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830 선고일 2014.01.08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법인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청구 거부처분은 O,OOO,OOO,OOO원을 상여처분금액(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 각 과세연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0.11.4.∼2010.11.8.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수입금액(매출)을 신고누락(2009년 제1기분 공급대가 OOO천원)하고, 가공외주비(OOO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인건비(OOO천원, 2010년 귀속분 OOO,OOO천원)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20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2010년 제1기분 합계 OOO,OOO,OOO원과 법인세 2008사업연도∼2009사업연도분 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손금불산입된 가공외주비 등을 공동 대표이사인 주OOO과 곽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OOO원(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OOO,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26.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2005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1.10.6. 청구인이 제기한 경청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검찰의 공소장 및 법원판결문에 기재된 외주비횡령액 O,OOO,OOO,OOO원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 대상의 기준금액으로 하되(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매출누락액 OOO원 익금산입 포함), 면허대여기술자에 대한 지급수수료 OOO,OOO,OOO원과 청구법인의 직원급여(공동도급현장 근무) OOO원은 해당 사업연도별 손금에 산입(상여처분 제외)하고, 지출사실은 인정되나 증빙서류의 총괄명세표상 금액OOO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외법인운용자금 사용내역서상 지출금액(OOO,OOO,OOOO) 간에 차이가 있는 부외경비는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손금산입액(상여처분 제외)을 산정하며,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단기대여금과 단기차입금 간의 상관관계 및 업무관련성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 제외금액을 산정한 후 각 귀속 연도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각 귀속연도별 법인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조심 2012중42, 2012.5.8.)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횡령범죄일람표(1)상 O,OOO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감액경정하고, 가공인건비로 경정한 OOO백만원 중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OOO백만원과 부외비용 OOO백만원을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던 금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부외인건비로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원천징수 누락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OOO백만원(쟁점금액)은 상여처분 제외 대상금액이 아니다”라고 2012.8.9. 청구법인에게 재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중42, 2012.5.8.)의 결정문에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의 상관관계 및 업무관련성 등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 제외금액을 산정한 후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라”는 주문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에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청구법인의 한정된 목적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 주주구성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여 100% 지배권에 있는 관계회사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자금지원한 OOO원(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과 청구법인의 차명통장(대표이사 곽OOO 명의로 개설)에서 인출하여 관계회사에 자금지원한 OOO원(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지로는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임)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한 자금지원과 상관관계가 있고, 검찰수사 및 세무조사(2010.10.22.∼2010.11.12.) 착수 이전에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이 전액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관계회사로 입금된 OOO원(쟁점금액)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사외유출액이 청구법인 내부로 유보된 상태가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가수금의 채권자(대표이사 곽OO)에게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공시한 것(실제로도 검찰수사 이후에 대표이사 곽OOO에게 변제하였음)이고, 관계회사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의 최초 발생시점(2009.4.30.)부터 검찰수사 착수시점(2010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OOO,OOO천원의 가수금이 반제되었고, 반제된 가수금이 대표이사 곽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즉시 곽OOO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대표이사는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쟁점금액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바, 동 금액이 실지로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지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5∼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주OOO과 곽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합의서(2009.2.26.) 및 명의신탁약정서(2009.2.27.)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명의신탁에 의한 100% 지배관계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00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사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년도 단기차입금계정에 의하면, 2009.4.30.∼2009.12.31. 기간 중 OOO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로부터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2009년도 가수금계정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2009.4.30.∼2009.12.31.기간 중 총 OOO원이 가수금으로 대표이사 곽OOO에게 지급되었다가 OOO원이 반제되거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어 2009사업년도말 현재 가수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사업년도에 단기차입한 O,OOO백만원과 대표이사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O,OOO백만원(가수금)은 실지로 발생한 사실이 계좌이체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OOO백만원과 대표이사(곽OOO) 가수금 OOO백만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단기차입금과 가수금은 별도자금으로 입금되어 실제로 발생한 계정으로 확인되고,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청구외법인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OOO백만원(2009.9.28.), OOO백만원(2009.9.29.), OOO백만원(2009.12.30.) 합계 O,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09.5.7∼2009.10.30.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분양수수료 등으로 OOO백만원을 아래 <표5>와 같이 지출한 사실이 금융증빙,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작성경위서를 보면, 당초 OOOOO사업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당초 법인명은 OOO종합개발 주식회사)이 공사대금OOO의 기성금 미정산 및 금융권의 기존 PF 대출금OOO의 연장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 주체인 OOO회 및 이해관계법인이 모두 입회한 자리에서 OOO사업의 사업을 청구법인과 OOO건설이 양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합의서 제3항 및 양수자의 지위에서 서명날인하였음), 합의서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 등이 지정하는 곽OOO, 김OO, 강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사업양도자인 청구외법인과 양수자인 청구법인이 2009.2.26. 작성) 및 명의신탁약정각서(곽OOO․김OOO․강OOO가 2009.2.27. 작성)에 나타난다. (바) 이 건 관련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제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횡령 및 조세포탈에 대하여 유죄(징역형 및 벌금선고)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OOO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고의가 없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곽OOO․김OOO․강OOO가 작성한 명의신탁약정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을 실지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대차 대조표에 단기대여금 OOO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9사업연도 단기차입금 계정을 보면 2009.4.30.∼2009.12.31. 기간 중 OOO백만원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및 OOO은행계좌로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임)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사업연도에 단기차입한 OOO백만원과 곽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된 OOO백만원(쟁점금액)은 그 이후 청구외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으로 OOO원,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OOO원이 실지로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에 대여되거나 차입된 자금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