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920 선고일 2013.05.14

매입자 납부 특례는 금지금 거래 중간에 폭탄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고손실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매입자 납부 특례 도입 전과 동일한 거래형태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8.7. OOO동 223-357에서 개업하여 ‘비철금속 제련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4.1.1. 현재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지금․지은 등 판매업’을 겸영하면서, 치과용 합금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11.11.24.부터 2012.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와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전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납부세액을 조정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 2012.6.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4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몇 가지 거래정황을 이유로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본 것은 처분청 스스로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매출·매입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수수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만약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거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만 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매입거래의 거래대금의 수수에 관하여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금관련 제품의 거래대금은 거래처로부터 수수하고,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계설한 금거래계좌로 이체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져 국고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거래대금의 수수가 만약 거짓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이라면, 당연히 금융계좌상 인출 또는 이체 등을 통하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행위 및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확인없이 쟁점거래가 종전의 지금 거래형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매출·매입거래를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매입·매출거래처가 아닌 직전전 및 직전전전 거래처에 일부 부실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연속된 거래선 상의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직접적인 매입·매출거래처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직전전 및 직전전전 거래처의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무납부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폭탄업체는 없다 (가) 특히, 수천억원의 귀금속을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OOO프리텍주식회사(이하 “OOO프리텍”이라 한다) 등 수출업체가 그 많은 실물 지금 등을 “나까마”를 통해 조달했을 것이며, 세금계산서 거래는 모두 가공일 것이라는 처분청의 추측은 “나까마”의 존재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처분청에서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사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혐의없음』의 처분을 통지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금 등을 거래하면서 검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이윤없이 거래한 경우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지금 등의 검수는 샘플검사 또는 물품확약서 등에 의한 검수로 대체되며, 이윤없이 거래한 경우는 없었다. (가) 지금·지은을 거래하는 회사들은 저수익 구조에서 박리다매를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검수절차의 생략 등은 계속적·반복적 거래를 단순화 시킬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상황에 불과하며, 제출한 금융거래자료로 실물거래 흐름의 입증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에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물품확약서는 물론 물품 양도·양수증을 수수하였으며 이러한 서류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서류의 미비 또는 사인 간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전체거래’라 한다)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금지금의 시세도 시시각각으로 변동되므로 단기적인 매매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이 지금·지은을 형태의 변형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제련을 통한 판매로는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2010년 이후에는 제련과정을 통하지 않고 지금 및 지은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 동일일자에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거래대금도 짧은 시간동안 거래업체의 통장에 머물렀다 이전 거래 단계 사업자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은 OOO 일대 ‘지금거래의 대표적인 흐름(거래의 관행)’으로서 대부분의 지금도매업체들은 이러한 거래흐름을 통하여 지금을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식회사 OOO골드(이하 “OOO골드”라 한다),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소재(이하 “OOO소재”라 한다), OOO프리텍은 거래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국제 금시세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개의 거래 중 일부 거래를 생략하는 거래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당한 거래행태이다.

