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ㆍ매출처로부터 실제 동을 매입ㆍ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3750 선고일 2012.12.28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대차한 사실은 있다 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할 때, 쟁점매입ㆍ매출처와의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75에서 고철․비철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자원 외 5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OOO금속주식회사 외 7개 거래처(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6.14.부터 2011.10.31.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12.2.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받은 송금내역 및 계근표 등을 분석하고 계근중량과 차량 등을 분석하면 실물거래라는 것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다른 업체에서 매입하였거나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쟁점매입처들에 대해서도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함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물품대금 이체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으로 송금하였으며, 최초 거래시 사업장 답사도 하는 등 선의의 주의의무도 하였고 거래시 운반차량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노력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불하였으나, 거래처들이 명의만을 대여한 사실 및 매입을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여 납품하더라도 납품시 운반차량에 동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밝히지 않는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은 2005년 개업하여 위장․가공거래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사전에 자료상으로 인지하고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매출거래처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동(銅)을 매입하고 매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은 아래〈표1〉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OOOOOO OOOO (OO: O)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2010년 10월에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757에서 1990.11.30.부터 2000.9.21까지 핸드백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사를 경영하였으며 2005.5.10.까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주업하는 OOO사를 설립한 이래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나, 2010년 초부터 알콜중독으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친구인 김OOO영업이사에게 일임(영업 및 업무 결과를 사후 보고받음)하고 조사일 현재 불성실납세이력 및 체납된 국세는 없고, 관계인 김OOO는 OOO 19-2에서 고철 및 비철도매업을 OOO종합비철의 상호로 1990.8.20.부터 2002.12.24.까지 경영하였으며 2010년 초부터 OOO사 영업이사로서 영업 및 현장관리,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로 조사일 현재 불성실납세이력은 없으며 체납국세는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대부분의 동을 OOO사 직원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운전기사는 OOO사의 매입․매출처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기억하는 것도 어느 지역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청구인은 개별화물 운전기사인 허OOO과 권OOO 등으로부터 주로 동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중 약 1,049,761kg에 이르는 동(銅)을 주식회사 OOO비철(이하 “OOO비철”이라 한다), OOO비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량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들(폭탄업체로 판단되는 OOO비철, OOO자원, OOO자원, OOO자원, OOO비철, OOO자원)로부터 동(銅)구입시 수취한 계량표 상의 계근량은 460,100kg에 불과하여 전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OOO자원으로부터 동(銅)구입시 수취한 계량표는 전체를 분실하였다 하여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0년 제2기 중 OOO사의 주요 매출처로부터 징취한 계량표와 OOO사가 제출한 계량표를 상호 비교·검토한 바, 각 거래처별로 동(銅) 물량 흐름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매입처들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표3〉및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 OO O) OOOOO(OOO OOOOO, 매입금액 OOO원)

  • 가) OOO 607-3을 사업장으로 하여2010.10.10.개업하고 사업장 부존재 사유로 2011.1.26. 직권폐업(폐업일 2010.10.10.) 처리된 OOO비철은 신고한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조사일 현재 무납부하였다.
  • 나) OOO비철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원이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대표자 이OOO(44세)은 OOO비철 개업일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 다)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상의 임대인인 OOO산업의 대표 이OOO에게 사업장 임대여부를 2011.9.27. 확인한 바, ‘OOO비철 이OOO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것은 사실이나 고철을 수집하여 적재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료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비철로부터 동(銅)을 구입하고 관련 대금은 아래와 같이 OOO비철의 OOO계좌(322***3)로 입금하여 주었고 OOO비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하다.
  • 마)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당시 실행위자 OOO사의 영업이사 김OOO는 2011.7.6. 처분청에 출석하여 ‘OOO비철과 최초 거래시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이OOO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銅)수집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최초 개업일이 2010.10.10.이며 자금 여력도 없는 OOO비철의 이OOO이 단기간에 그 많은 동(銅)을 수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비철로부터 동을 구입하여 쟁점매출처들에게 납품하였다면 청구인이 OOO비철에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쟁점매출처들로부터 동 구입 관련대금을 지급받아야 정상이나, 청구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들이 청구인의 계좌로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OOO사의 매입처인 OOO비철계좌로 입금되고 있는바, 이는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자금흐름으로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2. OOO자원(대표자 이OOO, 매입금액 OOO원)

  • 가) 2011년 6월 O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시 임대인 이OOO에게 OOO자원(이OOO)에 사업장 임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임대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대표자 이OOO은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고철․비철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매출처에서 물품대금을 계좌 입금되면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현금출금되고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이OOO은 33세 미혼으로 OOO자원 개업일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사업초기 약 OOO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실 사업자가 아니며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인 것으로 보인다.
  • 라) 청구인은 OOO자원으로부터 동(銅)을 구입하고 관련 대금은 아래와 같이 OOO자원의 OOO은행계좌(16**-0*-2**3)로 입금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하며,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OOO자원(대표자 김OOO, 매입금액 OOO원)

