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10 선고일 2012.11.19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 정OOO는 2002.4.17. 서울특별시 OOO대 129㎡ 및 그 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42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각 공유지분 1/2)하였다가 2005.11.15. 이를 양도하고 2005.12.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씩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기본법제2조 제4호 및 제47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가산세는 국세인 당해 본세의 성실한 의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당해 본세와는 그 목적과 성질이 본질적으로 별개이고 징수의 편의상 본세의 세목으로 할 뿐 본세와 일체가 되는 것이 아닌 점, 가산세 자체를 기타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환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의 경우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현행법상 본세가 아닌 가산세신고서만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원칙적 규정인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5년)가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 제도는 신고납세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가 없다면 그 제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에 의한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국가의 조세권 내지는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세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조세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과소신고함으로서 국세 28,494,000원을 포탈하였고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4.17. 쟁점부동산을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다가 2005.11.15. 유OOO에게 양도하고, 2005.12.1.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후소유자인 유OOO이 2008.10.6. 쟁점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OOO원이며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