(5)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지금 및 지은거래는 환금성이 강한 거래품목의 특성상 일반 상품과는 거래형태가 다를 뿐, 업계에서 통용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실물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고가의 지금을 거래단계별 4개 업체가 동시에 모여 거래하면서 각 업체별로 정밀한 검수도 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같은 거래가 지속되는 것은 거래처들 사이에 사전공모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법인 등이 지금을 거래한 장소라고 관련인들이 지목한 OOO빌딩 410호는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이OOO에게 임대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 OOO사무소가 있는 같은 빌딩 208호는 2008.10.16.부터 2010.10.31까지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나 동 기간은 쟁점 거래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기간동안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제출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지금 거래와 관련한 물품거래확약서 및 물품인도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지금의 경우 정확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물품거래확약서 상에는 거래지금의 순도, 제 조사 보증내역,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쟁의 조정에 대한 내역도 없음이 확인되고, 지금매입처인 OOO골드와 다수의 지은매입처가 발행한 물품거래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수 시점에 이러한 서류가 존 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의 지금 거래내역을 보면, 1g당 OOO원내지 OOO원 정도의 이윤을 붙여서 거래한 부분이 있고, 2011.3.23. 이외 8차례의 거래에서는 OOO골드, 청구법인, OOO소재의 단위당 거래가액이 동일한바, 청구법인은 이윤도 없이 동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은 거래내역을 보면, 1g당 OOO원정도의 적은 이윤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OOO프리텍과 2011.6.15., 2011.6.17., 2011.6.24.의 거래분은 OOO백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일 동시에 매출과 매입거래를 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다는 행위는 정상적인 상거래가 아닌 부당한 목적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은 지은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란에 귀금속스크랩, Metal, Scrap 등으로 표기하여 완성품이 아닌 폐자원을 거래한 것으로 고가품을 위장하여 귀금속을 이용한 부당한 세금 계산서 거래의 추적조사를 피하려한 사실과, 주식회사 OOO를 통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지은 OOO억원을 주식회사 OOO을 통해 우회 매입한 사실, OOO소재가 OOO골드를 통해서 지금 OOO억원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으로 우회하여 OOO억원을 매입한 사실, 주식회사 OOO리메텍(이하 “OOO리메텍”이라 한다)과 동일한 지은 OOO억원을 매출하고 OOO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마치 여러 단계의 사업자가 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바)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중에 지은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여 환급이 발생하였고, 위 재고분을 2011.8.22. OOO프리텍에 매출한 2,600㎏ 중에 400㎏이 포함되어 수출되었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은 진술하였으나 2011년 제1기 이후 2011.8.22.까지 6차례나 거래가 있었음에도 거래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귀금속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유하고 있다가 2011.8.22.에 매출하였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실물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고, OOO프리텍이 수출한 지금과 지은이 실제 실물을 수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수출업자 OOO프리텍이 신원미상의 사업자(속칭 나까마)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통정한 업체끼리 짜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업체별로 많은 거래단계를 거쳤음에도 실물에 대한 검수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 내역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조작과정에서 업체간 오류가 발생하여 세금계산서상 물량의 수불 오류나 매 입이 매출보다 과다하게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시점에 거래선 상에 ‘폭탄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1년 제1기 중 거래선 상에 있던 사업자간 거래흐름을 보면 지금과 지은의 최초 거래자 중 고금매입업자, 자료상, 폐자원매입세액공제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청구법인은 2011년 1기중 거래한 거래처의 세무조사결과 정상거래임이 입증되었음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정상업체로 주장한 OOO골드, OOO글로벌은 조사 사업연도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정상업체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OOO실버의 경우 매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OOO실버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은 OOO백만원이고 매입은 OOO백만원이며 이중 재활용폐자원 매입이 OOO백만원으로 매입의 대부분으로 확인되며, 세무조사결과 동 재활용폐자원매입분 전체가 부당공제로 부인되었으며, 또한 2011.3.31. 폐업신고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 OOO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실버로부터 2011년 제1기 중 OOO백만원을 매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지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직적으로 공모된 거래단계에서 ‘나까마’에 의해 수집된 고은 등을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수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편취하기 위한 것이며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과정에서 도관업체 역할을 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OOO프리텍 본․지점의 경우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래선 상에 있는 거래처간 전반적인 세금계산서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지금․지은이 수출된 사실과 매입처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에만 근거하여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한 사항이고, OOO소재는 OOO프리텍이 정상거래로 조사되자 이를 근거로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한 사항이다. 따라서, 상기 업체의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청구법인이 수취 또는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금지금 변칙거래 업체들이 수입부터 수출까지 여러 단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으나, 실질은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자료, 운송장, 거래명세서, 인계인수증 등 형식적인 거래증빙을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의 형태로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제조 및 비철금속 제련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2000.8.7. 개업하였으나, 비철금속을 제련하여 금, 은, 백금, 파라듐 등을 생산하는 규모는 매우 적으며(2011년 제1기의 경우, 전체 매출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으로 2.7%), 대표이사 이OOO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리메텍 상무로 재직하다가 2007.6.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역상 환급이 발생하여 현지확인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일자에 이루어지고, 대금이 5분 간격으로 결제되는 등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 OOOO OOOO

