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53 선고일 2012.10.22

청구인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금전은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ㆍ보상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사례금으로 보는 이상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나 청구인은 이 비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임야의 선조 분묘 7기(이하 “쟁점분묘”라 한다)를 2004년 12월 초순경에 이장하고 토지 소유주로부터 분묘의 이장대가를 받았으나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분묘의 이장대가(OOO원)에 대해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2.4.24. 이의신청을 하여 2012.5.10. 일부 인용결정을 받음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이장대가(수입금액)를 OOO원으로 경정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묘의 이장대가는 사례금이 아닌 분묘기지권의 양도대가로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대가로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묘의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 등에서 분묘의 이장대가 및 보상금은 사례금으로 보고 있고, 실제 이장에 따른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장대가를 광업권 등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묘 이장 대가를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 (2)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묘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작성한 유연고 분묘 이장 협의 확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2매에 따르면, 쟁점분묘의 이장대가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분묘 연고 가족인 유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이장공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의 기재 없이 2004.12월 초순경에 쟁점분묘 7기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분묘의 이장 전 후의 사진에 의하면 쟁점분묘는 2004년에 모두 이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김OOO은 1984.1.1.부터 2009.2.27.까지 장의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분묘 7기 중 청구인 연고 분묘 5기를 이장하면서 다음 <표>와 같이 OOO원의 경비가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증, 계좌이체나 현금 출금내역, 장의사의 경비사용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l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사례금을 들고 있는 데 여기에서 사례금은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인 바, 청구인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금전은 쟁점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으로서 이는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서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분묘 이장대가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