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거래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4056 선고일 2012-1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이 계좌로 이체된 후 회수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물을 운반한 OOO 등이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 부인시 유류재고량이 음수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 유류의 매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5.10.부터 OOO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해당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9.2.17.~2009.4.2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2.6.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OOO 제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고,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급대가 OOO 상당의 유류를 매입함에 있어 OOO원을 할인받고, 차액인OOO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11일 동안이나 유류매입이 없게 되는 결과 유류재고가 현저히 음수(-)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유류 입출고가 기재된 마감일보, 노즐현황 및 일일마감게이지, 쟁점세금계산서, 출하전표 등에 일자별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제출증빙 간 기재내역이 일치하고, 실물을 운반한 OOO이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유류를실지 매입한 것이 확인되므로,OOO,OOO,OOO원(공급대가)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이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자료상행위를 인정하며 일부거래에 대하여는 실제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판명된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장일 뿐, 해당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은 유류의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고, 실제매출과 가공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로 밝혀진바(조사복명서에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운전기사 등이 전부 허위로써 가공매출을 숨기기 위하여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조사됨), 양측 주장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이체확인증에는 2008.7.4., OOO을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계좌로 입금된 금액들은 즉시 쟁점거래처와 관계를 알 수 없는 200여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된 것으로 보아 이체확인증이 위장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될 수 없고, 대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당해 유류 매입원가를 가공경비로 부인할 경우 평균 원가비율과 당해 과세기간의 원가비율이 7%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주유소의 매가 결정시스템상 원가비율이 거의 일정할 수밖에 없는 실상과의 괴리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2008년 제1기 원가비율은 95.2%, 2008년 제2기 원가비율은 86.4%로서 원가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시기에 따라 다르며, 유류의 경우 국제 석유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가비율이 거의 일정하다는 것은 청구주장을 피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신고에 따른 3개 연간 평균 원가비율은 90.4%이고, 처분청의 결정내용에 따른 3개 연간 원가비율은 평균 89.9%로 3개 연간 평균 원가비율의 차는 1%도 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은 주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유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고량에 대한 주장이 타당성은 있으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면 매입거래처를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무리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거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OO, O) (O)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상 조사결과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실물거래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일부 매출처의 경우 매출대금을 되돌려 준 사실 및 매입액이 전부 가공이므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O) (O) OOOOOOO O,OOOOOOOO OOO (나) 대표이사 OOO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법인설립 및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자로서, 사업 및 영업과정, 자금 입·출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분야 및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이름조차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 행위만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 관련 계정별원장, 보조부, 관련 전표 및 증빙 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하는 무통장 입금증만 제시할 뿐 매출·매입과 관련한 장부 및 거래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매입처 인적사항 또한 밝히지 못하고 있음), 매입가액 중 유류 매입액 OOO 상당에 대하여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매출액OOO원에 대하여는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매출한 것으로써 정상임을 주장하고 있을 뿐 무자료 매입과 매출 관련한 입증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파생자료에 따라 과세하면서 추가로 조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공급받은 유류 공급대가OOO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이 아래 <표3>과 같이 농협통장(OOO 계좌이체 상세내역에 의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 OOOO (OO: O) (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 OO OOO OOO 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 OO OOO (나) 청구인은 2008년 7월초 쟁점거래처의 딜러(영업사원)로부터 유류공급 제안을 받은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통장을 수령(확인)하였고, 재차 2008년 9월경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동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 유류 운송업자 추정귀(차량번호: OOO)는 2008.7.4. 무연휘발유 20,000리터(탱크로리 1대)를 청구인 주유소에 운반하였고, 당시 청구인 주유소의 소장인 안관수가 당해 무연휘발유를 인수한 후 출하전표에 인수확인을 하는 서명을 하고, 운반비 OOO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은 출하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 OOOOOOOOO O OOOOOOOOO OOOO OOOO OOOOO OOOO OO OOOOOO O O) OOO는 확인서(2012.9.3.)에서 본인이 2008.7.4. OOO의 청구인사업장에 무연휘발유 20,000리터를 운송하고 운송비 OOO만원을 지급받았고, 2008.7.9. 무연휘발유 20,000리터를 운송하고 운송비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OOO 확인서(2012.9.4.)에서 본인이 차량번호 OOO리터를 운송한 사실이 있고, 운송대가로 OOO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는 2008.7.4., 2008.7.9., 2008.7.9. 각 100,000원을 운반비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고,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동 금액을 포함한OOO이 판매비 및 관리비로 계상된 내역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마감일보상 입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 OO OOOOO, OO OOO

2. 회전량은 판매량임 (마)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가공매입시 원가비율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한 청구인 사업장의 부가율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OOOOO OO) (OO: OO, O) (O) OO OOO OO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 OO 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OOO OOOOO OOO OOO (바) 청구인은 당해 유류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휘발유는 2008.7.6. 이후 계속적으로, 경유는 2008.7.9.부터 2008.7.17.까지 일일 재고가 음수(-)가 발생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동 유류매입을 가공으로 볼 경우 2008.7.1.부터 2008.7.11.까지 11일 동안이나 유류공급이 없게 되는 결과(2008.6.30. 현재 무연휘발유 재고는 37,195리터로 2008.7.1.부터 2008.7.11.까지 기간 동안 무연휘발유 사용량은 71,655리터이고, 2008.6.30.현재 경유 재고는 61,196리터로 2008.7.1.부터 2008.7.11.까지 기간 동안 경유사용량은 81,496리터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무연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한 결과가 됨)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표9>와 같은 재고량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사)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2.11.22.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일일마감일보, 노즐현황, 일일마감게이지, 신용카드전표, 카드사별 집계표 원본을 제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적어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을 제출받아 거래를 시작하면서 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동 금액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실물을 운반한OOO이 유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관련 운반비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유류재고량이 음수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2008년 제2기 부가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점(청구인이 2008.2.2. 영업소장 OOO를 영입하여 매출증대를 위하여 판매단가를 낮추어 판매함으로써 2008년 제1기 원가비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함이 신빙성이 있어 보임)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원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