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1.1.∼2010.2.12.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95.3%임)하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 등 146개 주유소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총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중 95.8%임)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출하전표상 BBB 매입분은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매출처인 청구인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인 BBB에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자료상인 BBB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다른 자료상으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거래처의 가공계산서 교부 및 수취현황>

(4)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류 입․출하내역서상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출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2012.3.16.)과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2009.8.8., 2009.12.7. 거래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거래는 처분청 조사결과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온도, 비중/밀도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보유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BBB 및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운반된 사실이 없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2009년도 매출․매입액 대비 95.5% 가공)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금융거래는 자료상인 BBB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다른 자료상으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월 OOO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유류 입․출하내역서상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유류 입․출하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가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운전기사 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