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미흡하므로 재조사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862 선고일 2012.12.21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양수인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이 과세근거로는 미흡하므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실지양도가액이 OOO억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0. OOO동 274-2 토지 649.9㎡, 건물 1312.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성OOO에게 OOO천만원에 취득하여, 2004.1. 건물의 화재 후 2004.4.15. 유OOO에게 OOO억원에 양도하고, 2004.4.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유OOO의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2011.6.15.부터 2011.8.4.까지 실시하여, 유OOO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양수자의 취득가액) OOO억원을 부인하여, 양도차익 OOO억원에 대하여 2011.11.3.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6.1.부터 2012.6.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양도금액을 위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한 거래금액 OOO억원으로 하여 2012.7.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 매매계약서는OOO억원으로 양도금액이 기재되었고, 계약서 하단의 매도인 이OOO와 매수인 유OOO의 서명날인 난에는 이OOO의 인감도장 및 유OOO의 인감도장으로 추정되는 인장이 날인되어있으며 공인공인중개사란에는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OOO공인공인중개사 박OOO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에게 발행한 공인중개사 박OOO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는 중개수수료 OOO백만원을 수령하면서 OOO억원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부대비용이라고 확인되는바, 양수인 유OOO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OOO억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매도인 서명란에는 이OOO의 인장이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 서명란에는 유OOO의 지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는 언제든지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신빙성이 없는 매매계약서이다. 또한, OOO억원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양수인 유OOO의 자금출처, 지급근거, 금융계좌 추적을 통하여 확인할 것인바, 과세관청에서는 금전거래내역, 금융계좌등을 확인조사도 아니하고 OOO억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는 2004.4.15.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같은 제1호의 규정인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을 적용하였는데,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허위, 이중으로 작성한 행위가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 될 것인바,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명백한 근거에 의하여 허위 등으로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매금액 OOO억원을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위와 같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영수증에서도 청구인의 신고 매매금액 정당성이 확인되며, OOO억원 고액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거래금액의 수취내역 및 금융자료조사도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의 위반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적어도 명백하고 확실한 이중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확실한 증거도없이 이중계약서 작성했다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거래금액 OOO억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매도인의 인장은 막도장, 매수인의 인장은 지장을 날인한 것으로 언제든지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신빙성 없는 계약서라 하지만, 매매계약서의 작성 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인장의 종류는 선택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날인해준 영수증의 날인 내역에서, 계약금 OOO억원의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은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거래가액 OOO억원으로 표기된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막도장과 동일하며, 중도금 OOO억원 및 잔금 OOO억원에 대한 영수증에 날인된 청구인의 도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OO억원을 거래금액으로 한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이 막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 시 영수증에 동일한 막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그 후 중도금 및 잔금 수령 시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고, 거래금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계약서를 소급하여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막도장이 날인된 서류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고, 인감도장이 날인된 서류만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막도장이 날인된 계약금OOO에 대한 영수증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준 영수증(중도금 및 잔금)의 금액(OOOO)만으로도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금액 OOO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시 동 거래를 중개 하였던 중개업자 박OOO(OOO공인공인중개사)이 동 거래의 실지 거래 금액이 OOO억원 임을 확인하였는바, 상기와 같이 조사 시 확인된 양도가액 OOO억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거래 시 거래금액 OOO억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한 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표기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기나 기타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억원이며,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개정 2012.1.1>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충조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의 조사내용은 거래상대방인 유OOO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거래금액이 OOO억원으로 확인되며,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OOO억원으로 표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피조사자 이OOO(청구인)가 거래상대방인 유OOO에게 날인한 계약금OOO 및 중도금OOO, 잔금OOO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대금이 OOO억원임이 기재되었으며, 중개인 OOO공인공인중개사 대표 박OOO이 OOO억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양수인인 유OOO이 제출한 영수증, 계약서, 중개업자의 확인서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액 OOO억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양수자인 유OOO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2011.6.15.~2011.8.4. 