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12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사업장인 OOO는 8평 규모의 오피스텔로 2009년 1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경질유 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체의 석유저장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09.10.1.~2010.6.30. 기간의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OOO 외 14개 업체로부터 616회에 걸쳐 OOO이 OOO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고, 입금 후 바로 출금되어 OOO이 OOO에 이체되었으며, OOO의 경우 금융계좌에 OOO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OOO이 입금되고, 입금 후 바로 OOO이 관련 업체OOO로 출금된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정상적인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금융거래이기보다는 OOO로 이어지는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발생하였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조작으로 판단된다. 3) OOO의 매입처 관련, OOO이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전체 매입액의 96%)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의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OOO이 OOO의 2009년 제2기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OOO은 2010년 3월 OOO의 2008.7.1.~2009.9.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실제 유류매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정유사OOO의 유류매출 여부 및 출하전표를 검토한 결과, OOO에 출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의 매출처 관련, OOO이 OOO의 주요 매출처인 OOO(전체 매출액의 90%)의 2009년 제2기 거래분 OOO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OOO의 매출처인 청구인의 경우 정유사 출하내역 및 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처OOO로부터 OOO이 구입한 유류를 매입한 2009년 제2기 OOO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나, 이외의 거래는 정유사 출하내역 및 출하전표상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청구인과는 전혀 관련없는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위의 정상거래분을 제외한 거래분(2009년 제2기 확정 OOO, 2010년 제1기 예정 OOO, 2010년 제1기 확정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6)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다음 <표4> 및 <표5>와 같다. 7) OOO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는 등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 및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한다. (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다) 한편, OOO은 청구인의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해당 거래가 실질거래이고 본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취지로 2011.2.16.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4.29. 기각되었고OOO, 이후 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3.20. 기각되었으며OOO,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라) 그밖에 처분청은 OOO(OOO의 매입처)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유류를 실제매입하고, 이러한 사실이 매입대금의 계좌이체 내역, 출하전표 등에서 확인되며, OOO과 거래시 OOO의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에 대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유류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자료상행위에 대하여 실물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의 출하전표는 출하지와 도착지, 유류의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정유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정유사가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출하지(단순히OOO이라고만 표기됨)와 도착지 없이 OOO의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고, 출하시간이 없으며, 원정유사의 표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OOO과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3기에 걸쳐 거래를 하면서 OOO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에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