  • 가) OOO자원은 2009.9.21. 개업 이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이 전혀 없으며 대표자 김OOO와 2011.7.14. 무선통화(010-**-**)에서 고철․비철의 구체적 매입처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며,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 나) 김OOO는 40대 중초반의 미혼으로 OOO자원 개업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OOO자원의 사업장을 전대한 주식회사 OOO비철의 대표자 우OOO에게 OOO자원이 실제 동(銅) 수집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선(010-**-**)확인한 바, ‘OOO자원이 주식회사 OOO비철로부터 약 100평 정도의 나대지를 전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임대료를 주지 않아 계속하여 납부를 독촉하던 차에 김OOO 스스로 사업장에서 철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자원으로부터 동(銅)을 구입하고 관련 대금은 OOO자원의 OOO계좌(3-0*-5***-33)로 입금하였으나,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하며,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4. OOO자원(대표자 윤OOO, 매입금액 OOO원)

  • 가) 윤OOO는 40대 중반으로 OOO자원 개업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OOO자원의 사업장을 전대한 OOO자원도 조사일 현재 고액 체납자OOO로 2011.8.16.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 폐업처리되었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OOO자원은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판매하는 자료상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되었다. 나)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OOO자원의 OOO계좌(333***3) 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동 자금의 원천은 OOO사의 매출처인 OOO금속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매입금액 OOO원을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5. OOO비철(대표자 이OOO, 매입금액 OOO원)

  • 가) 대표자 이OOO은 30대 후반으로 OOO비철 설립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OOO사와의 거래가 실물에 기초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2011.7.15. 무선(010-**-**)으로 확인한 바, ‘비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액은 없지만 동(銅)을 미등록 사업자(일명 나까마) 등으로부터 구입하여 OOO사에 매출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본 업종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 고철․비철매입처에 대하여 전혀 밝힐 수 없고 매입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인 OOO 486-4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1년 동안 임차하였고 2010년 제2기에는 OOO 일대(지번은 기억나지 않음)에서 고철, 비철 수집업을 실제 영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비철로부터 동(銅)을 구입하고 관련 대금은 OOO비철의 OOO계좌(3-0-4***-8)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즉시 현금 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하다.
  • 다) OOO비철과 거래 당시 실행위자 OOO사의 영업이사 김OOO는 2011.7.6 당서 조사과 출석하여 ‘OOO비철 대표 이OOO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OOO비철의 사업장인 OOO 486-4에 일회 방문하였으며 최초 거래시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거래 당시 OOO비철의 사업장은 OOO이 아닌 OOO동 일대였으며 폐동수집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 여력도 없는 OOO비철의 대표 이OOO이가 단기간에 그 많은 동(銅)을 수집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비철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과세자료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들이 먼저 청구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그 자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OOO비철 계좌로 재입금되고 있는바, 이는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자금 흐름 현상으로 실물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6. OOO자원주식회사(대표자 김OOO, 매입금액 OOO원)

  • 가) 2011년 5월에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시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사업장에는 ‘OOO자원’이라는 간판도 없고 철재대문은 열쇠로 잠겨 있었으며 내부를 살펴본바, 빈공터에 적재된 폐동은 없었으며 컨테이너박스 1동과 계근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은 약 1,140평으로서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조사일 현재 월임대료 및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김OOO은 40세 미혼으로 OOO자원주식회사 설립일 이전 폐동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 사업초기 소요자금은 약 OOO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자금력이 없는 무능력자이며, 조사일 현재 사업장의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볼 때,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판단되며 OOO자원 대표자 김OOO의 휴대폰(010-**-**)에 대한 통화기록으로 통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매출처 및 운전기사와의 통화기록만 있을 뿐, 실지 매입처와의 통화기록은 없는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OOO자원으로부터 동을 구입하고 물품대금은 OOO자원의 OOO은행 OOO역지점계좌(110--**)로 입금하여 주었으나 입금된 금액은 즉시 현금출금되어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함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어 매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마) 쟁점매출처들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대가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1*4**5)로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입금된 금액을 당일 또는 익일에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판단되는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재입금하고 동 입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현금 인출됨으로써 더 이상 금융추적조사가 불가능한바, 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실 거래을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료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구입한 동을 OOO비철에 공급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OOO비철이 청구인에게 동 구입 관련 대금이 지급되어야 정상이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OOO비철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금이 OOO비철, OOO비철, OOO자원 등으로 입금되고 있는바, 이는 물량흐름과 정반대의 자금흐름으로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쟁점매출처들의 매출금액 합계액 OOO원에 대해 가공자료로 확정하였다. 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 (OO: OO)

(3)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들 중 OOO자원과 OOO비철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OOO자원의 대표자 김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운송기사 김OOO과 권OOO로부터 쟁점매입처들 중 OOO 비철과 OOO 비철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동을 운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쟁점매입처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할 당시 촬영한 운반차량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들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고, 일부 사업장을 임대차한 사실은 있다하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실제로 영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매입처들 중 일부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매입내역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발행한 폭탄업체로 보아 동 업체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며, 쟁점매출처들이 동 구입과 관련해서 선금으로 대금결제한 적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흐름은 물량 흐름과는 달리 쟁점매출처들로부터 선금을 받아 쟁점매입처들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동 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매출․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