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03 선고일 2013.05.23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대상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OOO원(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과 실지 대표자 강OOO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OOO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중 대포통장 입금액(OOO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의 입금 및 출금이 실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청구법인 또는 총판업체) 및 수입금액 등을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9.7.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OOO OOO빌딩 6층에서 설립되어 ‘OOO게임’이라는 온라인게임을 개발하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심사(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를 받은 후 총판업체 OOO[게임이용자들이 청구법인의 OOO게임 인터넷사이트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PC방을 모집·관리하고, OOO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카드를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대리점(대표 박OOO)으로, 이하 “총판”이라 한다]이 모집한 피씨방 가맹점을 통하여 불법도박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강OOO은 도박 개장혐의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2.7.∼2012.6.8.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2008∼2010사업연도에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피씨방 가맹점에 판매하고 차명계좌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및 상여금 OOO원을 손금계상하였고, 지급규정이 없이 임원에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선불카드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운영비 보조금 OOO원은 접대비 성격임에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2012.6.19. 처분청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27.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등 계 OOO원을 경정·고지(별지참조)하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강OOO에게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계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타인명의(한 OOO 등 4인)의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판촉목적으로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발행하여 총판에게 준 것을 총판이 유상판매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에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본래 이벤트쿠폰(게임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는 청구법인이 판매목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광고선전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 총판에 준 것이고, 이를 총판에서 피씨방에 공급해주고 피씨방에서 게임하고 남은 사이버머니는 환전해주는 형식의 도박장을 개설하여 게임을 하도록 주선(불법 도박 개장으로 처벌받음)하는 과정에서 게임이용자가 사이버머니를 취하기 위하여 총판에 일정금액을 예치(예수금)하고 있었으며, 예치받은 돈은 사이버머니를 제시하는 게임이용자나 피씨방에 반환해주는 형식의 게임으로 총판이나 피씨방은 딜러비(사이버머니를 소진시키기 위한 것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입금액(속칭 ‘게임방 개설수수료’)이 실현되는 것으로 부외통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차명(대포)통장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고, 또한 총판업체가 이벤트카드를 판매하고 받은 돈도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도박)에 필요한 사이버머리로 도박을 하고 남은 잔여 사이버머니에 대한 반환요구에 따라 반환해주어 이벤트쿠폰 전체 판매금액이 모두 총판의 수입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처분청은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컴퓨터 서버금액 OOO원과 대포통장 입금액 OOO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서버금액은 2009.8월부터 9월까지 2달동안 이벤트쿠폰 부족으로 피씨방 딜러비를 보충해주기 위해 선불카드로 지불한 금액으로, 이는 선불카드에 투입된 비용이 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매출누락이 아니어서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항이며, 불법도박개장 관계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대포통장 입금액은 “이벤트쿠폰 유통 흐름도”와 같이 총판에서 사이버머니를 예수금으로 예치받고 판매하였으나 나중에 사이버머니상의 환전요구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전체가 매출누락이 아니고, 총판에서 예수한 금액과 환전상에 환전하여 지불한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외 총판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임원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규정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사업 초기에 게임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선불카드를 총판업체에게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총판업체로 하여금 광고·판매를 촉진하도록 한 것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법인소득을 실지 대표자 강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강OOO은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자에 불과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강 OOO은 2007년 봄 제갈OOO를 통하여 OOO게임을 개발하고 2007.9.7. 임OO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불법영업사실이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총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박OOO을 내세워 OOO을 설립하고, 총판을 통하여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하여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 및 대포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함으로써 판매대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게임본사로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아바타만 판매하고 선불카드는 총판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며, 이벤트쿠폰은 게임이용자 확보와 아바타 판매증진을 위하여 홍보용으로 총판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직접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법영업(도박) 사실이 사법당국에게 적발될 경우 총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강 OOO이 박OOO을 내세워 총판을 설립하여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한 사실이 강OOO의 진술서 및 업무노트, 강OOO이 검찰에 구속된 후 서면으로 지시한 내용, 강OOO이 임OOO에게 판매한 이벤트쿠폰을 정리한 내용, 영업사원 오OOO의 각서 및 법원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구입하여 OOO게임사이트에 접속한 게임이용자들에게 게임용역을 제공한 자는 사이트 운영자인 청구법인이므로 동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검찰수사기록상 쿠폰판매자료는 재판과정에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라고 주장하나, 재판과 과세는 각각 고유의 목적이 있고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찰수사자료상 쿠폰판매자료는 ‘ OOO 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서버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분석의뢰하여 게임이용자들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이용하여 캐쉬를 충전한 내역(무료쿠폰제외)’으로 2009.8.1.부터 2009.9.30.까지 게임이용자들이 접속하여 캐쉬를 충전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객관적인 증빙없이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임 OOO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임OOO의 요구에 의하여 상법상의 절차나 지급규정도 없이 임은주에게만 지급된 것이며, 바지사장 김OOO은 임OOO가 OOO게임개발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이를 상환해야 한다고 걱정하다 궁리 끝에 특별상여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지만 당초 게임개발비용은 모두 강OOO이 혼자 부담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1항 에서 규정한 ‘이익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총판(OOO)에게 지급한 운영비 보조액은 OOO이 사업초기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매출계상하였으나 이를 회수할 수 없어 외상매출금을 광고선전비와 상계한 것으로 김OOO의 문답서와 매출장, 광고선전비 원장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는 광고선전비가 아닌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된다.

