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995 선고일 2012.11.20

아버지 명의로 면세유를 구입한 점, 군자농협 매출내역에는 조합원 aaa이 09년부터 12.7.9.까지 신용카드로 종자, 경유,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9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bbb(주)에 정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근 6년간 연평균 ccc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2. 아버지 aaa으로부터 OOO 전 2,036㎡, 같은 동 556-1 답 563㎡, 같은 시 OOO 답 3,0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9.3.2. 증여세 신고시 쟁점농지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하고,조세특례제 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따라 증여세 감면OOO을 받는 것으로 하여 해당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감사원장은 2011.10.17.~2012.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6.2. 청구인에게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3년부터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여 온 아버지 aaa과 함께 쟁점농지의 증여이전인 1996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버지의 1남4녀 중 유일한 아들로서 쟁점농지 및 아버지의 거주지로부터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OOO에서 거주하면서 아버지를 봉양하는 한편,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

(2) 아버지(1937년생)는 증여당시 72세의 고령으로 2008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등에 염좌상이 발병하여 수술 등 치료를 OOO에 있는 OOO에서 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경작할 수가 없었다.

(3) 증여당시 경운기, 트렉터 등 농기계는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고령으로 농기계를 손수 운용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이는 수입현황,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기계 사진, 쌀소득직불금 및 추곡수매대금의 입금확인을 위한 통장사본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다만,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출자금 납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만 조합원에 가입하고 추곡한 쌀의 수매와 영농에 필요한 비료 및 씨앗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였음).

(4) 농작물 경작에 따른 수입으로는 연간 약 OOO 내외의 쌀수매대금과 농기계를 통한 약간의 부수입, 쌀소득직불보조금 정도로 이는 당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이어서 연로한 아버지, 배우자 자녀 4명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영농과 근로를 병행하여야 하였다.

(5)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자동화시스템이 정착된 곳으로 생산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관리자 정도의 역할이었고 조퇴 및 연차사용이 자유로워 근로시간의 조율이 가능하였으며, 사업장 위치도 쟁점농지로부터 약 15분 정도 소요되어 영농과 근로를 병행하는 것이 용이하였다.

(6) 영농에 직접 종사함을 판단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한바OOO, 청구인도 생계유지수단으로 영농과 근로의 병행이 필수적이었으며,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청구인의 주업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OOO에 소재하는 기초화합물(염료)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bbb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생산직으로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고 있고, 199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bbb의 정규 생산직(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거주지, 직장이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일과시작 전·후 및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조특법 제71조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해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의 직업이 따로 있고 근로소득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며, 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헐적, 간접적으로 부업인 농업을 경영한 것에 불과하므로OOO, 청구인은 조특법 제71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가 감면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인정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감사원장이 2011.10.17.~2012.11.24.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5.24. 청구인에게 해당 증여세를 추가 징수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6.1. 청구인에게 2009.2.12.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감사원 시정요구 내역에는 조세감면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농협 임직원, 대기업 임직원 등의 상시근로자들은 농지를 주말 등 휴일을 이용하여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청구인의 급여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농지와 청구인의 주소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5.3㎞ 정도, 쟁점농지와 직장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6.18㎞ 정도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 급여내역

(3) 청구인은 위 2. 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동 증빙 외에도 청구인의 쌀소득직불금 수령통장사본, 최병만의 농기계용 면세유류 구입카드, 농기계 사진 3매, OOO가 발행한 청구인의 근태현황자료 및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농기계 임대료 수입현황에는 청구인이 OOO 등에 거주하고 있는 OOO 등 7인으로부터 농기계 임대료로 개인당 연 쌀 80㎏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OOO 의사 OOO이 확인한 입·퇴원확인서에는 OOO이 2008.11.1.~2008.11.24. 기간 동안 입원(수술명: 관혈적 정복술 및 체내금속물 고정술, 수술일자: 2008.11.7.)한 사실이 나타나고, 주요 병명으로는 두개골 기저부 골절, 안면골 골절, 뇌진탕, 우요골 원위부 골절 및 탈구, 경추부 및 요배부 염좌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O 등 8인의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이후 계속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일 2~3시간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법정공휴일, 그리고 연월차 휴가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OOO 경제사업소의 매출내역에는 조합원 aaa이 2009년부터 2012.7.9.까지 신용카드로 종자, 경유,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2001.10.3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aaa은 1968.11.1.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63년부터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여 온 아버지 aaa과 함께 쟁점농지의 증여이전인 1996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에 직접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농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임을 감안할 때, 아버지 명의로 농기계용 면세유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경제사업소의 매출내역에는 조합원 aaa이 2009년부터 2012.7.9.까지 신용카드로 종자, 경유,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bbb에 정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최근 6년간 연평균 약 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보아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