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변호사비용 반환금의 사용내역 및 변제시점의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06 선고일 2013.03.05

변호사 비용은 법인의 실사주의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반환금은 실사주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청구인이 밝힌 사용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변제주장 시점도 1년 이상 차이가 있어 동 반환금으로 변제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9.7. 경기도 OOO시 OO O읍 OOO리 OOO-10 OOO빌딩 6층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OOO(‘OOO게임’이라는 인터넷게임사이트를 개설·운영한 법인으로, 실사주 강OOO이 2010.4.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2010.5.31. 폐업신고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법인설립시부터 2008.6.4.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으로, OOO는 200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 34%(비상장주식 1,700주로 액면가 OOO이며, 2008년 14%를 양도하여 이후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2.7.~2012.5.24.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 보유주식은 법인설립시 실제 주주인 강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주금납입액 OOO원, 청구인이 2009.4.3.부터 2010.4.30.까지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 OOO원, 청구인이 2010.7.22. 강OOO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O면 OOO리 OOO-3 토지, 같은 리 OOO-1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가액 OOO원(계약서상 매매가액 OOO원 중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 채무 OOO원을 차감한 가액), 강OOO의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지불된 금액 중 2010.7.31. 청구인이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OOO원(이하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이라 한다), 계 OOO원을 청구인이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6.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명세 별지 참조)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상법 제462조의3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에도 2009사업연도 상반기를 결산하여 2009.9.15.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이익금에 대한 중간배당으로 OOO을 지급하는 오류를 일으켰고, 동 오류를 치유하기 위하여 중간배당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2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팀-231, 2008.2.5.)과 같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2009사업연도에 대한 OOO의 이익배당은 결산확정일인 2010.3.9.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확정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9.9.15. 수령한 중간배당금 OOO(원이하 “쟁점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의 배당 귀속일은 2010.3.9.이므로 2009.9.1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는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2010.3.9. 증여분 증여세로 과세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당금 OOO원(배당금액 OOO원 중 배당소득세 OOO을 차감한 것)을 수령하여 내연 관계에 있는 강OOO이 2010.4.경 구속된 뒤에 구치소에 다니면서 강OOO 의 영치금, 접견물 등 옥바라지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 하여 청구인은 배당금 수령행위를 대행한 도관역할에 불과하고 결과적 으로 실제주주인 강OOO에게 귀속되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009.9.15. 중간배당은 배당 귀속일이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 이후에 실지로 귀속되므로, 가지급금 으로 회계처리한 중간배당금(OOO원)과 배당결의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일에 수령한 배당금(2010.4.2. OOO원, 2010.4.5. OO O원)을 합한 OOO원은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실질주주를 대리하여 수령하고 실질주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은 2010.7.22. 쟁점부동산을 박OOO·김OOO으로부터 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OOO원 인수 및 다른 토지{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OOO-6, OOO 대지 596㎡, 건물 146.46㎡(강OOO 소유, 거래가액 OOO원), 같은 리 OOO-1 답 408㎡(엄OOO 소유, 거래가액 OOO원), 3필지로 근저당 채무 OOO원 포함 합계 OOO원, 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제공(교환)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강 OO, 엄OOO 2인 소유의 OOO 토지로 대물변제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에 따른 증여세는 증여자를 강OOO 1인이 아닌 강OOO, 엄OOO 2인으로 하여 증여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 OOO원을 수령한 시점(2010.11.)과 강OOO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11.12.)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실제 강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OOO과 강OOO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하나, 강OOO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및 옥바라지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OOO원을 청구인이 2010.7.말경 회수하여 강OOO의 형 강OOO에게 그동안 차용하여 사용한 OOO원을 변제하는 등 청구인이 아닌 강OOO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9.9.15. 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중간배당금은 2009사업연도 반기결산 후 지급된 것으로, 뒤늦게 잘못된 중간배당 실시로 가지급금 형태를 취하여 수정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이 배당으로 인한 지급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배당금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인식 즉시 지급된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바,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2회에 걸쳐 배당형태로 각 주주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을 제외한 명의수탁자 김OOO, 김OOO는 2009.9.15. 배당금을 입금받고 다음 날 즉시 출금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실제 주주 강OOO에게 전달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중간배당금을 받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2009.11.19. 그 돈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신탁에 불입하는 등 잉여금처분일인 2010.3.9. 이전에 이미 쟁점중간배당금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잉여금처분일을 증여일로 볼 이유가 없다. 설령, 가지급금의 입금으로 보더라도 지급원인이 배당으로 인한 가지급금으로서 실제 귀속자는 강OOO이므로 강OOO에게 귀속될 가지급금(현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에 불과한 것인바, 강OOO이 현금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청구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현금이 무상이전된 2009.9.15. 