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10.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법인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O,OOO,OOO,OOO원을 상여처분금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5∼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주OOO과 곽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합의서(2009.2.26.) 및 명의신탁약정서(2009.2.2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100%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년도 단기차입금계정에 의하면, 2009.4.30.∼2009.12.31. 기간 중 OOO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9년도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9.4.30.∼2009.12.31.기간 중 총 OOO원이 가수금으로 대표이사 곽OOO에게 지급되었다가 OOO원이 반제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어 2009사업년도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사업년도에 단기차입한 O,OOO백만원과 대표이사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O,OOO백만원(가수금)은 실지로 발생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백만원과 대표이사(곽OOO) 가수금 OOO백만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단기차입금과 가수금은 별도자금으로 입금되어 실제로 발생한 계정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백만원(2009.9.28.), OOO백만원(2009.9.29.), OOO백만원(2009.12.30.) 합계 O,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09.5.7∼2009.10.3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수료 등으로 OOO백만원을 아래 <표5>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금융증빙,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작성경위서를 보면, 당초 OOOOO사업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당초 법인명은 O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 공사대금OOO의 기성금 미정산 및 금융권의 기존 PF 대출금OOO의 연장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주체인 OOO회 및 이해관계법인이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OOO사업의 사업을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양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합의서 제3항 및 양수자의 지위에서 서명날인하였음),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 등이 지정하는 곽OOO, 김OO, 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사업양도자인 청구외법인과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2009.2.26. 작성) 및 명의신탁약정각서(곽OOO․김OOO․강OOO가 2009.2.27. 작성)에 나타난다. (바) 이 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횡령 및 조세포탈에 대하여 유죄(징역형 및 벌금선고)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OOO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없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곽OOO․김OOO․강OOO가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실지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 대조표에 단기대여금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9.4.30.∼2009.12.31. 기간 중 OOO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및 OOO은행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사업연도에 단기차입한 OOO백만원과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쟁점금액)은 그 이후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OOO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OOO원이 실지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