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당시 영국 유학 중 OO산업의 회장인 선친의 부탁으로 현지에서 OO산업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40여 년 동안 수출업무를 책임지게 되었고, OO산업은 판매망 구축을 위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판매국가의 현지인에게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지인을 고용하였고, 조사청이 언급한 35억원 상당액은 OO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최OO(청구인의 조카)이 해외현지 판매원들에게 준 커미션으로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10여년이 지나 이를 제시할 수 없지만 OO산업 대표이사 최OO은 전관예우 변호사와 결탁하여 OO산업을 소유하기 위해 청구인을 고발하여 재판 중인 상황에서 OO산업을 매도하고 막대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다 실패한 것으로 재판도중 위조한 서류만을 제출하여 결국 청구인은 전과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2) 판결문을 보면, “갑(OOOO OOOO-buyer), 을(OO산업, Seller), 병(중간상인)이 있는 바, ‘갑’은 ‘을’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병’에게 신용장($398,185.57)을 개설하고, ‘병’은 $39,818.56을 제하고 $358,367.01을 ‘을’에게 송금하면 ‘을’은 ‘갑’의 상품을 생산 ‘갑’에게 선적시키고 10%커미션 $35,856.70을 ‘병’에게 송금, ‘병’은 영문도 모르고 청구인에게 무려 103차례 합계 35억원을 보냈다. 청구인은 ”갑“에게 10%할인판매하지 않았으면서 IMF로 인한 한국의 대외신용도 하락 수출감소 등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갑’이 가격인하 요구하여 제품가격을 10%인하 하되 단지 수출신용장에는 인하되지 않은 물품가격을 기재하기로 하고 약정하였다고 OO산업에 거짓보고하고......”라고 되어 있으나, ‘갑’이 ‘을’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기 전 ‘을’은 ‘갑’에게 Pro-Forma Invoice를 발행해야 하는 바, ‘갑’은 자세히 검토한 후 하자가 없으면 Pro-Forma Invoice대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으로 ‘을’은 분명히 $358,367.01을 받았기에 유가증권인 선적서류에는 받지도 아니한 $398,185.57에 관한 선적서류를 발행할 수 없고, 은행에도 $398,185.57 금액의 서류를 제출하고 ‘을’에게 $358,367.01 금액의 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유통회사인 갑(OOOO OOOO)은 DIY제품을 구매하는 유통회사로서 미국 50대 기업으로 검수회사가 ‘을’을 방문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갑’의 선적회사가 배에 물품을 싣고 관리하는 바, 중간상인 ‘병’은 ‘갑’을 위해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 ‘병’을 통하여 ‘을’에게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상인 ‘병’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문도 모르고 대가도 없고 위험한 짓을 청구인을 위해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조사청의 OO산업에 대한 현장확인보고서(2012.4)를 보면, 조사청은 횡령고소사건(2003.8.6.선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06고합OO 및 2004.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3노OOOO)에 대한 판결문에 임원(부사장)인 청구인이 매출단가를 조작하여 아래 <표>와 같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횡령한 35억원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횡령금액은 활용처리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01년 매출누락에 의한 쟁점편취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익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원의 판결문(2003.8.6.선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06고합16 및 2004.2.3. 선고 OO고등법원 2003노O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지방법원 OO지원(2006고합OO, 2003.8.6.선고) 판결문
범죄사실 청구인은 1994.6.1.경부터 2001.9.15.경까지 피해자인 OO산업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수출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사실은 1997.12.경 해외거래처인 미국 OOO주식회사에 정원용공구 1품목당 제품가격을 10%할인 판매하지 않았으면서 당시 IMF로 인한 한국의 대외신용도 하락, 수출감소 등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마치 위 미국회사가 가격인하 요구를 하여 제품가격을 10% 할인판매하기로 하되 단지 수출신용장에는 할인되지 않은 물품대금을 기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위 OO산업에 거짓보고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OO산업은 위 물품대금이 미국인 중개업자인 OOOOO가 이미 10%의 커미션을 공제한 금원인 정을 모른 채 진정한 물품대금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 대금에서 다시 10%의 커미션을 위 OO에게 송금하면 청구인이 가로채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12.34. OO산업이 미국 OOO주식회사의 신용장에 의거하여 미화 398,185.57달러상당의 물품을 선적하여 주고 위 미국회사가 위 OO에게 위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위 OO는 그 중에서 커미션 명목으로 10%인 39,818.56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358,367.01달러를 위 OO산업에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대금이 진정한 물품대금으로 오인한 OO산업은 그 중에서 커미션명목으로 10%인 미화 35,856.70달러를 위 OO 계좌에 보내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OO는 다시 위 금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까지 2001.9.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3회에 걸쳐서 합계 미화2,701,549.54달러(한화 약 35억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나) OO고등법원(2003노OOOO, 2004.2.3. 선고) 판결문
항소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징역3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크나 청구인이 그 동안 OO산업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영업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편취한 금원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OO산업에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이 법원에 와서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생략) 따라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언급한 35억원 상당액이 OO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최OO이 해외현지 판매원들에게 준 커미션으로 이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1,2심 재판과정 및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는 반면에, 관련된 법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OO산업의 수출대금일부인 범죄일람표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1심 판결문), 수출대금일부를 편취한 사실을 자백하고 편취한 금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OO산업에 반환하기로 한 사실(2심 재판문)이 나타나는 점 등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편취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