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또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또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