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919 선고일 2012.11.30

쟁점아파트 구입 당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청구인이 지불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딸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건물 50.39㎡, 대지 66.6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4.5.7. 유언공증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2010.6.21. 쟁점아파트 건물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고, 나머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2010.10.28. OOO이하 “대지권이전등기소송”이라 한다)의 판결에 의하여 2011.4.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1.4.1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보충적평가법으로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채무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OOO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5월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를 실시한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부담부증여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 받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OOO만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OOO만원으로 환산하여 2012.8.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OOO가 대출받아 사용한 금액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를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OOO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OOO이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가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금융채무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를 자녀인 OOO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2012년 5월 조사관청의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0.27. 청구인은OOO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만원을, 1997.11.14. 중도금으로 5,000만원을 각각 지불하였으며, 1997.12.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언 공증증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27. OOO가 손녀인 OOO에게 쟁점아파트 건물의 전부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 공증을 하였고, 2009.7.1. OOO는 쟁점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중소기업 은행(근저당권자)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OOO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12.19.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OOO로 하고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원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전세보증금 영수증(발행인 보관용)에 의하면, 2010.2.8. 임차인 OOO청구인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지권이전등기소송 등에 의하면, OOO의 사망으로 위 공증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2010.6.21. 쟁점아파트 전유부분에 관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아파트 전유부분을 유증 받은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OOO의 상속인들인OOO 외 3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10.1.3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대지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2011.4.26. OOO명의로 대지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0.12.15. 대지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OOO의 상속인들인 OOO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11.1.24. OOO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10.27. 전세금 5,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OOO에 매수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서울특별OOO에 거주하고 있어 고향인OOO를 모시기가 힘이 들어 가까운 곳에서 부양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 때문에 무주택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OOO관계라 상속권이 없고, 이복형제간 상속재산의 다툼이 예상되어 쟁점아파트를 자녀인OOO에게 요청하였고, OOO는 2004.5.27. 쟁점아파트를 손녀인 OOO에게 전부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 내용을 공증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여 OOO 명의로 신탁한 1997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해 왔고, 전세계약도 OOO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OOO 외 2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유류분 산정 재산에도 포함되어서도 안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는OOO가 상속인도 아닌 의붓 손녀딸인 OOO에게 고유상속재산을 유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산을 신탁자의 뜻에 따라 유증한 것이고, 그 시기도 OOO 사망한 2010.1.31. 보다 휠씬 전인 2004.5.27.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유류분 산정 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2011.6.29. 예금 1억6,000만원을 해지․인출하여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에서 2012.7.20. OOO에게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쟁점채무 OOO원의 사용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 요구하여 OOO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채정자 명의로 OOO기업은행에서 2009.7.1. 1억원을, 2009.12.9. 9,000만천원을 각각 대출받아 OOO만원이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OOO이 취득한 상속재산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각 청구인이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12.19.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OOO로 하고 청구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원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점, OOO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하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재산이고 OOO는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뜻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았다가 OOO라고 답변한 점, OOO가 본인의 친손녀도 아닌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유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부담부증여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