(4) 강 OOO은 청구법인의 실소유자로서 핵심부서(본사, 선불카드총판, 개발팀, 아르바이트 사무실)를 직접 관리하면서 관련제세를 탈루하기 위해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을 신고누락하였음이 강OOO의 진술서와 업무노트 및 구속수감 후 서면지시사항, 게임개발자 제갈OOO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신고누락분을 청구법인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총판업체(개인사업자 강 OOO, 박OOO)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

③ 총판업체에게 지급한 운영비 보조액이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④ 실지 대표자를 강 OOO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9월 네이버의 ‘한게임’과 유사한 OOO게임이라는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청소년불가등급’으로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외관상으로는 합법적인 게임업체를 운영하면서, 총판업체(OOO, 대표 박OOO)를 통해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한 후 사이버게임머니 환전을 보장하는 불법도박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강OOO은 본인의 출자사실을 숨기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임OOO 및 김OOO을 차례로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본인의 출자지분 67%를 임OOO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서(2012.6월)에는,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명의(한동석 등 4인)의 대포통장으로 판매다금 OOO원을 입금받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익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2010년도 중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강AAA 등 3인에게 지급한 급여 OOO원을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처분하며, 2008년도 중 지급사실이 없는 김OOO 등 2인의 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강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지급규정 없이 임OOO에게 지급한 임원상여금 OOO원을 손금불산입(기원천징수로 기타처분)하고, 2008년도에 선불카드 총판업체(OOO)에게 지급한 운영비보조액 OOO원은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손금불산입 내용 중 가공급여 및 가공상여금을 계상하여 사외유출한 사실,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추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자 강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도박을 개장한 혐의로 2010.4.23. OOO지방검찰청에 구속되어 위 한OOO(도박사이트 운영), 박OOO(선불카드 대리점 운영)와 함께 유죄선고(OOO지방법원 2010.7.23. 선고 2010고단OOO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도OOO 확정판결)된 사실이 있다.

(2)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OOO게임 선불카드 및 법인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OOO게임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을 총판(OOO)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한OOO 등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과 검찰로부터 입수한 OOO게임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집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출누락으로 확정하였다. <표>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매출수입금액 신고누락 (단위:천원) 구분 2008.제1기 2008.제2기 2009.제1기 2009.제2기 계 대포 통장 입금액 한○○○계좌

○○○

○○○

○○○ 이○○○계좌

○○○

○○○

○○○ 최○○○계좌

○○○

○○○ 전○○○계좌

○○○

○○○ 소계

○○○

○○○

○○○

○○○ 선불카드캐쉬충전 (컴퓨터서버자료)

