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성공사비 지출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토지조성공사비 지출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으로 필요경비(토지조성비)로 산정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토지조성비 관련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에다 개산공제금액(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3/100) 을 더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개산공제금액은 OOO원(취득당시 개별공시지 OOO원 × 면적 1,454㎡ ×3/100)으로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조성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만큼은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인 쟁점금액은 실제 토지조성비가 아니므로 이를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 추계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개산공제금액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