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한 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의 매출처원장에서 거래사실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사본에서 거래날짜에 동일금액 또는 유사금액의 인출내역이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실물거래한 거래처의 대표가 실물거래 여부 및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거래처의 매출처원장에서 거래사실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통장사본에서 거래날짜에 동일금액 또는 유사금액의 인출내역이 나타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1.6.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65,2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OOO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5월)에 따르면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잡화 매입이 OOO원이나 매출은OOO원인 OOO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거래 업체의 탈세를 조장하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추계-기준경비율 방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8년과 2009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및 소득율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하고 OOO이 공급자를 OOO로 기재하여 발급해 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제 식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품목별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가) OOO 대표 정OOO이 2011.8.21. 날인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매출하였음에도 물건값을 염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OOO로부터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품목별거래명세서(매출원장)에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각 일자별로 상품명, 수량, 공급가, 입금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8년 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위 매입액에 대하여 승진종합식품의 세금계산서 OOO,OOO,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산서 OOO원, 합계 OOO 원를 수취하고, 나머지 OOO원중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은 OOO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식자재 도소매업의 특성상 현금거래를 하므로 OOO에게 입금한 금융증빙자료는 없으나 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 자료에는 OOO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짜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에 따른 청구인의 소득율은 16.7%로서 동종업체 소득율 6.1%보다 2.6배나 높게 나타나는 점, OOO 대표 정OOO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값을 염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OOO로부터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점, OOO의 품목별거래명세서(매출원장)에 청구인에게 매출한 각 일자별로 상품명, 수량, 공급가, 입금 내역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우리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승진종합식품에게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날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