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이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8.6. 청구법인에게 한2007.11.13.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채무부담부 조건으로 출연받은OOO OOO OOO OOO OOO 대 889.1㎡, 같은 곳 947-1 대 833.7㎡, 같은 곳 947-2 대 1,571.5㎡ 및 그 지상건물 7,744.2㎡의 증여재산가액을상속세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출연재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열거하고 있고,상증령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는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의료기관의 운영과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분명하게 열거하고있으므로 기숙사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고 의료보건업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다. 이와 같은 논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 면제 규정과 관련된 대법원판례를보면, 기숙사를 그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의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사용되는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1999년도 예규인 재삼46014-1577(1999.8.19.)의 내용을 수정한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과-735, 2012.9.6.)에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쟁점부동산(기숙사)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와 같이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2)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2개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바, 청구법인은 출연일 전 3개월을 초과한 1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출연받았으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6.12.26)로부터 5개월 후인 2007.5.28.기준(평가서 작성일2007.5.29.)으로 감정한 평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 후 5개월 동안에 가격변동의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당해재산의 가액은 마땅히 당해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거나상증법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병원은 OOO OOO OOO OOO OOOO-O에 위치하고, 쟁점부동산은 당해 병원에서 약 1.2㎞ 떨어진 2필지로서 기숙사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청구법인이 기숙사 용도인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아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재삼46014-1577,1999.8.19.)이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상증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증법제60조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증령제49조제1항 각 호는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것에 불과하며,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대법원 2001.8.21.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그 감정평가일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근접해 있어 증여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도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 평가한금액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출연받은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기준일(2007.11.13.)로부터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정관 제2조 및 제3조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지역영세민 구호진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4.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3) 먼저, 의료법인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는쟁점부동산이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외로 사용되어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를 본다. (가)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간호사들에게 기숙사로 월 OOO원 정도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받는 연간 OOO원의 수익을 급여 지급시 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잡이익 계정으로 전기하여 오다가, 외부회계 감사에서 잡수익계상(영업외수익)은 회계기준 위반이라 하여 2009년부터 복리후생비계정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① 차) 급여... 대) 현금예금..., 갑근세예수금..., 기타예수금(기숙비)...
② 차) 기타예수금... 대) 잡이익...
③ 차)잡이익... 대)복리후생비... (나) 살피건대,상증법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2항 제1호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령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2항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의료법상 의료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에게 복리후생용으로 제공되었다 할 것으로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2007.11.13.)로부터 3개월 이전에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시가’ 내지는 실지거래가액과 대체하여 불특정 다수인사이의 ‘일반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액 등의 평가방법을규정한 각종의 관련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드시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당시 거래당사자가처한 상황, 그 거래가 유상거래인지 무상거래인지 여부 및 그 관련법규의 제정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5.4.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나)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1996년말에 종전의 상속세법을 상증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감정가액 등을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1998년말 동 규정 개정시 시행령에서 열거하는 금액만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도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으므로 주식 자체에 대한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가, 1999년말 동 규정 개정시 납세자의 감정가액 신고가 부적절(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재감정 절차를 통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을, 2005.1.1.부터는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 등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나(연도별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참조), 감정가액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만 시가로 보도록 한 점은 변동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의평균액이 아니어서상증법제60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조심2011서2496, 2013.3.12. 같은 뜻임)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상증법제61조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