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지급금은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아들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쟁점가지급금은 실질대표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아들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건설 및 OOO은 박OOO가 실질대표자로서 청구인은 2007년부터 회장의 직함으로 경영자문과 자금지원의 역할만 하였으며 OOO의 박OOO 지분 95%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은 박OOO가 세금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OOO건설의 실질대표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OOO이 OOO건설을 인수계약한 2007년 9월에도 OOO건설은 전 대표이사 신OOO에게 많은 가지급금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OOO건설과 OOO에 지원한 자금이 OOO원이 넘는데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였고, 월급도 받은 적이 없이 2009년 1월경 OOO건설 및 OOO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으며, 박OOO는 OOO건설 등에 대한 모든 결산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OOO원이 넘는 자금을 청구인이 가져간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OOO건설의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1) 박OOO는 OOO의 출자지분 95%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9.3.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OOO의 회장 직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OOO건설의 35.4%를 출자 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OOO의 최대주주로서 OOO건설과 특수관계자이자 실질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건설은 폐업 이후인 2010.9.30. 2009사업연도 법 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한후 신고하면서 폐업시까지 쟁점 가지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 았고, 청구인의 아들 권OOO의 예금계좌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확인되지 않는 금전이 입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6월 OOO건설 관할 OOO세무서 에 대한 정기업무감사에서 지적한 시정사항에 대하여 본다. (가) OOO건설은 경기도 OOO 아파트 300세대를 신축한 후 신축 판매대금 OOO원을 2008.6.4. ∼ 2008.11.25. 기간 중 모두 87차례에 걸쳐 회수하면서 회수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다음 2009.8.31. 임의로 폐업하였다. (나) OOO건설의 대표이사인 박OOO는 위 사외유출금액 OOO원 이 2008.6.4. ∼ 2008.11.25. 기간 중 OOO건설의 OOO지점 에서 모두 2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아들인 권OOO 명의의 OOO지점 등으로 입금된 후 OOO건설에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2008.12.31. 법인결산시 위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OOO건설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만일 청구인으로부터 그 가지급금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라) OOO건설의 임의 폐업 이후에 더 이상 목적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위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 다면, OOO건설은 폐업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고, 따라서 그때에 위 법인과 청구인 사이의 특수관계도 함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현재까지 OOO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 가지급금은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지급금을 부당행위로서 부인하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위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2009사업연도 인정이자 OOO원을 합한 OOO원에 2009사업연도에 추가경정하여야 할 가지급금 등 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과 2008년까지는 청구인, 2009년부터 폐업시까지는 박OOO에게 OOO건설 가지급금이 실지 귀속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 중 OOO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박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OOO건설의 실질 대표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건설 전 대표 신OOO은 2007.9.5. OOO건설 총발행주식 중 35.4%인 72,640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OOO은 박OOO가 총 발행주식의 95%인 38,000주를 소유하다가 2008.2.20. 청구인에게 소유지분 전체를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건설의 최대주주인 OOO의 주식 9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2010.3.15.)에 의하면 자신이 OOO건설과 OOO의 업무를 총괄하고 최대주주이며 실질적인 경영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2010.5.20.)에는 자신이 OOO건설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2008.2.16. OOO건설과 피분양자간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건설이 2008.2.19. 작성한 OOO 리모델링 및증축공사 도급계약서에 대표이사 박OOO 인감과 함께 청구인이 회장으로 서명하였으며, OOO의 결재서류, 2007.1.16. 작성 출장비 지급 품의서 및 인사발령 공문의 최종 결재란에 청구인이 회장으로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OOO건설의 전 대표자 신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박OOO는 명의상 대표이며, OOO건설 인수협상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OOO건설의 최대주주인 OOO의 주식 95% 지분을 소유한 자로서 OOO건설 및 OOO의 결재서류에 최종 결재권자로서 서명하였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자신이 OOO건설의 실질적 경영자로 근무하였음을 진술한 점, OOO건설 전 대표자 신OOO은 청구인이 OOO건설 인수협상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청구인을 OOO건설의 실지 대표자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가지급금 중 OOO 원은 2008.6.4. ∼ 2008.11.25. 기간 중 OOO건설의 OO OOOOOO(OO OO: O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아들인 권OOO 명의의 OOO 등으로 입금된 후 OOO건설에 다시 반환된 사실이 없고, 2008.12.31. 법인결산시 위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바 있다. (나) OOO이 2007년 12월 신OOO으로부터 OOO건설을 인수할 당시 가지급금이 OOO원 존재하였다고 하나, 법인인수계약서상 OOO이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은 신OOO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이 박OOO의 회계조작에 의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나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OOO건설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청구인의 아들 권OOO의 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