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유주택자인 前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3769 선고일 2012-12-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장기간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고, 전 배우자는 취득주택의 전세금 승계와 금융기관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취득한 사실이 취득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전 배우자 김OOO과 2004.9.22. 이혼)은 OOO(청구인이 1997.9.23. 취득한 전용면적 59.34㎡의 아파트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1.10.31. 양도(양도가액: OOO원)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 및 자녀(OOO, OOO)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보아 김OOO 소유주택 수를 합산하여 2012.8.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는 일용근로자로서 작업현장이 바뀔 때마다 주민등록을 옮길 수가 없고, 중학생인 아이들의 학교생활 및 성장과정에 해가될 것을 우려하여 전 배우자 김OOO에게 사정을 하고 김OOO의 주소지에 주소만을 두었을 뿐, 본인이 실제 주로 거주하는 곳은 현장숙소이고 일이 없는 현재는 OOO 소재 OOO에서 친구와 함께 비용을 분담하며 살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주소지만 같을 뿐 별대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지도 상이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동거인으로 주소지만 같이 하였을뿐 실제 거소를 달리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OOO OOO OOO OOO OOOOOO OOOO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가없으며, 청구인의 2010.5.5.~2012.8.20.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라는 현장숙소나 OOO시 여인숙 주변의 사용비율이 낮고 오히려 전 배우자 김OOO의 주소지인 OOO시에서의사용비율이 64%로 월등이 높으며, 김OOO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음에도 소득에 비하여 고가의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법률적으로 이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김OOO의 주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법률상 이혼한 전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김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이혼(2004.9.22.) 이후 청구인과 김OOO은 2005.3.25. 김OOO이 쟁점아파트에서 타주소로 전입함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2006.5.30. 김OOO이 쟁점아파트로 재차 전입한 이후 계속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07.9.17.부터는 같은 세대를 구성(구성원: 세대주: 김OOO, 자: OOO, 동거인: 청구인; 변동사유: 동일 번지내 전입)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조회자료, 김OOO의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김OOO이 아래 <표1>과 같이 2호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은 아래 <표2>상 나타나는 김OOO만의 소득으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표1>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김OOO이 보유한 주택 및 그 가액 <표2> <표1> 상 주택 취득 즈음 김OOO의 근로소득내역 O」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 OO OO (다)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본인의 2010.5.5.~2012.8.20.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3>과 같아서 동 기간 총 256건 OOO원을 사용하였는데, 이 중 주소지인 시흥시에서 사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반증은 다음과 같다. (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시청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8월~2012년 7월까지 96개월 기간 중 66개월 동안 다수 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의 위 <표1>상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OOO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서는 근저당 채무 OOO원을 인수하고 전세보증금 채무 OOO원을 인계하였다고 소명하는바, 동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이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채권최고액: OOO원)를인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4.28. OOO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2006.6.23.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서는 근저당채무 OOO원을 부담하고, 전소유자의 근저당채무 OOO원을 승계하였다는 주장인바, 동 아파트등기부등본 및 김OOO의 호적자료 등에 의하면 김OOO의 언니인김OOO는 위 OOO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단지 OOO를 취득(가액: OOO원)하여 이사하면서 본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대야동아파트는 청구인이 취득한 직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조세심판관회의(2012.10.24.) 진술내용 및 별도로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다수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와 무관한 것으로서 본인의 인간관계(친구, 동생, 여자 친구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며, 전배우자와 주소를 같이 한 것은 위 (가)에서 적시한 바와 같은 일용근로자로서 딸(각 1989년생 및 1991년생 2인)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전 배우자에게 딸들과 같이 살게 한 후 본인은 공사현장 숙소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참조),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해석상 거주자가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08.5.7. 선고 2007구합8295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기간 전배우자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전배우자가 소득에 비하여 높은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용카드를 주소지 인근에서 다수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이혼한 후 장기간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내역서로 확인되고, 전배우자 김OOO은 취득주택의 전세금 승계와 금융기관대출금을 자금원천으로 취득한 사실이 취득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가 신제일여인숙인 점 및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정황자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혼(2004.9.22.)한 전배우자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