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875 선고일 2012.11.21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0.13. 취득(취득원인: 상속)한 OOO 필지 토지 4,183㎡ 중 760.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5.31. OOO원에 작은아버지인 안OOO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2012.8.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 가액의 평균액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므로 감정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거래가액(OOO원)과 감정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100분의 4.7로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소급감정가액이라는 사유만으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안OOO(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의 의뢰에 의하여 양도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후에 소급 감정된 가격으로, 비록 감정평가서에 그 평가목적이 일반거래(시가 참고용)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외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김OOO의 세무조사(2011.4.19.~2011.5.3.) 이후 2011년 6월 작성된 것으로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려고 하자 그 불복청구목적으로 평가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11개월 후 평가한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청구인의 친족)에게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시가는 11개월 후 소급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이며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가액을 OOO,OOO,OOO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2개 감정평가기관이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므로 감정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거래가액(OOO원)과 감정가액과의 차액이 감정가액의 100분의 4.7로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13. 취득(취득원인: 상속)한 쟁점토지를 2010.5.31. OOO원에 작은아버지인 안OOO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당 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은 특수관계자에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O OO (O) 2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등 5필지 토지 4,183㎡를 감정한 평균액 OOO원OOO이고, 감정평가목적은 본 건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위해 소급감정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시점은 2011.6.2.로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하므로 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동 가액은 독립된 당사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5%이상 낮은 이상,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