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압류 이후 압류부동산의 공시지가 상승 등에 비추어 압류가 과도하므로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77 선고일 2012.10.30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압류된 후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외할머니 박OOO가 2008.4.3. 사망하여 청구인(1994년생)은 OOO대 2,420㎡ 및 지상의 건물(주유소 및 골프연습장이고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유지분 1/2을 유증으로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생모 서OOO 및 이모 서OOO이 각 1/4을 상속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 1/2(상속당시 평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 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9.4.14. 청구인의 지분을 압류(압류조서상 체납세액OOO원)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4.3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 등을 이유로 압류지분의 50%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은 압류의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2.7.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자로서 부친의 재산 및 차입금으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OOO원 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생모 서정원 등 다른 상속인들의 체납으로 상속받은 재산 OOO원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되면서 관련 체납액 OOO원으로 인하여 쟁점 부동산 소유지분이 압류되었는바, 처분청이 상속인 중 박OOO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고, 2009년 압류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가치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서OOO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매각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제시한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010 년 7월)에 의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가치는 OOO원으로 이를 2012년으로 환산하면 OOO 원에 달하여 관련 체납액 OOO원에 비해 압류가 과도하므로 그 일부인 50%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불가분물에 속하는 재산이어서 그 일부를 해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일부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압류한 쟁점부동산 지분의 가치가 압류 당시보다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압류한 지분 의 50%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 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 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압류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가 치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010년 7 월)에 의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가치가 2012년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달하여 관련 체 납액 OOO원에 비해 압류가 과도하므로 그 일부인 50%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후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그 가치가 상승한 점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의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