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3975 선고일 2013.04.05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또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 개업하여 00도 00시 00구 00동 000-0에서 ‘00000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한(2010.11.16. 폐업) 사업자로, 주식회사 00페트로로부터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억 0,000만원, 2010년 1기 과세기간 중 0억 0,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00페트로로부터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2.5.12.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00,000,000원 및 2010년 제1기 00,000,000원과 2012.5.16.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09년 귀속 0,000,000원 및 2010년 귀속 0,000,000원을 경정․고지(전자송달)하고, 2012.6.11. 위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각각 가산금 000,000원 및 000,000원을 가산하여 납부서(독촉장)를 발부하고, 2012.6.18. 위 2009년 및 2010년 종합소득세에 각각 가산금 00,000원 및 00,000원을 가산하여 납부서(독촉장)을 발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본인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홈택스의 청구인에 대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에 의하면 고지송달일(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이 이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2.5.12.로 기재되어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가 전자송달된 2012.5.12.로부터 90일 이내(201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당해 심판청구는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른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다. 또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부과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가산금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한 청구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