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가공시일과 주금납입일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익이 발생하고 상증법 규정에 비추어 세법 규정의 불분명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주식은 그 평가기준일을 유상증가공시일과 주금납입일 모두를 기준으로 하여도 이익이 발생하고 상증법 규정에 비추어 세법 규정의 불분명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6.7.6. OO프라자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총 발행신주 5,246,098주)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820원(액면가액 500원)에 취득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1. 국세청장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누락에 대한 국세청의 기획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에 의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11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46,585,282원〔191원(1,011원-820원)×243,902주〕을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2012.2.1. 청구인에게 2006.7.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조심2011서537(2011.6.24.)건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권리락이 없어 증자전·후의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것인지 주금납입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처분근거가 통일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0년에 국세청이 평가 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지적과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였고, 국세청 예규가 폐지되기전까지 국세청 예규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것은 납세자에게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한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주식은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공시일(2006.7.6.)과 주금납입일(2006.7.12.) 모두를 기준으로 해도 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이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였어야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이 2002.12.30. 개정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평가기준일에 대한 세법규정의 불분명으로 증여세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