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 외의 명의수탁자인 김OOO, 김OOO가 배당금이 입금되면 현금 등으로 출금하여 청구인을 통해 강OOO에게 전달한 것에 비해 청구인은 OOO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수령한 총 OOO원의 배당금을 강OOO에게 전달하지 않고 실제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조사기간 내에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 수시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청구인 명의의 투자 신탁계좌로 출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었고, 입금된 배당금이 강OOO에게 전달된 흔적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강OOO 구속수감 후의 옥바라지 비용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바라지에 든 비용이 증여받은 배당금을 실제 주주 강OOO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 약 OOO원 중 약 OOO원 을 2009년 중에 수령하였는데 배당금 지급일과 강OOO의 변호사 선임일 (선임기간 2010.4.∼8.)간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고,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더라도 배당금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수입금액이 OOO원을 상회하고 2009∼2010년에 받은 근로 소득수입금액이 약 OOO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강OOO을 위해 사용한 옥바라지 비용 또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실제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지출된 것인지 근로소득에서 지출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이 실제주주 강OOO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은 단순히 도관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을 청구인이 자의적으로 관리·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엄OOO 명의의 토지에 대해 청구인과 강OOO이 당초 소명한 확인서를 보면,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OOO, OOO-6의 명의자가 엄OOO, 실소유자가 강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리 OOO, OOO-6의 등기상 명의자는 강OOO인바, 이는 교환대상 물건의 나머지 하나인 같은 리 OOO -1의 명의자로 되어있는 엄OOO의 토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강OOO과 청구인이 엄OOO 명의의 토지가 실제 강OOO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증여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확인하는 등 교환 형태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양수할 권리자는 강OOO이다. 청구인은 강OOO이 자신의 부동산과의 교환 형식으로 취득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이유를 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와 옥바라지 비용의 변제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와 옥바라지 비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엄OOO 명의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게 된 이유를 엄OOO와 강OOO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설령 강OOO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강OOO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결국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이라는 이익이 분여된 것이므로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 뿐이며, 엄OOO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강OOO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상 동거인인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원래 실지 소유자 가 아닌 명의자일 뿐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교환방식으로 강OOO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신 취득하여 쟁점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인 강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다.

(4)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을 수령한 시점(2010.11.)과 강OOO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11.12.)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실제 그 쟁점비용이 강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강OOO과 강OOO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강OOO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현금증여 반환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증여로 보지 않는 재산에서 제외되어 있고 오히려 현금반환 자체가 또 다른 증여로 과세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강OOO에게 반환되어야 할 변호사비용을 청구인이 수령하여 자신의 책임과 관리하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명의수탁한 청구인에게 지급된 쟁점중간배당금의 증여시기를 지급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상법상 중간배당요건에 위배된 배당금이므로 결산확정 후 배당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수탁한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이 실제 주주(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부동산은 그 취득대가로 두 사람의 토지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이 받은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의 실제 귀속자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의 설립시 실사업주 강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상 주주(보유주식 1,700주, 지분 34%)가 되었으며, 2007.9.7.부터 2008.6.4.까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0.7.21.부터 2011.12.1.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휴게소편의점을 운영하였으며, 2011.10.18.부터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에 소재한 OOO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주주로서 동 법인으로부터 <표1>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부터 수령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데,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2012.5.25. 청구인이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 배당금으로 2009.4.3. OOO원, 2009.9.15. OOO원, 2010.4.2. OOO원, 2010.4.30. OOO원 합계 OOO원을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였으며, 배당금의 사용처는 주로 차후 부동산취득에 들어간 현금, 현재 살고 있는 OOO아파트 OOO동 OOO호 대출상환금(OOO원) 및 본인 생활비이며, 강OOO에게 배당금을 전달하지 않았고 강OOO과 배당금에 대해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5.2. 조사공무원과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OOO의 실제주주 강OOO의 또 다른 명의수탁자 김OOO와 김OOO이 받은 배당금은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전달되고 이를 청구인이 강OOO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 내역 한편, 청구인은 OOO의 법인설립시 강OOO에게 본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 법인설립시 강OOO이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주금납입액 OOO원이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점 및 OOO의 명의상 주주인 청구인이 2009.4.3.부터 2010.4.30.