(3)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금과 관련하여 OOO골드로부터 25회 OOO백만원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소재외 1개업체에게 26회 OOO백만원(OOO소재 25회 OOO백만원, OOO골드 1회 OOO백만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지은과 관련하여 ㈜OOO외 8개 사업자로부터 82회 OOO백만원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리메텍외 5개 사업자에게 38회 OOO백만원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거래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취한 후, 1시간 이내에 매입처로 금융이체하여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거래의 흐름에 대한 조사로서, 2011년 1기중 청구법인의 지금, 지은 거래의 흐름을 확인한바, 자료상 또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로부터 4∼5단계를 거쳐 수출이 이루어지는 유통구조로 직접 취득이 가능한 동일 재화를 다수의 거래자와 거래한 후 취득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정상적인 상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유통구조와 거래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된다. (나)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직전전거래처(매입)인 OOO금속은, 금을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의 경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보이며, 직전전전거래처(매입)인 주식회사 OOO드의 전 실지 대표이사 이OOO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자로 확인되며, OO금속은 무납부 고지된 후 체납까지 되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에도 체납되어 납부하지 않다가 폭탄업자로 지목되자 납부하였으며 2011년 2기 예정 납부세액도 2011.12.31 납기로 고지된 후 조사종료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 고금매입과 관련한 업체의 신고내역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지은거래와 관련하여, 지은거래도 지금거래와 마찬가지로 직전전거래처 등에 자료상 확정자와 혐의자가 있으며, 동일자에 거래단계별 거래 당사자가 동일장소에 모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 제1기 지은거래 내역 중 일부 수불의 오류가 확인되며, 일부 지은거래는 귀금속의 경우 일자별 가격변동이 심하여 장기 보유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액의 자금 부담까지 있 으면서 매출하지 않고 재고를 가지고 있던 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거래처 조사내용으로서, 2011년 제1기 청구법인과 직·간접으로 지금․지은을 거래한 거래처 중 OOO프리텍 본점 및 지점과 OOO소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거래로 조사종결하였으나 최초 실물을 공급한 사업자 중 일부가 자료상확정자이며 수출된 지금이나 지은도 무자료거래분 또는 모조품으로 추정되고, OOO금속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중에 폭탄업체를 발견할 수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마) 조사자 의견으로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액 OOO만원 및 가공매출액 OOO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처벌규정에 따라 범칙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5) 2012.1.1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지금의 매입은 청구법인의 OOO사무실 또는 OOO골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매출도 3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만나 거래를 하고 있으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실물은 지금의 경우 OOO골드에서 금을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며, OOO소재 직원이나, 최종 수출자 OOO프리텍 OOO지점 직원이 와서 물건을 검수한 후 인수해 간다. (나) 지금거래가 이루어진 날 많은 사업자가 거래한 지금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연속적으로 발행․수취하고, 거래대금도 같은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OOO골드, 청구법인, OOO소재, OOO프리텍 OOO지점은 한 장소에 모여서 거래를 하므로 그 내역을 알고 있었으나, OOO금속주식회사, OOO금속의 경우는 알지 못한다. (다) 지금은 고가품으로 실물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유로는, 거래가 있기 며칠 전 OOO골드, OOO소재, OOO프리텍과 거래 물량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동시에 일어 날 수 있으며, 사전협의로 수량 및 일정을 확정하며, 거래가격은 거래전일 LME(런던메탈익스체인지), PM fix(런던에서 고시된 금가격)을 참고하여 거래당일 PM 1:00 OOO은행 매매기준율을 참고로 매출가격을 형성하고 매입가격은 OOO골드에서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한다. (라) 거래한 금의 거래단가를 비교해 보면 대략 1g당 OOO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금의 시세는 고시되고 있어 동종 사업자간에는 그 가격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일 단시간의 거래임에도 거래에서 이 같은 이윤을 인정하는 사유는 국제 가격이 높고 국내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마) 지은도 지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하며, 지은 거래에서는 1g당 OOO원 정도의 이윤이 발생한다.

