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특수관계자에게 특별한 사유없이 주식을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주식을 발행한 비상장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11. 양도한 주식회사 OOO시스템 발행주식 5,000주의 양도가액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시스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서 규정한 설립된지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비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전 3년간 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고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1.1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액면가)에 OOO시스템에게 양도하고 2007.4.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 양도차익은 ‘0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11.1.~2011.11.30. 기간동안 OOO시스템에 대하여 주식변동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 시스템에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 소득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하여 과세할 것을 처분 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OOO원(5,000주×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과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제1․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시스템과 특수관계가 없고,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OOO원에 실제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2007.1.11.) OOO시스템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어 양수자 OOO 시스템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OOO원)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1주당 OOO원)의 6%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동 가액은 독립된 당사자간에 통상적으로 거래 되리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위상속세 및 증여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가액이 5%이상 낮은 이상,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시스템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변동명세서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시스템 보유주식 15,000주 중 쟁점주식(5,000주)을 2007.1.11. OOO시스템 에 양도하고, 거래일(2007.1.11.) OOO시스템으로부터 OOO원을 청구인 예금계좌(OOO은행)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시스템 기본사항을 보면, OOO시스템은 2004.1.17.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21, 2012.1.18. 참고).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주식 거래일(2007.1.11.)이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시스템 사업개시일 (2004.1.17.)로부터 3년 이내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거래당일 순자산가치만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