까지 OOO로부터 주주배당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2)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에서는 제1호(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및 제2호(건물 등)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금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모두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위 <표1> 배당금 중 2009.9.15. 수령한 쟁점중간배당금이 상법상 중간배당요건에 위배된 것인바, OOO가 이를 가지급금으로 수정회계처리하고 2009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에 배당결의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9.9.15.에 수령한 배당금의 증여일 은 확정배당결의일인 2010.3.9.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중간배당금이 상법 상 중간배당요건에 위배된 것이므로 결산확정일 후 실제 배당결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이외에 강OOO의 또다른 명의수탁자인 김OOO, 김OOO가 2009.9.15.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중간배당금을 다음날 인출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실제 주주인 강OOO에게 전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중간배당금은 실제 주주인 강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강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중간배당금의 상증법상 증여시기에 대한 다툼과 OOO의 2009사업연도 중간배당에 대한 적법 여부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금인 쟁점중간배당금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2009.9.15.을 증여일로 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OOO로부터 배당금 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동 배당금은 내연관계인 강OOO의 옥바라지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배당금이 실제주주 강OOO 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선임비용 명세(아래 <표2> 참조)만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로부터 배당금 이외에 급여(상여 포함)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OOO원(세전 급여총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변호사선임비용 명세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배당금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금액은 실제주주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배당금을 강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배당금을 실제 주주 강OOO을 위하여 옥바라지 및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 및 확인서를 통하여 동 배당금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및 배당금 이외에 근로소득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실제주주 강OOO을 위해 사용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실제주주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강OOO 및 엄OOO 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으로 변제하였는바, 처분청은 엄OOO 명의의 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강OOO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강OOO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강OOO·엄OOO 2인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증여자도 2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수증에 따른 증여세를 증여자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엄OOO 명의의 토지의 실소유자가 강OOO이라는 증빙으로 2012.2.17. 청구인과 강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에는 “OOO군 OOO면 OOO리 OOO-1, OOO-3 OOO휴게소를 박OOO, 김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대금은 취득토지 융자금 인수와 OOO시 OOO읍 OOO리 OOO, OOO-6번지(명의자: 엄OOO, 실소유자: 강OOO) 토지를 제공하기로 하여 처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리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을 보면 OOO-6, OOO 등 2필지는 2005.11.25. 강OOO이 매매취득한 이후 OOO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2005.12.1. 채무자 강OOO, 2006.1.6. 채무자 엄OOO)되었고, OOO -1은 2005.11.29. 엄OOO가 매매취득한 이후 2006.6.1. 강OOO을 채무자로 OOO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대물변제된 OOO리 토지는 2인 소유이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강OOO이 이미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엄OOO 명의의 토지의 실소유자가 강OOO이라고 확인한 바 있고, 엄OOO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에 강OOO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엄OOO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본인명의 토지를 대물변제용으로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대물변제된 엄OOO 명의의 토지는 그 실제 소유자를 엄OOO가 아닌 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대물변제된 OOO리 토지의 소유자가 강OOO 1인이 아닌 강OOO, 엄OOO 등 2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④에 관하여 본다. (가) 강OOO은 OOO지방법원 OOO노OOO 도박개장 사건(항소심)에서 이OOO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패소하자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OOO 변호사는 성공사례금으로 미리 받았던 OOO원을 2010.11.22.에, 착수금으로 받은 금액 중 OOO원을 2010.11.29.에 각각 강OOO의 지인 강OOO에게 반환(계 OOO원)하였고 강OOO은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 OOO원을 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변호사 비용 반환금과 관련하여 2012.5.25. “강OOO 관련 재판 변호사비용 반환과 관련하여, 강OOO의 자금으로 2010.8월초 이OOO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OOO원, 성공사례금(보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11월에 반환받은 변호사 비용 OOO원을 강OOO과 한OOO이 반환받아 제게 전달하여 제가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반환금으로 강OOO의 채무변제(강OOO의 형 강OOO 명의의 OO은행 계좌 에 2011.12.14. 청구인이 OOO원을 무통장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원장을 제시하고 있다)에 사용하는 등 강OOO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변호사비용은 강OOO의 자금으로 이OOO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 반환금은 강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반환금을 강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 OOO원을 강OOO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밝힌 사용내역은 OOO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반환금 수령시점(2010.11.)과 변제주장시점(2012.12.14.)이 1년 이상 차이가 있어 반환금으로 변제하였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강OOO과 강OOO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변호사비용 반환금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강OOO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