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수행, 기성대금의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의 집행 등 실행위자를 파악하고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에 따라 쟁점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처분청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수행, 기성대금의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의 집행 등 실행위자를 파악하고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에 따라 쟁점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3.8.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 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법인세는 쟁점비용OOO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공사 공사하청 경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직접 담당할 인적여력이 없고 일일이 여러 건설장비업체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밝은 사람에게 대신 일을 맡기는 것이 원활한 공사진행에 도음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적합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 정OOO이 공사경험이 많고 평소 건설장비업체를 많이 알고 있어 쟁점공사에 적임자로 판단하여 쟁점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2) 2009년 상반기 토공사 진행방법 정OOO은 청구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자이나 공사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편의상 청구법인의 이사 명함을 주어 건설중기업체를 모집하여 토공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OOO이 쟁점공사에 대해 매월 기성청구서와 함께 건설장비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오면 해당 건설장비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기성청구 대금을 지급하였다.
(3) 2009년 하반기 토공사 진행방법 청구법인은 고용관계가 없는 정OOO에게 토공사를 일임하여 계속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공사를 일임하게 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정OOO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정OOO은 본인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정OOO의 부친 정OOO 명의로 OOO산업개발(주)를 설립하여 토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또한 OOO산업개발(주)에 지급하였다.
(4) 처분의 부당성 (가)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정OOO에게 재하도급 주고 정OOO의 기성청구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정OOO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정OOO은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정OOO이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명함을 주어 공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정OOO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바가 없으며, 정OOO은 직접 건설중기업체를 불러 모으고 관리하며 쟁점공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아하면서 매월 공사진행에 따라 청구법인에 기성청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정OOO의 기성청구에 따라 중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정OOO이 미등록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발행한 것으로서 정OOO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도장 또한 직접 관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 기성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비용의 결제,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직접 관리하는 등 쟁점공사의 수행, 대금의 청구 및 사용 관리까지 정OOO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OOO은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며 비록 공사 시작부터 사업자등록은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9년 하반기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정OOO이 최초 계약 당시부터 실질사업자였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쟁점비용은 정OOO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정OOO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에서 지출한 쟁점비용이 비록 건설중기업체들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나 그 실질은 미등록사업자인 정OOO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가인바, 용역대가를 수령한 자가 그 대금을 수령 후 건설리베이트로 지급하였거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지급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9년 상반기 OOO백만원을 건설장비업체에게 쟁점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결과 통보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 중 쟁점비용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이 중 리베이트로 지급한 OOO백만원은 실제 귀속자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 처분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백만원은 실제 거래행위자인 정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는바, 동 금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정OOO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처분청에서도 쟁점비용이 사외유출되어 정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쟁점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 되어야 할 것인데, 정OOO은 청구법인의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는 자로서 청구법인이 접대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OOO에게 사업과 관련없이 총 공사 수주금액의 10%에 달하는 이익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정OOO이 실질사업자로서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음이 분명하고, 비록 하도급대금을 쟁점거래처 등을 통해 정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지출한 것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토공사 수주금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토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암석과 우량토는 건설공재용, 농지복토용 및 도로포장용으로 판매가 가능하여 수주업체는 별도의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토공사 공사입찰시 암석, 우량토 등의 매장량을 추정하여 예상되는 부대수입 상당액을 입찰단가에서 차감 반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며, 청구법인 또한 원사업자인 OOO기업(주)로부터 쟁점공사 수주시 암석매출 등을 고려하여 저가입찰 및 계약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정OOO에게 재하도급시에도 OOO기업(주)로부터 수주받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자로서 암석매출이 불가능한 정OOO은 기성청구만으로는 저가입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어 청구법인의 암석 매출액 상당액을 기성청구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9년 상반기 동안 기성청구금액 OOO백만원, 암석매출금액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었으나, 동 공사를 진행하던 2009년에는 인근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대규모의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토사와 암석이 대량을 공급되고 있었고,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으로 골재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판로가 없어 정OOO은 기존에 거래하던 OOO에 저가로 판매할 수 밖에 없었고, OOO지구 택지개발시 발생한 불량토를 동 공사부지에 대량매립하여 이를 폐기처분하기 위해서 잔토처리비용이 더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OOO의 손실금액이 커져 청구법인에서 일부 OOO백만원을 보전해 주었으며(따라서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비용은 기성청구 OOO백만원+암석매출액 OOO백만원+보전액 OOO백만원+합계 OOO백만원이 됨), 청구법인 또한 원사업자인 OOO기업(주)로부터 토공사의 최종 계약금액 증액을 통하여 OOO백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쟁점비용은 특수관계가 없는 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공사의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분명하고. 쟁점비용을 포함한 하도급대가 OOO백만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정OOO에게 재하도급 주면서 기성청구대금 외에 암석매출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9년 상반기 동안 기성청구금액 OOO백만원, 암석매출금액 OOO백만원, 손실보전금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관련 공사를 맡김으로써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을 통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며, 정OOO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리베이트로 사용되었건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것은 실제 사업자인 정OOO의 사업소득 계산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비용 중에 일부 청구법인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을 놓고 볼 때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면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여 하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비용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OOO백만원에 대해서는 손금인정하고 기타소득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정OOO에 대한 기타소득 처분으로 실제 귀속자가 정OOO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처분청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OOO백만원은 물론 정OOO이 제3자 등에게 지급한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OOO에 대한 암석매출액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정OOO의 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총 OOO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대금지급통장 