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결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가공 급여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세결손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가공 급여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제외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쟁점가공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2006년도에 김OOO과 함께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가공급여 전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이도경이 급여를 받아 즉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2006년도에는 청구인의 어떠한 계좌에서도 이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쟁점법인이 쟁점가공급여에 대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귀속시기 및 귀속자와 처분소득의 구분 없이 세액합계만 작성하여 제출한 후 관련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담세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바, 이OOO에 대한 금융조회결과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OOO계좌(132--****)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도 이OOO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여 쟁점가공급여가 가공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쟁점가공급여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1)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 등으로 쟁점가공급여와 관련한 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외 22건,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가공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공동대표이사인 김OOO과 안분하여야 한다면서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는바, 김OOO은 청구인과 함께 2004.11.30.부터 2007.5.3.까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중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이OOO이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도경이 2006.2.13. 감사로 등재되었다가 2009.3.25. 퇴임한 것으로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이OOO이 실제 근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기록표 등은 제시하시 못하였다. (나) 이OOO은 청구인의 여동생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이도경은 2006.1.10. OOO에 전입한 이래 주소지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OOO의 주소지에 비추어 OOO에 소재한 쟁점법인에 출퇴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이OOO이 OOO에 소재한 OOO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하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이OOO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OOO에게 지급된 급여가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132--****)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도 이OOO이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가공급여로 확정하였다.
(4)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2011.9.10.경 OOO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귀속시기 및 귀속자와 처분소득의 구분 없이 세액합계만 기재하여 제출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2009사업연도 법인세 외 22건,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에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가공급여를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824, 2011.2.14. 참고). 또한, 청구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가공급여를 입금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청의 과세는 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여동생인 이OOO의 거주 현황, 금융조회 내역, 관련 직원의 진술 등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김지영과 쟁점가공급여를 안분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실지 귀속이 분명한 쟁점가공급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