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공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000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000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000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2004.11.29. 및 2005.3.1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기금대출금 상환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지원금 000원을 청구인이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이자를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지급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내역서에는 대출금 000원 입금, 부친으로부터 000원이 입금된 기록 등만 있고 김000에게 대금이 지급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000으로부터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000시장이 확인한 검인대장 및 000공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김000에게 지급된 내역 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인 000공사로부터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