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매입 전부를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한 자료상이고, 청구인과 거래처의 유류 입출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거래처는 매입 전부를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한 자료상이고, 청구인과 거래처의 유류 입출하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8월∼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2009.11.4., 2010.11.)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9.1.1.∼2010.2.12.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총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중 95.3%임)하고 같은 기간에 청구인 등 146개 주유소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총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 중 95.8%임)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출하전표상 BBB 매입분은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이 기재가 되지 아니하는 등 실제 출하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거래처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매출처인 청구인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입처인 BBB에 전달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명의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자료상인 BBB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다른 자료상으로 이체한 후 현금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쟁점거래처의 가공계산서 교부 및 수취현황>
(4)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유류 입․출하내역서상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내역과 쟁점거래처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출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2012.3.16.)과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2009.8.8., 2009.12.7. 거래분)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금융거래는 처분청 조사결과 금융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유류수량 측정시 중요한 온도, 비중/밀도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보유 등 정상적인 사업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정유사에서 출하된 유류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BBB 및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운반된 사실이 없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2009년도 매출․매입액 대비 95.5% 가공)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금융거래는 자료상인 BBB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다른 자료상으로 이체된 후 현금출금된 것으로 보아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월 OOO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유류 입․출하내역서상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유류 입․출하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가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 확인서 및 운전기사 OOO의 운송사실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