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793 선고일 2012.12.13

체납법인의 명목상 주주일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1.부터 2012.4.5.까지 OOO로 440-91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엔지(이하 “OOO이엔지”라 한다)의 현장소장의 위치에서 횡령한 자금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8년 제1기부터 2010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6.2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도록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임원으로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신OOO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는 신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OOO이엔지의 현장소장의 위치에서 횡령한 자금을 정상거래처럼 위장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OOO이엔지가 발주 받은 OOO디스플레이 현장소장인 청구인은 OOO이엔지의 인력공급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OOO ENG 등을 통하여 부풀려 발주 받은 공사금액을 해당 업체가 청구인이 차명으로 설립한 체납법인에게 재도급을 준 것처럼 하여 체납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OOO은 체납법인의 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및 주주라고 확인하였고,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여OOO, 박OOO 등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소유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신OOO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신OOO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6.21. 작성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100%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액 OOO원을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한 내역이 <표1>과 같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이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에 대한 임원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에 의하면 설립당시부터 2011사업연도까지의 주주현황이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에 대한 주주현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4) 2012.3.27. 조사청에서 체납법인의 명의상 100%주주인 청구외 신OOO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체납법인의 주주가 청구인과 본인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1차, 2차 문답서 내용과 같이 본인은 명의만 빌려 줬으며 청구인이 100% 주주이며, 청구인이 100% 주주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로는 당시 주금 /5,000/만원을 납부한 자금의 원천은 2008.2.19. 신/정훈/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서 본인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던 /태영/이엔씨 계좌에 입금시켰고, 이후 출금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나) 4차에 걸쳐서 문답서 및 전말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제와서 진술내용을 바꾸는 이유로는, 당초 1차, 2차 문답서 작성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신/정훈/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세금 및 모든 것을 청구인이 다 안고 가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여 그렇게 진술하여 준 것인데, 2012.3.20. 마지막 문답서를 작성하고 난 후 김/태현/ 및 청구인이 태도를 바꿔 세금도 해결 못해 준다고 하여 마음을 바꾼 것이며, (다) 1차, 2차 진술과 달리 1차, 2차 문답서 작성시에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귀하의 이번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청구인과 본인이 같이 일을 하였던 직원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본인에게 보낸 ‘모든 것을 청구인이 안고 가겠다’는 문자메세지, 2012.3.22. 저녁 본인의 집앞 보쌈집에서 청구인과 본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체납법인의 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기 위한 허위 명의신탁계약서를 김/태현/과 작성하는 모습이 담긴 CCTV자료를 증거자료로 진술하고 있다.

(5) 체납법인과 OOO이엔지와 관련있는 청구외 여OOO 등은 체납법인의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신OOO으로 알고 있으며, 대표이사로 등재 되어 있던 신OOO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과장 직책으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공사 및 회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신OOO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는 ‘야 이녀석아 왜 자꾸 주변 사람한테 오해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찌되었든 다 안고 갈 건데 단지 절차와 순서를 조율해 가는 과정인데 그걸 못 참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를 안고 가겠나. 왜 그런 마음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마음을 갖고 오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과 관련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가) 체납법인이 실지 대표이사 및 주주라고 주장하는 신OOO은 설비 관련 엔지니어로 체납법인의 공사 총괄책임업무를 한 직원이며 체납법인이 제출한 신OOO의 계좌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사용한 차명계좌 중 일부로서, 신OOO은 설비관련 엔지니어로 체납법인의 공사 총괄책임 업무를 한 자이며 청구인은 신OOO의 계좌를 본인의 차명계좌로 사용하였으며, (나) 체납법인이 가공원가 등을 계상하여 유출한 자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사용됨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2012.3.14. 진술한 전말서 P28에 의하면, 조사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해당 유출 자금을 장모 윤/성옥/, 처 박/차숙/ 등 가족 및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한 후, 처 박/차숙/이 /12억5,000/만원에 취득한 “/파주 금촌/ 793-14”에 소재한 상가건물 취득자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소개 수수료, 나머지는 주대 및 고급시계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은 “네, 맞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으로 판단한바,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이사는 청구인이므로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에 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위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1(주주)에서 법 제39조에서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같은 통칙 39-0…2(과점주주의 요건)에서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임원으로서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는 신OOO이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는 신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이엔지의 인력공급 하도급업체인 청구외 OOO ENG 등을 통하여 부풀려 발주 받은 공사금액을 해당 업체가 청구인이 차명으로 설립한 체납법인에게 재도급을 준 것처럼 하여 체납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OOO은 체납법인의 공사 총괄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이사 및 주주라고 확인하였고, 체납법인의 직원이었던 여OOO, 박OOO 등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지소유자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신OOO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면서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이 가공원가 등을 계상하여 유출한 자금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사용됨이 확인되며, 해당 유출 자금을 장모 윤/성옥/, 처 박/차숙/ 등 가족 및 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한 후, 처 박/차숙/이 /12억5,000/만원에 취득한 “/파주 금촌/ 793-14”에 소재한 상가건물 취득자금,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소개수수료, 나머지는 주대 및 고급시계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