(6)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금이나 지은의 매입 및 매출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았는 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실물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금과 지은은 주로 OOO골드 및 OOO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OOO소재 및 OOO프리텍 등에 매출하였고, OOO프리텍 등이 이를 정상적으로 해외로 수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청구법인의 지은 매입처 중 OOO실버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고, 매입처의 전전단계 사업자 중 부실거래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거래내역, 거래대금의 정상적인 수수여부 및 물량의 흐름등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사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의 처분을 통지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하여 국고에 손실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고 있다. (다) 검수절차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금이나 지은의 거래특성상 실물을 확인한 후, 물품거래확약서, 물품인도증, 보관증 등을 작성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는 검수장비도 보유하고 있고, 주로 최OOO 과장외 3인이 실물의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OOO프리텍에서는 주로 김OOO 이사가 검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물품거래확약서 등을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서류라는 이유로 검수내역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명하고 있다. (라) 일부 거래처의 매입단가가 매출단가보다 비싼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지금 업체들의 매출 매입은 일반 상거래에서 상품을 미리 보유하고 있 다가 고객의 수요에 따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출처와 매입처간 사 전 계약에 의하여 매출과 매입의 거래를 약속하고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 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일정금액에 미리 매출예약을 잡아 놓고 매입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매출예약의 경우 고정적인 이익을 보장하기 때 문에 청구법인이나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체들의 경우 매우 중요한 거래 방식이며, 귀금속은 시세가 시시각각 급변하므로 거래자들은 위와 같이 시세 변동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마) 일부 거래처에서 매출전에 매입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1.3.7. 매출한 지은 중 220㎏이 2011.3.8. 매입되고, 2011.3.16. 매출한 지은 중 300㎏이 2011.3.17. 매입된 것으로 처리된 것은 거래처에서 물건인수와 동시에 대금지급이 어렵다하여 사전에 대금을 확보하고자 전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거래 당일 물건인도와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루사이에 매입과 매출물량이 균형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바) 2011.5.11.부터 2011.5.31.까지 지은의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금이나 지은은 원칙적으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나, 시세 상승을 미리 예측하고 계약된 매출거래량 보다 많이 매입주문을 넣어 매입하고 시세가 오르게 되면 시세차익을 보려했던 부분과 거래물품이 함량미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고로 남기게 되는데, 동종업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며, 해당 은은 재고로 보유하다가 매출하였는데, 2011.8.22. OOO프리텍에 매출한 2,600Kg 중에 400Kg이 포함되어 있 다고 소명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주요 지금 및 지은 매출처에 대한 조사관서들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세무서장이 OOO프리텍 OOO지점에 대하여 2011.11.30.부터 2011.12.19.까지의 기간 중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 당해 법인은 OOO프리텍이 100% 출자한 외투법인으로 국내에서 금․은 지금 및 덴탈 관련 금을 매입하여, OOO공장에서 가공하여 OOO 모 법인에 수출하거나 국내업체 및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금 등의 구입자금을 OOO 본사로부터 지원(단기차입금) 받는 등 정상적인 기업으로 확인된다.

2. 2011.4.13.부터 2011.7.8.까지 기간 중에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 중량은 209,739.1g이고 OOO소재에서 매입한 중량은 210,000g인바, 차이 없이 전량 수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본점 소재지인 OOO주세무서에서 2011년 제1기 확정,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부분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환급신고한 OOO백만원을 정상으로 환급하였으며, 특히 지점의 주요매입처인 OOO소재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년 제2기 예정에 OOO억원의 은을 매입하였으나 정상매입으로 조사되었다.

4. 2011년 제1기 확정, 제2기 예정 환급신고분에 대한 조사처와 위의 주매입처 등 거래관계 검토한 결과 정상 매입, 매출로 조사되는바, 부가가치세 정상 환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인하고 가산세 고지한 2011년 제1기 예정 환급신고분에 대하여도 결정취소하고 정상 환급하고자 한다. (나) OOO세무서장이 OOO프리텍에 대하여 2011.11.14.부터 2011.11.25.까지의 기간 중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 지은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OOO프리텍에 검수요청 공문 발송하면, 검수 전 주식회사 OOO코리아에서 보세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은을 창고 밖으로 인출한 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며, OOO프리텍은 주로 김OOO 이사가 방문하여 검수착수하며 청구법인에서는 최OOO 과장외 3인이 참석하여 검수한다고 한다.