이외의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거래의 증거로 볼 수 없었고, 대금지급통장 또한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입금한 당일 또는 익일, 특정일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을 정OOO이 수표 및 현금으로 전액 출금하여 실제 쟁점거래처에는 부가가치세 외에는 지급된 금액이 없음이 명확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공사를 관리한 정OOO은 당초 처분청을 방문하여 실제 공사 없이 쟁점거래처의 통장, 도장,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관리하며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쟁점공사가 가공거래임이 명확히 확인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정OOO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것이므로 정OOO에게 쟁점공사비용을 지급한 후 공사비용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거나 리베이트 명복으로 지급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손금부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쟁점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하도급계약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사업이력이 전혀없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상태의 정OOO에게 약 OOO백만원의 쟁점공사를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당초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하도급 계약금액은 OOO백만원이나 중기업체로부터 직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백만원(쟁점비용 포함), OOO산업개발(주)로부터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으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공사중 공사비용의 변동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관리없이 정OOO의 개별적인 판단하에 독립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외의 주장 또한 관련증빙이 없는 정황상의 주장이다.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실제로 토사운반을 한 업체는 ㈜OOO, ㈜OOO토건, 기타중기업체로서 토사 운반(잔토처리)과 관련 매입액은 OOO백만원이나 위 중기업체를 제외하고 OOO건설 백OOO 외 9개 중기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백만원은 정OOO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중기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 통장, 도장을 직접 관리하고 은행 입․출금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것으로서 미등록사업자인 정OOO에게 맡겨 운반비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자금흐름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직접 토사 운반용역을 제공한 ㈜OOO, ㈜OOO토건에 입금하였으며, OOO건설 백OOO 외 9개 중기업체들의 계좌에도 직접 입금되어 다시 출금 후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정OOO을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암석 등에 대한 판매대금이 관행상 운반업자에게 귀속되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니라 정O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나, 정OOO과 작성한 운반에 관한 하도급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이 2009년 상반기 토사운반비로 정OOO에게 지출한 쟁점비용을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암석매출액 OOO백만원을 정OOO의 매출액으로 보아 경정할 것인지 여부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상반기에 토공사 부분에 대한 잔토운반 및 처리비로 총 OOO백만원을 비용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잔토운반비 OOO백만원과 추가손금인정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정OOO이 리베이트로 지급한 OOO백만원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은 실질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인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현장의 토사운반공사 장비사용료와 관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의 소득처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토사운반공사 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중기업체로부터 직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총 OOO백만원이고, 실제로 토사운반을 한 업체는 ㈜OOO, ㈜OOO 토건, 기타중기업체로 토사운반(잔토처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원도급자인 OOO기업(주)로부터 OOO억원에 OOO현장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정OOO에게 토사운반에 필요한 건설중기업체(덤프트럭)을 불러 모으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토사운반 약정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명시하지 않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정OOO이 청구법인에서 토사 및 암석 운반 일을 맡아 중기를 불러 작업을 하였으며, 실제 운반 작업을 한 업체 외의 중기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정OOO이 직접 작성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OOO산업개발(주)를 설립하여 운반용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실제 토사 운반용역을 제공한 ㈜OOO, ㈜OOO토건, 개인 중기업체들을 제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OOO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통장, 도장을 직접관리하고,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OOO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는 당일, 익일 또는 특정일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대금이 수표 및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었으며, 수표로 출금된 금액은 OOO공장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OOO(주)의 대표자인 하OOO 등에게 공사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정근용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실제 토사운반을 한 운송업체는 OOO토건(주), OOO(주) 및 기타 일반 중기사업자이며, 운반작업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중기업체는 쟁점거래처로 총 OOO백만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였으며, 중기업체의 세금계산서, 통장,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은행에서 입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은행업무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예전부터 현장에서 운반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기업체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짓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외에 토사운반 내역이나 중기운행 일지가 없으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후 쟁점거래처 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 출금한 후 OOO(주)의 경리부장인 진OOO에게 건설리베이트 명목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마) 2012.1.19. 정OOO이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나 정OOO의 문답서 및 청구법인 대표자의 문답서 내용과 정OOO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청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건설기계업체를 모집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청구법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OOO의 책임과 계산에 의한 사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정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성대금을 받아야 하나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는 실제 운반비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토사운반일을 할 수 있게 연결해 주어서 진OOO에게 리베이트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OOO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하도급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2009.3.2. 체결한 청구법인과 정OOO간의 토사운반계약서를 제출하고 있고, 계약내용에는 25톤 덤프트럭 1대당 1일 OOO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점, 조사내용에 따르면 처분청도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수행, 기성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집행 등 실행위자를 정근용으로 파악하고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에 따라 쟁점비용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정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비용 중 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처분한 OOO백만원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그렇다면 정OOO에게 귀속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공사대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2009년 상반기에는 정OOO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는 정OOO이 부친 명의의 OOO산업개발(주)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정OOO이 미등록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OOO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암석매출로 계상된 위 OOO백만원은 정OOO이 잔토처리 과정에서의 부산물인 암석을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본인의 명의로 매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매출한 것으로서 사실상 정OOO의 매출이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잔토처리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OOO과 체결한 토사운반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보면 제4조(비용지급)에서 25톤 덤프트럭 1대당 1일 기준으로 OOO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토사운반용역계약만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과 정OOO이 쟁점공사의 부산물인 암석매출의 귀속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어 암석매출이 청구법인의 매출이 아닌 정OOO의 매출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