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02.4.17. 쟁점부동산을 취득(공유지분 각 1/2)하였다가 2005.11.15. 유OOO에게 양도하고, 2005.12.1.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후소유자인 유OOO이 2008.10.6. 쟁점부동산을 이OOO 등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OOO원이며 청구인들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2.4.13.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 또한 위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