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고,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13. 취득(취득원인: 상속)한 쟁점토지를 2010.5.31. OOO원에 작은아버지인 안OOO에게 양도하고, 2010.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년 5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부당 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OOO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 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및 제4항은 특수관계자에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는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 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 OOO OO (O) 2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등 5필지 토지 4,183㎡를 감정한 평균액 OOO원OOO이고, 감정평가목적은 본 건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위해 소급감정한 것으로 보이며, 조사시점은 2011.6.2.로 쟁점토지 거래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에 해당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하므로 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니어서 동 가액은 독립된 당사자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달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5%이상 낮은 이상, 처분청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