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4002 선고일 2012.12.05

다수 공사업자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다수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연면적 380.66㎡의 4층 건물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OOO원, 감면율: 20%)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고 쟁점주택을 건설․판매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2012.2.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판결 외 다수)할 것인바,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OOO건설(주)(이하 “OOO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 기재된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OOO건설이 도급을 받아 쟁점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택 건축허가(2008.9.3.) 이전인 2008.6.30. 과세관청 스스로 OOO건설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고,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 공사 수입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보면 처분청 스스로 OOO건설이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음에도 이와 모순되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하여 과세한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1개사에 일괄도급을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시공사에 도급을 주고 본인이 총괄관리한 사실은 청구인이 시공업자 28인의 연락처를 보관한 점, 청구인으로부터 내장공사 등을 직접 도급받았다는 10명이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일부 시공계약서를 보관한 사실, 일괄도급시 공사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3~4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과 달리 2009.9월~2010.2월까지 12회에 걸쳐 OOO원을 출금한 사실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실제 소규모로 신축공사를 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외 추계신고한 청구인에게 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에 건설업에 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건물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서OOO, 공사시공사는 박OOO(OOO건설)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원재료를 구입하고, 공사인력을 투입하는 등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영수증이 대부분이고 이는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제출된 통장내역도 현금출금한 사실이 나타날 뿐 그 지급처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매입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택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 집합건축물대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2009.4.13.), 착공신고필증(2008.9.19.)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건축주로서 2008.9.3. 건축허가를 받고 2008.9.20. 착공하여 2009.11.30.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최종 공사시공자는 ‘박OOO OOO건설’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당초 OOO 주식회사와 쟁점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4.10.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2009.3.26.부터 시공사가 OOO건설로 변경된 것으로 신고하였는데, 공사감리자도 OOO사무소(이OOO, 착공신고시) → OOOO건축사사무소(송OOO) → OOO사무소(서OOO, 최종)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지만, 청구인과 OOO건설과의 건설계약서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OOO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사업자등록을 한 것 이외 화물운수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2009년 귀속 관련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각 OOO원과 OOO원이었다.

(2) 이에 대하여 본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을 건축하는데 종사하였다는 28개 업체의 ‘사업체, 공사명, 회사명/담당자,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처 연락처를 제시하였고, 일부 업체에 확인한 결과 당시 쟁점주택의 건설에 참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8.9.30.~2009.8.31. 기간 중 발행된 간이영수증 38매, 2009.2.9.~2009.6.8. 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행된 영수증(발행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음) 26매, 청구인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각 3매, 거래처원장(4매) 및 영수증 3매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은 동 증빙에 의하여 2008.9.30.~2009.8.31.기간 중 합계 OOO원의 공사비를 본인이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다. (다) 김OOO 등 10인의 확인서에는 건축주인 청구인과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미장․내장․내장목수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청구인의 O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위 예금계좌에서 2009.12.15.~2010.2.22. 1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아래 <표3>과 같이 공사비에 사용하였다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 OOOO O OOOO OOOO (OO: O) (마) 한편, 청구인은 OOO건설이 이미 과세관청에서 직권폐업한 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건설은 OOO시에 소재하면서 건설업(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주택 공사시점 이전인 2008.6.30.자로 폐업되었는데, 이는 2011.4.6. OOO세무서 조사과의 직권폐업요청에 따른 폐업조치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인바,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건설업(41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분류하면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도 건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부동산공급업(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건축물대장상 시공사가 OOO건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하여 청구인이 OOO건설에 일괄 도급하여 쟁점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사업체는 쟁점주택 신축 이전 관할 세무서장에 의해 이미 직권폐업되어 동 법인이 실제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 후 청구인의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다수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출금액 규모와 형태 및 청구인의 다른 사업(개별화물)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동 금액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다수 공사업자가 쟁점주택 공사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쟁점주택 공사시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 영수증 등을 제출한 점, 기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였던 사정이나 당초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