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입금액 지급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925 선고일 2012.12.20

쟁점금액이 매입금액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1.6. 개업하여 OOO 918-8에서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9월 계산서 불부합 자료에 따라 매입누락액 OOO원에 대하여 이를 손금산입하고 매출환산한 매출누락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매입누락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1.10.10. 근로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1.12.1.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고, 2011.12.8.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2012.3.12.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이 건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5.30.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며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가 아닌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청구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이후 납세고지서를 받고 법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푸드 및 주식회사 OOO농산으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고, 매입액 중 일부를 기장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금액으로 주식회사 OOO푸드와 주식회사 OOO농산에 매입금액을 지급하였다. 만일 쟁점금액을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전액 사외유출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누락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가정하에 청구법인의 2010년도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OOO원이 되고, 당기 상품매입액은 OOO원이 되며 여기에 외상매출금 증가액과 단기차입금 및 외상매입금 증가액, 그리고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동 매출대금의 회수액으로 매입누락액에 대한 지급이 없이는 회사의 현금흐름상 매입누락 금액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로 농산물 소매업소 및 식당 등으로 청구법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면서 납품시 대부분 현금 및 소액수표 등으로 수금하여 수금된 현금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처에 지급하게 되어 금융증빙이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거래 관행을 무시하고 금융증빙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2011.10.10. 과세예고통지는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로서 원천징수하는 갑근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가 아니고, 2011.11.15.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청구취지를 보면 “OOO세무서장이 2011.10.10. 과세예고한 천OOO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액 OOO원의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과세예고관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임을 알 수 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하든지 또는 납세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된 사실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계산서 매입누락액 OOO원, 매출누락액 OOO원을 수정신고하면서 매출액과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만 상여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대응원가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손금에 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으로 매입누락액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입누락 금액에 대하여만 증빙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제출된 증빙을 통해 당초 원가에 반영된 매입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 인지 부외원가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소득처분시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의 본안심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된 사실이 있고,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는 의견인 반면에,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이후 납부서를 받고 법정기일내에 적법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2011.10.10.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1.11.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심리결과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11.12.1. 별도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2012.3.12. 처 분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2012.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써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661, 2011.11.29. 참조).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매입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심판결정례(국심 2005서673, 2005.7.19., 국심 2003중1386, 2003.7.4.)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은 매입누락금액이 확인되어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한 후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추정하는 점에서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을 직접 확인하여 상여처분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고,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의 특성상 금융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매입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2010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964, 2011.12.13.) 등을 제출하였다. (다) 법인세법제67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두18499, 2010.12.23.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매입금액의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전2631, 2011.12.21.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신고․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