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쟁점농지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49 선고일 2012.12.3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보유한 40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통산한 쟁점농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0.12.17. 인천광역시OOO전 618㎡, 같은 동 480 전 2,212㎡, 같은 동 481 전 1,378㎡, 합계 4,20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1.11.16.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의 OOO주택지구조성사업’에 따라 쟁점농지를 인천광역시에 협의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개 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89,632,71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012.3.19.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하여 감면세액을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5.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생모 김OOO이 1971.2.27. 취득하여 경작하였던 것을 청구인과 김OOO의 호적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매형식을 빌려 취득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김OOO이 취득한 이후 청구인과 같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1976년부터 OOO 정비사로 취직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책임하에 가족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OOO 퇴직후 2005~2011 기간중 계약직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출강시간 이외에는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였고, 재배하였던 농작물도 무․상추․시금치․호박등 비교적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종자․비료․농약 구입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경감면을 받기 위해 인근주소지로 위장 전입하였고, 쟁점농지의 취득 전부터 OOO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자인 정비사로 근무하였으며, 퇴사이후에도 OOO전문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던 점, 전 소유자 김OOO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이나 사망장소 등으로 볼 때 주소지에서 상당기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 내역자료가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는 생모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것이므로 생모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0.12.1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1.11.16. 인천광역시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내역 및 2012.3.19.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4) 청구인 은 OOO에 1976.8.5. 보조정비사로 채용되어 2004.12.31. OOO감독으로 퇴직하였으며, 이후 OOO대학교(2005년 9월~2008년 2월), OOO학교(2008~2009), OOO학교(2010년~2011년)에서 강사로 근무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5)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3.8.1.에 홀로 인천광역시 OOO로 전입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고, 동 전입주소지는 1964년 이후 폐쇄된 지번으로 확인되는 바, 자경감면을 위하여 위 주소지에 위장전입 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한 월세계약서 서식의 이사업체는 1996년 개업한 업체로 1993.6.13. 자로 작성한 월세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으며, 자경여부 판단을 위해 제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기록변경일자 2010.8.5. 현재 채소를 경작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농지 4,208㎡중 2,212㎡에는 왕벚꽃나무(10년생)등에 대하여 OOO원이 지장물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전체 농지에 대하여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면적에 비하여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판매내역이 미미한 점, 강의가 있는 날을 제외한 전체를 자영농일수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왕벚꽃나무(950주)와 포도나무(17주)의 재배과정과 관련하여 생육을 위한 가지치기 등의 작업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자경입증자료로 제출한 영수증(구매확인용) 중 일부는 성명이 비슷한 타인(신OOO)의 것을 제출하는 등 청구인의 자경 입증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나) 쟁점농지는 모친 김OOO이 1971.2.27일에 취득하여 1980.12.17일까지 소유하며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1980.12.18일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수용될 때까지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모친 소유기간으로도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부합된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 김OOO의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인근 거주기간은 8년 이상(1971.2.8~1980.1.20)이나, 동 김OOO의 사망장소는 인천광역시 OOO임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등 김OOO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상당기간 실제거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4,208㎡(1,272.92평)에 달하는 면적을 피상속인인 여자 혼자힘으로 8년 이상 자경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생모 김OOO이 1971.2.27. 취득하여 농지 인근(OOO)에 거주하면서 온 가족이 경작하였던 토지로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호적상 모자관계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매매형식을 취한 것으로, 김OOO이 청구인의 생모임은 여동생인 신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따른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76년부터 OOO에 근무하면서 연차휴가, 주말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 하였으며, 1993.7.10.부터는 쟁점농지 경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OOO의 사랑채를 얻어 생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위장전입이라 하나 전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거리가 20km 미만으로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고, 남동 구청 의 주민세․종합토지세․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자동차세 ․적십자회비 등 공과금의 고지도 동 주소지에 배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장전입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2004년말 퇴직후에는 OOO학교(2010년 3월)에 주 1~2회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나머지 시간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1970년대에는 밭벼를 주로 심고 주변에 일부 채소를 심었으며, 왕벗꽃나무가 수익성이 있다 하여 2004년에 약 2,000주를 구입․식재하여 쟁점농지 수용시 지장물보상을 받았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인근 가게나 농협에서, 농기계는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생산된 농산물은 채소상이 와서 사가거나 청구인이 자가소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매내역 증빙이 많지는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경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6.8.4. 출자좌수 5,167좌, 납입출자금액OOO원으로 하여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1989.5.13∼2011.4.9. 기간 중 종자․비료․농약 등 구입액은 58건,OOO원으로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남동농협(구매)영수증(구매확인용) 및 청구인이 인천광역시OOO 구민으로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농사에 필요한 비료․농약․씨앗모종 등을 단골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OOO의 확인증(2012.5.8.작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다) 청구인이 1990.10.10. 생산한 농산물(노호박․호박, 수량 326)을 OOO에 OOO원에 매출하였다는 간이계산서(판매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매년 영농기간에 밭농사를 짓도록 경운기와 로터리를 임차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구OOO3인이 작성한 농기계 임차사용 확인서와, 1981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3필지에 채소를 경작하였다며 농지관리위원 이OOO가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12.1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생모 김OOO이 1969년에 취득하였으나 실제 등기는 1971.2.27. 이루어졌던 것으로 수용될 때까지 40년 넘게 자경하였던 토지로 배운것도 없고 별다른 직업도 없던 김OOO과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밭벼를 심어 식량으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비교적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아니하는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김OOO은 60세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종자․비료․농약 구입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김OOO의 자경기간과 청구인이 OOO을 퇴직한 이후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경우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의 생모로 확인된 김OOO이 1971년에 취득한 쟁점농지를 김OOO이 사망일(1980.1.20.) 이후인 1980.12.27.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호적상 모자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실질은 상속재산인 것으로 보이고, 김OOO이 취득할 당시 별다른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김OOO이 농사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유기간 9년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상 상속 이후 청구인의 총 보유기간 31년 중 OOO 입사 전 약 5년여간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퇴직후에도 시간강사로 주 1~2회 출강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자․비료․농약 등 자경관련 농자재 구입증빙을 비교적 충실히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김OOO이 보유한 40년 중 적어도 8년 이상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