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을 거쳐 유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을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보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보아야 함.
청구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을 거쳐 유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을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을 보여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보아야 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1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1999년 설립하여 산업용 변압기 및 모터, 펌프 등을 본사인 OOO에서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등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실적이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본사인 OOO로부터 OOO건설에 독점적으로 납품사업권을 획득한 2009년에는 급격한 매출신장(직전년보다 OOO원 증가)을 이루었다.
(2) 청구법인은 OOO 대리점으로 OOO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OOO건설 등에 납품하여 왔으며, 본사인 OOO와는 경쟁관계로서 그 동안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대리점 자격을 유지해 왔으며, OOO건설의 대리점 위임업체제도에따라 2년마다 대리점 등록이 갱신되는데, OOO의 요구에 의하여 2009년도 매입금액의 10%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기로 하고 OOO건설에 독점 납품사업권을 2년간 획득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에게 OOO건설에 대한 납품사업권 포기 대가로 매입금액(OOO원)의 10% 상당액 OOO원 및 지연이자상당액 OOO원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지급하고 2009사업연도 결산서에 동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OOO건설에 대한 대리점 업무 위임(특정사업의 면허 성격)과 대규모 납품사업권(영업상 우월적 지위)을 일정기간(2년) 보장받는 대가로 쟁점금액(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된다.
(4)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본사인 OOO로부터 2년간 OOO건설에 납품할 수 있는 대리점 위임업무를 승인받고 독점 납품사업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OOO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의 10%상당액을 상품 매입원가와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영업권이 아니더라도 당해연도 손비로 처리되어야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9~2011사업연도에 계상한 영업권 상각비는 부적정하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수용하여 감사기간 중에 2010․2011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수정신고(영업권 감가상각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자료제출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품 생산업체인 OOO와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이 OOO건설 납품사업권 수주를 위한 경쟁시 본사인 OOO가 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해 주는 조건으로 OOO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 납품사업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바,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OOO 및 그 계열사에 2009년 이전에도 계속 매출이 이루어 졌던 것으로 OOO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독점적인 납품사업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매입하는 제품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제품 생산업체인 OOO와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제품을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등,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가 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없다.
① 쟁점금액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2009사업연도 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며, 2009~2011사업연도에 각각 OOO원을 영업권으로 감가상가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교차감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대리점으로 운영시 OOO가 직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을 영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과다 계상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감사기간중에 2010 ․2011사업연도 영업권 상각액 OOO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면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영업권 상각액에 대한 현지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동일사안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2009사업연도 영업권 감가상각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OOO원을 2012.7.8.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초 2009사업연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당기 지급수수료 등 손비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다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2012.11.12.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2012.12.11. 쟁점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진행중이며, 쟁점금액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거부 통지를 하였다.
(5) 쟁점금액이 영업권 또는 지급수수료 등 손비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건설에 대한 매출실적이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2009사업연도에 매출이 전년대비 OOO원이상 신장한 것은 OOO와 경쟁관계가 형성된 특수한 영업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독점적 납품사업권을 획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나) 2009년도에 청구법인이 본사인 OOO로부터 2009.5.1.~2011.4.30. 기간동안 OOO건설에 대한 대리점 업무위임(특정사업의 면허 성격)과 대규모 납품사업권(영업상 우월적 지위)을 일정기간(2년) 보장받는 대가로 쟁점금액(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을 지급하였 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된다. (다) 국세청 질의회신(국세청 서이 46012-11429, 2002.7.24.)에서도 도시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LPG 집단사용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LPG 집단공급사업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것이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게 평가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업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했던 OOO의 전 대리점인 OOO 주식회사는 1998.11.30.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대리점을 승계하여 설립하였으나, 1998년 11월 폐업시점에 OOO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의 총부채는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할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설령 청구법인이 전 대리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하더라도 대리점을 승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1999년도에 했어야 하는 것으로 10년이 지난 2009년도에 대위변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마) 쟁점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가 불명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사업(플랜트용 변압기 등 도매업)과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익(OOO건설 매출)과 직접관련하여 지출된 지급수수료 또는 매입부대비용으로법인세법상 2009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한다.
(6)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영업권 및 손금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 자산의 범위)에 의한 감가상각 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OOO 및 그 계열사에 2009년 이전에도 계속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OOO로부터 독점적 판매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영업권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OOO 및 그 계열사에 대한 독점적인 납품사업권을 보장하는 대가로 OOO로부터 매입하는 제품가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볼 때법인세법상의 적절한 평가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금액은 OOO가 OOO 및 그 계열사에 납품하는 경쟁관계를 포기하는 대가로 OOO가 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이를 영업권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어렵고,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이전에도 OOO 및 그 계열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독점사업권(영업권)을 인수하였다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2009사업연도 이전보다 독점사업권을 획득하였다는 2009사업연도 이후가 크게 감소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후 초과수익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금액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OOO가 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해준 것으로, 이를 지급수수료 등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
(7)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에 본사인 OOO로부터 OOO건설에 독점적 납품권을 일정기간 보장받는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영업권에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규정하여 있고, 같은 시행규칙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으로 영업권의 범위를 예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진 OOO의 요구에 따라 상품매입 대금과는 별도로 일방적으로 2009사업연도의 상품 매입금액의 10% 상당액을 쟁점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협의함으로써 적절한 평가방법을 거쳐 유상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독점사업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는 2009사업연도 이전보다 감소하여 쟁점금액이 초과수익력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쟁점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O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OOO가 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장기미회수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해 준 것으로 지급수수료로 볼 수 없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2009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어음 및 계좌이체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게 2009사업연도의 상품매입금액과는 별도로 상품매입금액의 10%상당액이 쟁점금액으로 지급되었고 지급된 2009사업연도의 매출액이 크게 신장되어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8.11.30. 폐업한 전 대리점이 OOO에게 지급할 장기채무를 법률상 지급의무도 없는 청구법인이 10년이 지나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