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54 선고일 2012.10.10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8. OOO 전 50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1.18. 법원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2.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김OOO이 명의를 도용하였고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상황에서 증빙을 갖출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전소유자 김OOO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심판청구시 이를 첨부하였는 바, 당시 김OOO은 같은 면 OOO 소재 토지 1,693㎡를 (주)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중 분할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소유였던 OOO 소재 임야는 1990년에 형제들과 공동매입한 토지로서, 실제는 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2007년에 (주) OOOOO의 인정상여 건에 대한 미납세금으로 인해 경매처분되었으며, 현재 살고 있는 OOO의 경우에도 2000년 구입당시 주택은행으로부터 OOO원 정도를 대출받았고, 청구인이 중국을 수차례에 걸쳐 출입국한 이유는 둘째 딸과 아들이 중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이며, 청구인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2002년 12월부터 OOO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일당 4만원~4만5,000원)를 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김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김OOO과 통화한 바, 당시 통장으로 대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있어 금융거래가 아닌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조사방법에 의하여도 실질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당시 김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인감도장을 김OOO에게 맡기는 등 청구인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처분을 받게되면서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을 주장하고 있는 바, 현재 김OOO은 소재불명으로 검찰에서도 참고인 중지 상태여서 김OOO을 상대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김OOO을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자인 김OOO을 상대로 확인한 바, 당시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김OOO에 대하여도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김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전소유자 김OOO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 등에 의하여 김OOO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OOO 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전소유자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김OOO 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김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출 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김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실제는 청구인의 언니와 사실혼 관계인 김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1.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등기한 점, 청구인이 김OOO을 고발하거나 수배중인 사실이 수사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한 공정증서, 고소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등기부상 매수자인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