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ooo의 유학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ooo의 유학비용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당초 ooo의 유학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ooo의 유학비용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인에게 한 2010.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김OOO의 쟁점주택 취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김OOO이 2006년 12월 총 주택가액 OOO백만원 중 전세 OOO백만원, 절반은 대출, 나머지는 교사생활하면서 모아놓은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이며, 청구인의 대물변제 제의에 대하여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면서 자산관리 목적도 겸해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당초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하였으나 양수자가 없어 대물변제하게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나)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12.5.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8. 소유권이전등기후, 2010.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13. 이OOO에게 OOO백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이 OOO지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금융증빙, 2007.2.2. 쟁점주택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라) 김OOO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초등학교, OOO초등학교에서 OOO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6.6.26.부터 2012.9.3.까지 OOO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미국 OOO대학교의 입학결정서를 보면, 김OOO은 2012.9.12.부터 2017.8.18.까지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며, 9개월(최대 12개월)간 학업기간에 대한 평균비용은 미화 OOO불이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외화송금/지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9.18. 김OOO에게 학비 미화 OOO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이OOO 및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의 신분증이 첨부된 확인서(2011)를 보면, 쟁점주택은 2010년 3월에 매각의뢰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불황, 부동산 위치, 토지모양 등이 좋지 않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기타 2010.12.23. 발행된 김OOO의 국내대학 학위취득 증서(영문), 2011.11.17.자 OOO주립대학교 유학입학원서, 2011.12.1. 등 OOO대학교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유학입학허가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0732, 2004.4.16.), 청구인의 직업 및 재력, 김OOO의 재력 등이 명확하지 아니고, 김OOO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OOO백만원의 근로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학을 준비 등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자녀 김OOO(쟁점주택 대물변제 당시 30세이다)이 부친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한 점, OOO대학교의 입학결정서상, 김OOO의 5년간(2012.9.12.부터 2017.8.18.) 유학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미화 OOO불로서 쟁점주택 대물변제가액 OOO백만원과 유사하며, 청구인이 2012.9.18. 김OOO에게 학비 미화 OOO불을 송금한 증빙, 2010년 3월에 매각의뢰받은 쟁점부동산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공인중개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 김OOO이 유학을 가려고 하면서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 목적도 겸해 청구인이 관리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김OOO의 유학준비중 쟁점주택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관리하였고, 당초 김OOO의 미국유학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OOO의 유학비용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