실시하여, 취득가액은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OOO공인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박OOO을 통해 매매금액이 OOO억원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납세자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증빙에 의해 토지 취득가액 OOO억원으로 확인하여, 전 소유자 이OOO의 양도가액누락 OOO억원을 2011.11.3.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관련 영수증 사본, 공인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가) 유O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OOO억원이며, 계약금은 OOO억원이며, 중도금 2004.3.29. OOO억원, 잔금 2004.4.15. OOO억원, 융자금 실금액OOO억원은 OOO은행을 승계하도록 약정되었으며, 매도인 이OOO의 인감은 막도장이고, 매수인의 인감은 지장으로 날인되었고, 중개인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OOO의 막도장과 유OOO의 지장이 날인되었다. 또한, 영수증은 2004.2.23. 매매계약금 OOO억원의 인감은 막도장이고, 2004.3.29. 매매중도금 OOO억원은 인감으로 날인되고 한자로 이OOO 날인되었다. 2004.4.16. 매매대금 완불조 OOO억원의 영수증에 이OOO의 인감과 유OOO의 손도장이 날인되었다. 중개대상확인설명서의 ⑪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전소상태 실사”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OOO억원이며, 계약금은 OOO억원이며, 중도금 2004.3.29. OOO억원, 잔금 2004.4.15. OOO억원, 융자금 실금액OOO억원은 OOO은행을 승계하도록 약정되었으며, 매도인 이OOO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유OOO도 인감으로 날인되었고, 2004.4.20.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박OOO의 영수증은 매매중개수수료 및 부대비용조로 OOO백만원이 기재되었으며, OOO억원이 부기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3.1.1. OOO원에서 2004.1.1. OOO원으로 2003년 대비 46.3% 상승하였다. 처분청이 제시한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쟁점부동산은 화재로 인한 건물전소상태의 양도로 확인되는바, 나대지 상태의 토지 실거래가는 취득가 OOO억원OOO으로 양도가액이 OOO억원이라면 73.9 % 상승이고, OOO억원이면 9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과세증빙은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자료 통보시 첨부한 매매계약서, OOO공인중개사사무소 박OOO의 확인서(거래 등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답서는 작성하지 아니함) 및 영수증으로서 모두 OOO공인중개사 박OOO의 필체로 기재된 계약서와 영수증이며, 이 것 또한 청구인의 막도장과 유OOO의 지장으로 날인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결과에 대한 증빙 제시도 없다. 한편, 청구인과 처분청의 양도가액 OOO억원의 차액은 2004.3.29.자 중도금으로 청구인은 OOO억원, 처분청은 OOO억원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은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었다며, 유OOO이 제시한 양도가액 OOO억원의 계약서의 청구인, 유OOO, 공인중개사의 간인도 없고, 청구인란 막도장, 유OOO의 지문날인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라고 과세증빙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OOO억원의 계약서는 청구인, 유OOO, 공인중개사의 간인이 있으며, 청구인과 유OOO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5) 청구인은 2012.10.22.(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계약서 및 중개비용 영수증이 계약당시의 원본으로 사실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계약서 및 영수증은 제3자이며 이 건 양도 및 유OOO의 양도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박OOO 필체로 날인․작성되었으며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없으며, 또한 유OOO의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된 O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조사 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 근거 없는 일방적인 과세라면서, 너무 억울하여 공인중개사 박OOO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양도가액 OOO억원)와 중개업자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된 이중계약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8서2628, 2008.12.5., 국심 2007서4026, 2008.5.1.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5호에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유OOO이 제출한 계약서의 막도장과 지장날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의 상황에 의하여 인장의 종류가 선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의 막도장과 유OOO이 제시한 계약서의 막도장이 일치하고, 유OOO이 제시한 중도금 OOO억원과 잔금 OOO억원의 영수증 상 도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인감과 동일하다면서, 청구인이 거래금액을 OOO억원으로 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매매계약서를 소급하여 이중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거래시 거래금액 OOO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표기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였기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을 적용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공인중개사의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바, 매매계약서의 청구인, 유OOO, 공인중개사 3인의 간인 및 날인한 도장의 인감은 처분청의견과 같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오히려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며, 영수증 및 매매계약서의 서명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영수증 상 인감도장도 공인중개사가 여분으로 인감을 날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2011.8.)에 의하면, 유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증빙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과세자료 통보(2011.11.3.)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조사종결 보충조서에도 유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판단하였으며, 거래금액의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유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증빙과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가액이 OOO억원이라는 의견이지만,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증빙이라는 영수증 모두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였다는 점, 처분청 제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서명날인도 청구인의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 제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유OOO, 공인중개사의 간인이 없다는 점, 거액의 거래금액임에도 처분청에서 금융조사 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화재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 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03.1.1. OOO원에서 2004.1.1. OOO원으로 2003년 대비 46.3% 상승하여, 취득당시 토지의 취득가 OOO억원에서 양도당시 OOO억원이라도 2003년 대비 73.9%나 상승한 것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인중개사 박OOO을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등이 과세근거로는 미흡하므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