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마을발전기금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마을발전기금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가 아니며, 쟁점토지의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추가공사) 비용은 쟁점토지 매수자인 윤금화가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거래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검토보고서, 청구인과 OOO 반장 김OOO이 2008.12.4. 작성한 협의서, 청구인과 윤OOO가 2009.8.13. 작성한 약정서(2010.9.1. 공증), OOO건설주식회사와 최OOO이 2009.10.6.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 청구인과 윤OOO가 2010.1.15. 작성한 합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마을발전기금, 추가공사비용 등이 쟁점토지와 관련된 실제 지출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을발전기금 영수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추가공사 지급에 관한 약정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제4호에서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서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 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8.12.4. OOO 1반 마을주민대표 반장 김OOO과 작성한 협의서 에는 사업자(청구인)가 “마을발전기금 OOO원을 3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1차 금액 OOO원은 2008.12.4. 지급, 2차 금액 OOO원은2009.1.30. 지급, 3차 금액 OOO원은 택지공사 준공후 지급(단, 2009.4.15.까지 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년(작성날짜 미상)에 작성한 영수증에는 마을발전기금 OOO원을 여OOO, 함OOO, 함OOO, 김OOO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윤OOO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최OOO(발주자)과 OOO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OOO이 2009.10.6.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는 공사명은 OOO 252번지 복구공사, 공사대금은 OOO원, 착공연월일은 2009.10.7., 준공연월일은 2009.11.16.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측량비용, 보상비, 장비대금, 부담금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9.24. 쟁점토지를 안OOO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윤OOO 외 3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OOO 반장 김OOO과 작성한 협의서에는 마을발전기금을 2008.12.4., 2009.1.30. 2009.4.15. 등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마을발전기금의 지급예정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보다 빠른 점, 처분청의 조사기록에는 마을발전기금을 윤OOO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마을발전기금 영수증에는 누구로 부터 언제 수령하였는지가 명시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실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마을발전기금은소득세법상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을발 전기금(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상 복구공사 관련 공사표준도급계약서(2009.1.6. 작성)에 청구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최OOO이 발주자로 기재되어 있고(처분청은 최OOO이 쟁점토지 양수자인 윤OOO의 대리인이라는 의견이다.), 동 추가공사비용을 윤OOO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동 추가공사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 제시가 없고 실제 대금 지급일자 및 지급자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윤OOO 외 3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은 2009.9.24.이나 동 공사의 착공일은 2009.10.7. 인 점, 공동투자약정이 해제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용 (OOO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마을발전기금과 추가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