2. 대금지급은 검품(은 함유량 99,8% 기준) 후 97% 선지급하는데, OOO 본사에 실 분석량 선지급 대금(인수량×99.8%×99%)을 요청하며, 검수 후 수출신고하면 OOO 본사에서 OOO프리텍으로 송금하며 OOO프리텍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며, 차액분은 수출물품 인수하여 자체 은 함유량 분석 후 분석내용(실 중량 및 은 함유량 99.8% 이상 여부)에 따라 차액분 정산하여 지급한다.

3. 보세창고에 보관된 은을 보관, 인도, 인수 등의 단계에 의하여 실물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위장매입혐의 없으므로 본 건 종결하고 환급결정함이 타당하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소재에 대하여 2011.10.10.부터 2012.1.13.까지의 기간 중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1. OOO소재는 2010.11.8.부터 2010.12.17.까지 100,000g, 2011.3.2.부터 2011.6.28.까지 240,000g의 금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전량 OOO프리텍 OOO지점에 매출하였다. OOO프리텍 OOO지점에서 매입한 금지금은 OOO프리텍을 통하여 전량 OOO에 있는 본사에 수출되었으며, 대금결제는 OOO은행 금지금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금지금 거래시 OOO소재의 매입처인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청구법인의 직원, OOO소재의 직원, OOO프리텍 OOO지점의 직원이 만나 금거래를 하였다.

3. OOO소재는 조사처에 국제금시세의 99.85% 가격으로 금지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제금시세와 국내금시세의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햇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이와 같이 조사처의 금지금 거래내역 확인한바, 위장 및 가공거래 혐의 없으므로 신고시인 결정하고 조사종결한다.

(8) 한편, 정부는 금지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도모하고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8.7.1.부터 종전의 매출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를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고(조특법 제106조의4 신설),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매입자납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거래계좌 이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며(같은 법 제122조 제5항), 고금 매출에 대한 거래의 양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같은 법 제106조의5 신설)하는 등의 세법개정을 하였는 바(『2007 간추린 개정세법』, 기획재정부 참조), 청구법인은 이 건 지금 및 지은의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라 처분청에 직접 납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약간 적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인수도 및 검수증빙이 미흡하고, 청구법인이 일부 지은을 매입전에 매출하거나, 이윤이 없이 거래한 경우도 있으며, 거래단계에 비정상적인 사업자가 끼어 있는 등 거래형태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변칙적인 지금거래와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우선, 매입․매출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실제 실물의 인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의 주요 지금 및 지은 매출처인 OOO프리텍, OOO프리텍 OOO지점 및 OOO소재에 대한 조사관서들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들 법인들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청구법인을 통하여 매입한 지금 및 지은을 전량 OOO으로 수출하고, 대금결제는 OOO은행 금지금계좌를 통하여 하였으며, 실물의 보관, 인수도, 검수와 관련된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의 조사내용만으로 OOO프리텍 등이 OOO으로 수출한 지금이나 지은을 청구법인이 아닌 제3의 거래처에서 전량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이러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조사관서들의 조사내용과 달리, 그 제3의 거래처가 어디인지 여부도 밝히지 아니한 채, OOO프리텍 등이 청구법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을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다음으로, 매입·매출거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거래대금의 실제 수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8.7.1. 신설된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직접 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경우라면 나머지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되돌려준 정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대금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쟁점거래와 관련된 실물 인수도 증빙 및 검수증빙 등이 미흡한 이유, 청구법인이 일부 지은을 매입전에 매출하거나, 이윤이 없이 거래한 경우도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거래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이 수긍이 가는 점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접 거래처가 아닌 직전전 거래처 또는 직전전전 거래처 중에 부실업체가 끼어있다는 정황만으로 쟁점거래를 전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단정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마)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사유로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은 ‘금지금의 부정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금지금의 부정거래를 전제로 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대한 판결이므로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이 건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납세자에게 조세 탈루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납세자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점 등 (바) 따라서,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