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내에 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3721 선고일 2013.03.26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던 대리인이 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말일에 처분청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 및 청구인이 10.6.3. 세무대리수수료를 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3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50%지분, 공동사업자는 며느리 한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의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OOO원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2011.12.20. 처분청에 접수하고 2011.12.29. 동액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1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최OOO 세무사에게 OOO 관련 세무업무(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등)를 위임하여, 최OOO 세무사는 OOO의 사업자등록(2008.8.30.), 200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2010.1.31.) 뿐 아니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도 신고기간의 말일인 2010.5.31. 처분청에 등기우편을 발송(등기우편물 영수증, 최OOO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한 사업자 중에 처분청이 관할인 것은 청구인뿐임)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이 중풍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으로 경황이 없어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채 잊고 있다가, 2011년경 OOO국세청장에 의하여 증여세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접수하고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최OOO 세무사가 발송한 위 등기우편물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위 등기우편물 발송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말일이며, 이로부터 며칠 후 청구인이 최OOO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위 등기우편물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최OOO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분청에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기우편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은 후에야 2011년경 OOO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세액을 납부한 사실과 OOO의 공동사업자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말일에 처분청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만 확인되고, 처분청이 우편신고에 대하여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등기우편물의 도달 여부 및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위 등기우편물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최OOO 세무사를 통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등기우편물 영수증,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OOO 세무사가 OOO 소재 ‘OOO’(최OOO 세무사 사무실의 상호)에서 처분청에 등기우편물(등기번호 OOO, 요금 1,960원)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최OOO 세무사는 2010.5.31.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OOO세무서장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2012.4.12.)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최OOO 세무사가 청구인의 세무업무를 대리·대행하여 왔으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에 대한 대가로 최OOO 세무사에게 2010.6.3. OOO원을 지급(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이 송금)하였다며 최OOO 세무사가 대리인으로 기재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최OOO 세무사의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전후로 청구인이 중풍으로 진료받는 등으로 경황이 없어 그 납부를 소홀히 하다가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었고, 무납부고지가 되면 이를 납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납부고지가 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오랫동안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라며 진료사실확인서(청구인이 2009년경 11회, 2010년 11회에 걸쳐 신경과, 내분비내과의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신고기한 2010.1.31.)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및 2009년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O 세무사가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 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각종 신고만을 대행하면서 청구인이 면세사업(주택신축판매업)자라 수입금액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던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이 사업장현황신고 내용과 달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기재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OOO 세무사가 2010.5.25.경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2010년 귀속 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수입금액이 없다고 답하였으나 이후 최OOO 세무사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확한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그와 같은 취지로 청구인의 배우자 서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국세기본법 제85조의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8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으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자등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우편신고 등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고도 과세관청으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때에는 동 신고서가 분실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고서 관리부주의 등의 모든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심 2000서2619, 2001.6.4. 같은 뜻).

(8)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업장현황신고 등의 세무업무를 하여 오던 최OOO 세무사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말일인 2010.5.31. 처분청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2010.6.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이 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등기우편물이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아닌 다른 서류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0.5.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우편신고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최OOO 세무사가 대행한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내용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1년경 증여세 조사를 받을 때까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사업장현황신고 내용과 같이 0원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잘못이 없으나, 무신고가산세(20%)를 가산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