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공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수 공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09.4.13.), 착공신고필증(2008.9.19.)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2008.9.3. 건축허가를 받고 2008.9.20. 착공하여 2009.11.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최종 공사시공자는 ‘박OOO OOO건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초 OOO 주식회사와 쟁점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4.1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9.3.26.부터 시공사가 OOO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공사감리자도 OOO사무소(이OOO, 착공신고시) → OOOO건축사사무소(송OOO) → OOO사무소(서OOO, 최종)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지만, 청구인과 OOO건설과의 건설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 화물운수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09년 귀속 관련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각 OOO원과 OOO원이었다.
(2) 이에 대하여 본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을 건축하는데 종사하였다는 28개 업체의 ‘사업체, 공사명, 회사명/담당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 연락처를 제시하였고, 일부 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시 쟁점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8.9.30.~2009.8.31. 기간 중 발행된 간이영수증 38매, 2009.2.9.~2009.6.8. 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행된 영수증(발행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26매, 청구인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각 3매, 거래처원장(4매) 및 영수증 3매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동 증빙에 의하여 2008.9.30.~2009.8.31.기간 중 합계 OOO원의 공사비를 본인이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김OOO 등 10인의 확인서에는 건축주인 청구인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미장․내장․내장목수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예금계좌에서 2009.12.15.~2010.2.22. 1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비에 사용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 OOOO O OOOO OOOO (OO: O) (마) 한편, 청구인은 OOO건설이 이미 과세관청에서 직권폐업한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건설은 OOO시에 소재하면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공사시점 이전인 2008.6.30.자로 폐업되었는데, 이는 2011.4.6. OOO세무서 조사과의 직권폐업요청에 따른 폐업조치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인바,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OOO건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OOO건설에 일괄 도급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사업체는 쟁점주택 신축 이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미 직권폐업되어 동 법인이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다수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출금액 규모와 형태 및 청구인의 다른 사업(개별화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다수 공사업자가 쟁점주택 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 공사시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기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던 사정이나 당초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