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출액의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38 선고일 2012.12.26

쟁점매출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신고누락한 점, 쟁점외법인으로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법인계좌 입금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를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신고누락매출액 OOO원(공급대가)이 동 법인의 업무사용 및 단기대여금 계상 등으로 처리하였는지를재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강식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1999.2.6. 개업, 2009.3.31. 폐업,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인 2008.4.30.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1매)를 교부하고,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수취하였으나 법인세 등 신고를 누락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08년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매출액누락분에 대하여2009년 12월 쟁점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3.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액을 법인세 등 신고시 누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대금도 회사내로 입금누락하는 전형적인 매출누락과는 달리, 매출대금이 회사내로 입금되었으며 쟁점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물품구입대금, 직원급여, 임차료, 국세납부 등 쟁점법인 비용OOO 및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청구법인의 통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은 쟁점매출액OOO이 두 번에 걸쳐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으로 산입되지 아니하였고, 매출누락액이 쟁점법인 계좌에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이상, 동 금액은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사관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출액을 포함하여 쟁점외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3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OO: OO) (나) 쟁점외법인이 2008.4.4.~2008.10.22. 기간 중 4회에 걸쳐 OOO원을 쟁점법인의 법인통장(OOO은행 100-023-42****)으로 다음과 같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단위: 천원) 일자 공급대가 2008.4.4. OOO 2008.6.2. OOO 2008.6.30. OOO 2008.10.22 OOO 합계 OOO 세금계산서 발행금액OOO과 계좌입금액OOO의 차액은 OOO원인데, 이는 선수금으로 2009.1.2.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관련 금융증빙의 제시는 없다.

(2) 청구인은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바, 쟁점매출액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대금도 회사내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전형적인 매출누락과는 다르고, 쟁점매출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필요경비 및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통장,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통장에 기재된 입금(2008.6.2. 및 2008.6.30.) 및 인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OOOOOOOOOO OO OO OOOOOOOO (OO: O) 청구인은2008.6.2. 당시 쟁점법인의 예금 잔액이 미미하여 회사관련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2008.6.2. OOO원이 입금되기전 보통예금잔액 OOO원)이었으나, 쟁점매출액이 입금이 된 후 이 자금으로 급여, 매입대금 및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등에 사용하고 8일후인 2008.6.10. 잔액은 OOO원이 되었으며, 2008.6.30. 예금잔액이 OOO원이었다가 OOO원이 입금된 후, 이 자금으로 국세납부, 임차료지급, 매입대금 및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등에 사용한 다음날인 2008.7.1. 예금잔액이 OOO원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대표자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대체로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고, (OO: O)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2008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원 및 표준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매출누락과 관련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부외차입금의 상환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조심2010서1760, 2010.11.2. 및 조심2007광1454, 2008.11.3. 참조)한 바, 쟁점매출액이 장부에 계상되거나 익금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은 없으나 쟁점매출액에 상당한 금액이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 입금액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 및 대표자 가지급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매출액이 2회에 걸쳐 법인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포함되지 아니한 점, 쟁점외법인으로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법인계좌 입금액이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중 일부가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 및 2008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를 다시 확인·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