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압류된 후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 어려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압류된 후 공시지가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3-0…4【 초과압류관계 】법 제5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 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 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압류당시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산정한 쟁점부동산 지분 1/2의 가 치가 OOO원에서 2012년 OOO원으로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감정가액(2010년 7 월)에 의한 청구인 소유지분의 가치가 2012년으로 환산하면 OOO원에 달하여 관련 체 납액 OOO원에 비해 압류가 과도하므로 그 일부인 50%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이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압류된 후 개별공시지가 등에 비추어 그 가치가 상승한 점이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아직 체납된 상속세액이 상당하고, 압류의 효력은 그 대상물의 전체에 미치는 것으로서 그 일부만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