○○○

○○○ 합계

○○○

○○○

○○○

○○○

○○○ (나) 청구법인의 선불카드 및 이벤트쿠폰 판매대금 신고누락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 2010고단OOO(2010.7.23.선고)사건과 검찰의 공소장(2010년형제OOO, OOO, OOO호, 2011.5.11.)내용을 보면, “①강OOO은 2007.9.7.경 내연녀인 임OOO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67%를 위 임OOO, 유OOO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OOO텔레콤’으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OOO포커’ 등 고·포류 보드게임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OOO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한편으로는 OOO시 OOO구 OOO동 OOO상가 등을 순차 거점으로 삼아 박OOO, 한OOO을 내세워 OOO게임선불카드총판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OOO게임가맹피씨방을 모집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그 액면금의 70%에 구입한 선불카드를 가맹점에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OOO을 비롯한 지인으로 하여금 OOO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개설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망을 구축하였다. ②강OOO은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하거나 가맹 피씨방에서 구입한 선불카드로 게임머니를 간접충전한 후, 회원 상호간에 OOO게임머니를 걸고 OOO포커 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게임당 판돈의 5%를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하길 원하는 회원들이 환전전용 게임인 OOO플러스포커를 통해 환전상과 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5%의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캐쉬충전액을, 선불카드 총판은 선불카드의 매입·매출 차액을, 환전상은 환전수수료를, 피씨방 업주들은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판돈의 0.5%를 추천인적립금으로 취득하는 한편 선불카드 매입·매출 차액 또는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로부터 지급받는 무료쿠폰을 각각 취득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게임사이트에서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사실상 도박칩으로 사용하면서 도박을 하게 하였다. ③ 강 OOO은 2008.3.경부터 2009.9경까지 위 청구법인 사무실과 선불카드 총판 사무실을 거점으로 위 박OOO, 한OOO 및 정OOO을 비롯한 환전상들, 가맹 피씨방 업주들과 공무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게임을 제공하면서 게임머니 간접충전의 방식으로 총 OOO원{선불카드 매출(무료쿠폰 제외, 실제사용액기준) OOO원+신용카드 등 매출액(신용카드 수수료, OOOOOO 결제대행 수수료 공제) OOO원의 합계} 상당의 매출을 올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게임, O게임 선불카드 매출내역’에 대한 검찰의 수사보고서(2010.4.20. 작성)에는 “OOO게임 사이트 본사인 (주)OOO, O게임 사이트 본사인 (주)OOO시스템 서버 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분석의뢰하여, 회원들이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캐쉬를 충전한 내역(무료쿠폰 제외)을 회보받았으며, 그 금액은 OOO게임(2008.3.17.∼2009.9.14.) OOO원, O게임(2009.9.11.∼2009.12.22.)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조사관서인 OOO지방국세청은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청구법인의 OOO게임 선불카드 충전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로부터 입수한 서버자료를 합산한 결과 선불카드를 이용한 캐쉬충전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검찰의 수사보고서상 금액이 아닌 서버자료 합산금액 OOO원을 선불카드매출신고누락으로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법인은 선불카드를 총판에 위탁판매의뢰하면 총판이 선불카드를 게임이용자나 가맹피씨방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청구법인의 금융계좌로 이체결제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불가능했고, 이벤트카드의 경우 청구법인이 총판에 무상공급한 것을 총판이 임의로 유상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2 및 별지3과 같이 선불카드와 이벤트 카드의 유통흐름도를 제시하고 있다. (라) 먼저 살피건대, 처분청이 경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은 OOO게임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OOO원)과 이벤트쿠폰 매출누락금액(대포통장 입금액 OOO원)으로 구분되는데, 처분청이 검찰공소장에 기재된 금액(OOO원)이 아닌 검찰로부터 입수한 서버자료를 합산하여 확인한 금액(OOO원)을 선불카드 캐쉬충전금액 신고누락분으로 확정한 부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포통장 입금액(OOO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벤트쿠폰을 게임홍보와 이벤트행사 등 판촉 목적으로 총판에게 무료로 공급한 것을 총판이 임의로 청구법인 몰래 유상판매하고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입금액 중에서 90% 정도는 환전청구금으로 지급되어 대포통장 입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벤트쿠폰의 유통흐름도와 같이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거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대상(청구법인 또는 총판) 및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장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4035, 2012.12.27. 참조)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전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같은 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8년에 지급규정없이 전 대표이사 임 OOO에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한 것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에 규정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상여금지급규정은 없지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20086.6.11.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 OOO이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과 문답한 내용(2012.4.18. 작성 문답서)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O은 임OOO의 후임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일상적인 관리만 하였고 중요한 결정은 임OOO 이사의 지시를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이 임OOO 이사에게 상여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작성한 법인세결정결의서에는 임원상여금을 지급규정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렇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에 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임 OOO는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임원(이사)으로 법인의 업무에 계속 관여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지급규정없이 임OOO에게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원상여금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인 2008년에 총판에게 선불카드를 매출(6.30.에 OOO원, 7.31.에 OOO원, 8.31.에 OOO원, 9.30.에 OOO원 등 계 OOO원)하고 이를 광고선전비로 계상(외상매출금에서 계정대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장 및 광고선전비계정, 대표이사 김OOO과의 문답(2012.4.18. “총판 OOO이 사업초기에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선불카드를 매출계상하고 동 외상매출금을 광고선전비와 상계한 것”)을 통하여 이를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08년 사업초기 회원(게임이용자)모집을 위해 선불카드를 총판에게 홍보용으로 교부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것으로 이를 처분청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총판에 대한 선불카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정대체한 것을 처분청이 접대비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강OOO은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지방법원 2010고단OOO(2010.7.23. 선고) 판결문 및 검찰의 공소장(2010년형제OOO호 외, 2011.5.11.)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지 운영자와 수입금액신고누락 및 가공경비지출 금액의 귀속자를 강O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실지운영자인 강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4035, 2012.12.27.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