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협회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가에 참여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846 선고일 2012.11.13

쟁점주식은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가공시일과 주금납입일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익이 발생하고 상증법 규정에 비추어 세법 규정의 불분명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 7. 6. 주식회사 OOOOO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총 발행신주 5,246,098주)에 참여하여 243,90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20원(액면가액 500원)에 배정받아 취득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1. 국세청장의 제3자 배정 불균등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11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46,585,282원〔191원(1,011원-820원)×243,902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2.6. 청구인에게 2006.7.6. 증여분 증여세 8,298,700원(가산세 3,640,17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심 2011서537(2011.6.24.) 등 선결정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3자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나,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심 2001서537(2011.6.24.)을 인용하여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기준일에 대한 과세관청의 일관되지 않은 견해로 인해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종전예규(서면4팀-946, 2004.6.28.)의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이익을 계산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설령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유상증자공시일’로 명시한 종전예규(서면4팀-946, 2004.6.28.)를 믿고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2002.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기본통칙 제39-0…1에서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상증자 공시일(2006.7.6.)을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더라도 청구인이 인수한 1주당 신주가액과의 차이에 대한 과세대상 증여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무리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및 제4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7.6. OO프라자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총 발행신주 5,246,098주)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820원(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1. 국세청장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11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46,585,282원〔191원(1,011원-820원)×243,902주〕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2.1. 청구인에게 2006.7.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조심2011서537(2011.6.24.)건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없어 증자전·후의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처분근거가 통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0년에 국세청이 평가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였고, 국세청 예규가 폐지되기전까지 국세청 예규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2006.7.6.)과 주금납입일(2006.7.12.) 모두를 기준으로 해도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이 2002.12.30. 개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평가기준일에 대한 세법규정의 불분명으로 증여세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