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68 선고일 2012.11.20

처분청 조사시 대토토지에 조경수가 전시・판매 목적으로 가식재된 상태이고, 청구인의 사위가 본인의 명함을 대토토지 출입구에 게시하고 조경수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송금한 대금이 수목구입을 위한 비용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4.24. 취득한 OOO 외 1필지 답 6,606㎡(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8.4.24. 양도하고, OOO 외 1필지 답 6,02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8.4.30. 취득한 후, 2008.6.1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OOO, 취득가액 OOO)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사유로 양도소득세 OOO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를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자경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5.24. 청구인에게 2008년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토농지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이지 조경수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다. (가)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인 철쭉, 주목, 소사나무, 회양목, 작은 소나무 등의 묘목과 큰 소나무를 키워 판매하기 위하여 재배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한 그루의 나무도 판매되지는 않았다.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 입구의 컨테이너에 조경업을 하는 청구인의 사위의 농원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등을 통하여 대토농지를 조경수를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지로 보았으나, 이는 청구인의 사위가 OOO에서 조경사업용 농장을 가지고 있어 자기 농원을 광고하기 위하여 부착한 것이고,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할 때는 한겨울이어서 큰 소나무는 잘 보이고 키가 작은 나무는 잎어 떨어져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경수를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로 판단한 것 같으나, 대토농지는 전시·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전업농민으로서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 전업농민이 하는 일이 농사일이고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토농지에는 대부분 생육이 완성된 수목만이 식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에도 다량의 조경수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어린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대토농지는 어린 묘목을 재배하여 재배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토지가 아니라 구매한 수목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대토농지에 관상수의 재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음에도, 새로운 토지의 입구에 ‘OOO’이라는 묘목 소매업자 OOO(청구인의 사위)의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사회통념으로 볼 때, 대토농지가 ‘OOO’의 사업용 토지로 이용된 것으로서 관상수의 도·소매 판매를 위한 수목이 가식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 겸 현금출납 기록노트는 OOO(청구인의 배우자)이 작성 기록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나무의 구입과 식재·관리·판매 등 모든 운영 및 영업행위는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OOO은 단순 금전 지출행위와 노무정도에만 가담하고 있으며, 실제 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이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재배하였다는 증빙은 아니며, 더군다나 66세의 특별한 이력이 없는 여성으로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다년생 식물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토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7.11.23. 재정경제부령 제584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청구인의 종전농지에 대한 재촌·자경여부와 대토농지에서의 재촌여부는 다툼이 없으며,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대토농지의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종전농지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표2> 대토농지 현황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11.12.29.)에는 청구인이 2008.4.30. 대체취득한 농지 답을 2008.12.16. 전으로 지목변경한 후, 지상에 소나무 등의 조경수를 식재한 사실이 현재확인결과 확인되고, 대토농지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확인결과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토지 이용상황은 묘목(관상수를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가 아니라, 조경수가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가식재된 토지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토농지에서 청구인의 사위이자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OOO이 본인의 명함을 출입구에 게시OOO하고 조경수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되었다.

(3) 청구인은 대체토지 보유기간 동안 사업자등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위 OOO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지 22매에는 2008.10.14.~2009.12.5. 기간 동안 수목의 구입, 식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날짜, 적요, 금액, 비고란 등으로 구분되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여주, 고성, 동해 등에서 소나무, 향나무, 모과나무를 구입한 기록과 여러 수종의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촬영일자가 없는 대토농지 사진 20매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나)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집계(4매)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08.1.1.~2012.1.30. 기간 동안 퇴비, 비료, 농약, 분무기 등을 OOO(누계금액) 상당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OOO 상당을 사위인 OOO에게 송금하여 나무구입 등에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인의 OOO 자립예탁금계좌, OOO계좌와 배우자인 OOO의 OOO계좌,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면, 2008.10.16. OOO, 2008.11.17. OOO(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 2008.4.29. OOO, 2008.12.9. OOO, 2009.4.21. OOO, 2009.5.6. OOO, 2009.5.27. OOO, 2009.6.1. OOO, 2009.6.29. OOO, 2009.7.13. OOO, 2009.10.1. OOO(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계좌에서 이체), 2008.10.23. OOO, 2009.3.8. OOO, 2009.4.9. OOO(무통장입금)이 OOO의 계좌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판매할 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재배하는 농지이지 조경수의 전시·판매를 위하여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며,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실질적인 토지 이용상황은 묘목(관상수를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가 아니라, 조경수가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가식재된 토지로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토농지에서 청구인의 사위이자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는 OOO이 본인의 명함을 출입구에 게시OOO하고 조경수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된 반면, OOO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일자에 나타난 수목구입 내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위에서 제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등 대토농지 요건에 부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대토농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